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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62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3626,2심【주문】1. 피고가 20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년 4월경부터 소외2이 운영하는 ○○기공사(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10. 16. 12:30경 이 사건 사업장의 밀링 머신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망인의 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이 "심근경색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 2, 3, 2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약 1개월 전부터 기계제작 수리작업의 물량증가 등으로 종전보다 업무시간이 많이 증가하였던 점, 공장장으로서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근무를 하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여 문을 열고 업무 종료 후에도 뒷정리와 문단속까지 마치고 나서야 가장 늦게 퇴근하였던 점, 망인이 담당한 기계장치 제작 수리는 고도로 정밀한 작업이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고 중량물 취급에 따른 육체적 부담도 상당한데, 사망 전 1주일 이상 연속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함으로써 급성 단기 과로에 노출된데다가, 사고 당일 사업주로부터 납품지연에 따른 질책을 받아 스트레스까지 평소보다 급격히 가중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생전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사실의 인정(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3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 경 퇴사하였고, 2009년 4월경 재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망인을 포함하여 생산직 2명, 조립담당 1명이 근무하면서 금속절삭기계를 주로 생산하였는데, 망인은 선반, 밀링, 용접, 제관 등 생산의 모든 공정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장장으로서 직원관리, 공장청소, 보안점검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평상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이나, 망인은 공장 열쇠를 보관하고 있어 다른 근로자보다 일찍 출근하여 공장 문을 열고, 근무를 마치고 나서도 정리정돈과 문단속 등의 일을 혼자 처리한 후 가장 늦게 퇴근하였다.(다) 이 사건 사업장은 매 일요일과 격주로 토요일에 휴무하였고, 매주 2일 3시간 씩 합계 6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여 왔는데, 2010. 9. 21.부터 2010. 9. 26.까지는 추석 연휴였으므로, 망인은 기계제작 및 수리작업의 시한을 맞추기 위하여 추석 연휴 전인 2010. 9. 6. 월요일부터 같은 달 16일 목요일까지 매일 3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였고, 2010. 9. 11.은 휴무인 토요일임에도 08:38부터 19:08까지 근무하였으며, 추석연휴 후인 2010. 9. 28. 화요일부터 10. 1. 금요일까지도 매일 3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였다. 사망 전 2주일간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과근무 철야작업을 하였다.근로일10/4(월)10/5(화)10/6(수)10/7(목)10/8(금)10/9(토)10/11(월)10/12(화)10/13(수)10/14(목)10/15(금)10/16(토)출근시간08:1308:3408:3708:3908:3913:5508:20*08:3908:3808:3808:43퇴근시간18:3418:2518:3221:3119:1517:55*21:5719:1221:2921:35/* 당일 귀가하지 않고 다음날까지 계속 이 사건 사업장에 체류(2) 망인의 사망 경위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은 08:43경 출근하자마자 사업주로부터 납품기일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의 질책을 들었고, 그 후 작업을 하던 중 오전 11시경부터 가습이 답답하고 아프다며 가슴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소외4 등 동료 작업자들이 병원에 갈 것을 권하였으나 며칠 야간근무를 계속하여 피곤해서 그럴 것이라며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였다. 그 후 곧바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평소 술 담배를 하지 않았고, 2005년경부터 줄곧 요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과질환, 합병증 없는 대상포진,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가끔 진료를 받은 외에 질병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으며, 별다른 지병이나 가족력도 발견되지 않는다.(4)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병원 의사 소외3의 소견이 사건 재해의 경위나 망인이 내원하였을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 상 급성심근경색을 의심케 하는 심장효소수치의 상승 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망인처럼 근무 중 갑작스럽게 흉통을 호소하면서 수분 내에 곧바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개재하여 한마디로 사인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도 그 중 하나일 수 있다.(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1의 소견재해경위 및 사망진단서를 확인하였고 ○○○○병원의 진료기록도 참조하였는바, 작업내용과 시간 등은 망인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심근경색의 소인이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발병 가능한 것으로서, 정밀검사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한 사인을 밝힐 수가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것은 확실하다.(다)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2의 소견부검, 충분한 검사기록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나, 진료기록과 유족급여청구이유서, 재해조사 보고서 등을 일독한 결과, 갑작스런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 사건 재해는 작업내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이 갑자기 사망한 정황이나, 진료기관에서 채혈하여 시행한 검사 상 발견된 효소수치의 상승으로 볼 때 급성 심근경색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업무조사 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이 사건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앞서 증거, 갑 제4, 10부터 16, 18, 20, 23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우리 법원의 소외2,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서 사망하기 직전 과중한 업무를 집중 수행하면서 발생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결국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생전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이 수행한 기계제작 및 수리작업 업무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로서 육체적으로도 힘들 뿐 아니라(수년간 요통으로 치료를 받아온 망인으로서는 더욱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고도의 주의력을 요하는 정밀한 공정으로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감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이러한 기계제작 등 업무에 2003년경 이후 장기간 종사해 온데다가, 2009년 4월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의 임무까지 추가로 맡게 되어 그에 따른 업무량 증가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가 상당하였을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재해 당시에는 추석 연휴로 작업할 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업주의 질책을 받아가며 납기일을 맞추느라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평소보다 자주 초과근무를 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재해 5일 전에는 철야작업까지 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한 층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은 기존에 심혈관계 질환이 없었고 술 담배도 하지 않았으며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도 외는 상태에서 갑자기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인 바, 의학적 견해가 다소 엇갈리기는 하나 과로나 스트레스도 심근경색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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