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 처분
2011구합61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9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16,653,380원의 납입고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10.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성산구 이하생략에서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나. 피고는 2010. 1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분 확정보험료 및 2010년도 개산보험료 합계 16,653,3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구분2007 년도2008 년도2009 년도2010년도합계산재보험료보험료2,392,4702,294,0702,199,5932,291,7809,177,910가산금239,240229,400219,9500688,590연체금1,033,200908,160554,193247,5002,743,050고용보험료보험료716,490724,770757,340757,3402,955,940가산금71,64072,47075,7300219,840연체금308,880286,770190,68381,720868,050합계4,761,9204,515,6403,997,4803,378,34016,653,38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가 2010년경 고용·산재보험에 사실상 신규 가입하였음에도, 피고가 2000. 7. 1. 원고와의 고용·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여 부과하였다.(3) 가산금이라 함은 납입고지 후 납기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 가산금을 가산하여 부과하였다.(4) 원고가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 계기가 된 소외1과의 퇴직금 1,000만 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의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원고가 많지 않은 월수입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자인 소외1은 2010. 10. 10. 피고의 홈페이지에 "2001. 5. 15.부터 2010. 8.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는데, 원고가 근로자가 4인 이상을 고용하고서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2) 피고는 2010. 10. 29.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2010. 7. 11. 재해를 당하여 1주일 정도 입원하였으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다.(3) 원고는 2010. 10. 중순경 피고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2010. 12. 7. 피고의 ○○지사에 출석하여 '소외1의 퇴직금에 관하여 소외1과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였고, 2010. 7. 11. 소외1이 액자를 옮기던 중 비에 미끄러져 유리조각에 손을 다쳤으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피고에게 2007. 1. 1.부터 2009. 12. 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상시 4인 이상이 근무한 출근대장을 제출하였다.(4) 피고는 2010.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각 2000. 7. 1. 성립되었다는 내용의 보험관계성립 통지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가)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은 "공단은 사업주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서 사업주에게 조사 계획을 알리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업주에게 의견제출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0. 10. 중순경 사업주인 원고에게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0. 12. 7. 피고의 ○○지사에 출석하여 소외1의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하고 출근대장을 제출하는 등 의견제출 및 변명의 기회를 가진 점, ② 피고는 위 소외1과 원고에 대한 사실조사만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고 달리 원고에게 의견제출 몇 변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추가 조사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사업 주인 원고에게 조사계획을 알리는 방식이나 절차에 관하여 관계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출석한 원고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의견제출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험료징수 법 제19조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소급부과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가)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1998. 9. 17. 법률 제5566호로 개정되어 1998. 10. 1. 시행된 것) 제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것) 제5조에 의하면,위 각 법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제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43조에 의하면 보험료나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고용·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할 사업주이고 그 보험관계가 관계법령상 2000. 7. 1. 성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2000. 7. 1.부터 고용·산재보험료와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있었으나 이를 제때에 징수하지 못하여 시효로 소멸한 2000년분 내지 2006년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7년분부터 2010년분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또는 개산보헙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0년경 비로소 고용·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원고의 고용·산재보험료 미납여부가 밝혀지게 된 소외1과의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정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별개라 할 것이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가산금을 부과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가산금은 보험가입자에게 확정보험료의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락된 보험료를 추가 징수함에 있어서 그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참조) 납부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부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없다고 할 것인바,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 운영기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및 미납보험료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각 연도별 개산·확정보험료에 대한 각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시 아니하여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기간 중의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또한, 위 가산금은 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인 원고가 확정 보험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것이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입고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 형식과 체제 및 문언을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산정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하여야만 하므로, 피고는 재량의 여지없이 위 규정에 기속하여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설사,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에 있어 피고에게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고용·산재보험료 납입 제도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 등과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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