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60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649,2심【주문】1. 피고가 2010. 8.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58. 10.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4. 1.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현장시공 담당과장으로 입사한 자로, 2009. 6. 22. 부터 부산 ○○강 횡단송수관로 보수공사 현장에서 현장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6. 29. 19:30경부터 동료 자택에서 회식을 한 다음, 노래방과 포장 마차에 들렀다가 2009. 6. 30. 01:00경 포장마차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회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현장소장 대신 회식을 주관하여 3차 포장마차까지 진행한 점에 비추어 회식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은 업무상 회식 중 사망한 것이다. 설령 3차 모임이 사적인 모임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평소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만성적인 연장근로를 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점, 사망 직전 부산에서 정읍시로 야간 장거리 출장을 다녀왔고 이어 회식까지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2, 갑 제6호증의 4, 갑 제7호증의 1~4, 갑 제8호증의 1~3,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8,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 업무량 등가)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며(점심 시간 1시간, 참 시간 오전 오후 각 30분), 휴일은 월 1회(2일)이나, 실제로는 주당 절반 이상을 4시간 이상 연장 근로하였으며, 쉬지 못하는 달도 있었다.나) 망인은 상하수도에 들어가 그라인더로 송수관로의 녹을 제거하는 작업, 망치를 이용한 구조물 철거 작업, 내부에 새로운 관(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 파이프를 사용하여 거푸집 형틀을 유지하는 작업, 모르타르 작업 등을 하였다.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상하수도 내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망인의 작업환경은 좋지 않았다.다) 망인은 2009. 3. 6.부터 2009. 6. 19.까지 야간에 ○○○○백화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고, 2009. 6. 22.부터 주간에 부산 ○○강 횡단송수관로 보수공사를 하였다.라) 망인은 2009. 3. 30.부터 2009. 4. 29.까지 휴무 없이 31일 근무하고, 2009. 4. 30.부터 2009. 5. 29.까지 4일 휴무하여 26일 근무하였으며, 2009. 5. 30.부터 2009. 6. 29.까지 2일 휴무하고 29일 근무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1년 6개월 동안 19일 만 휴식하였다.(마) 소외 회사에서 산정한 망인의 2009. 교부터 2009. 6.까지의 근로시간은 다음 과 같다.구분2009. 3.(28일근무)2009. 4.(30일근무)2009. 5.(27일근무)2009. 6.(27일근무)기준시간08:00-18:0008:00-18:0008:00-18:0008:00-18:00기준근로시간203시간203시간176시간176시간실근로시간279.5시간281.5시간215시간249시간대비 증가율137%138%122%141%휴무일3일(8,10,11일)없음4일(2~5일)2일(20,21일)2) 망인의 사망 직전 상황가) 망인은 2009. 6. 28. 15:00경 자재 수급을 위해 정읍시로 동료 소외2가 운전하는 5톤 카고 크레인을 타고 출장을 갔다가 2009. 6. 29. 03:00경 돌아와 숙소에서 취침하고 2009. 6. 29. 12:00경 일어나 출근하였다. 망인은 2009. 6. 29. 비가 와서 18:00까지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업무 종료 후 현장소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 7명이 19:30경 현장 부근에 거주하는 직원의 집에서 2시간 정도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 회식을 한 다음, 망인을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2시간 정도 있었고, 망인을 포함하여 3명의 직원이 2009. 6. 30. 01:00경 포장마차로 이동하여 술을 주문하던 중 망인이 갑자기 쓰러졌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 망인은 1999. 12. 22.부터 2000. 11. 6.까지 ○○○외과의원에서, 2003. 3. 4.부터 2009. 3. 5. 까지 ○○병원에서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에 대한 2007. 12. 1.자 건강검진 결과, 망인은 혈압 140/80mmHg, 혈당 174, 총콜레스테를 159였고, 당뇨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3, 4일에 담배 1갑을 흡연하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으나 회식 등 필요할 때 조금씩 하는 정도였다.4) 의학적 소견가) 검안의 소견? 검안소견 : 현장 기록에 의하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응급실 도착 당시 사망한 상태임. 보통 체격의 시체이며, 양쪽 동공이 일부 축동된 상태인바, 비외상성 두개강 내출혈이 추정됨. 외표검사상 얼굴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국소적인 긁힌 자국을 보는 외 사망과 연관된 손상을 보지 못함.? 추후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 : 검안소견,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 병력, ○○병원 의무기록,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일 “몸이 안 좋다, 머리도 아프고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마지막 통화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은 고혈압에 기인한 비외상성 두개강 내출혈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 비외상성 대뇌출혈(추정)에 의한 사망은 법의학적으로 내 인성 급사에 해당됨. 내인성 급사는 정신적, 육체적 자극, 즉 유인이 작용할 때 잘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의 촉진으로 혈압의 상승, 맥박수의 증가 등을 초래하여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비외상성 대뇌출혈에 의한 급사를 초래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됨.나) 자문의 소견? 기존 고혈압과 당뇨의 병력이 있고, 업무기록 및 업무내용 분석에서 누적된 과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회식 당일 하루 전 출장사실 있으나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익일 낮 12시에 출근하였고, 출장업무 자체가 단기시간 내 과로로 보기 어려움.? 공식적 1차 회식은 문제없이 파하였고, 그 이후의 연속된 2차 및 3차 회식은 사적인 회식으로 보이는바, 업무의 연속 또는 업무수행 중으로 보기 어려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규명하기 어렵고, 추정사망원인은 급사에 해당하는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급성뇌출혈로 추정되나, 지병(고혈압, 당뇨)의 자연발생적 속발증으로 보이며 업무기인성 상병으로 보기는 어려움.다) ○○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망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발병 전 업무현황을 근거로 심의한 결과, 사인불명이나 비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고혈압, 당뇨병 기왕력이 있는 자로 객관적 근무자료에 의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의 업무부담 증가, 장기간 과로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아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발병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진료기록 감정촉탁의비외상성 두개강 내출혈로 급사가 가능하며 과거력상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므로 사망원인의 추정 소견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혈압과 혈당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다. 고혈압과 당뇨가 비외상성 두개강 내출혈의 흔한 위험요소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망원인이 추정진단이므로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비외상성 두개강 내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객관적 증명은 어렵다.마) ○○병원장망인은 2003. 3. 4. ○○병원에 최초 내원하였다. 최초 내원 당시 혈압은 목표혈압에 도달한 상태였고, 혈당은 268ng/ℓ로 목표혈당보다 높은 상태였다. 망인의 보호자가 2009. 6. 19. 방문하여 90일치의 처방을 받아간 것이 마지막 내원이며, 검사를 하지 않아 당시 혈압 및 혈당 조절 상태를 판단할 수 없다.다. 판단1) 업무상 회식 중 사고 여부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망 직전 포장마차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한 것은 업무상 회식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포장마차에 오기 전 노래방에 망인을 포함하여 5명이 참석하였다. 망인의 의사에 따라 충분히 참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저녁식사로 공식적인 회식이 종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위 포장마차 술자리는 망인을 포함하여 3명만이 참석하였다. 망인의 의사에 따라 충분히 참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술자리는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2)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여부가) 업무상 재해에 있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볼 때, 앞서 본 망인의 근무일수, 근무시간, 업무환경 등이 망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주간 근무를 하다가 2009. 3.경부터 약 3개월간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고, 사망 직전인 2009. 6. 22.에서야 다시 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3개월간의 야간근무로 생체리듬이 바뀌는 등 망인의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 전날에도 부산에서 정읍시를 왕복하여 03:00경 도착하는 등 피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비록 고혈압이 있고, 망인이 고혈압에 기한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망인이 꾸준히 병원진료를 받았고, 건강검진 당시 혈압수치도 많이 높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평소 혈압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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