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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62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6076,2심-대법원,2014두1338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3. 5. 15.생)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4. 2. 17.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폐렴, 뇌좌상후 증후군(이하 '기존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1. 11. 30.까지 ○○대학교병원 등 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소외1는 2008. 9. 22.경 호흡곤란으로 ○○대학교병원(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소외1는 2009. 3. 1. 14:00경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0. 5. 6.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원인인 백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기존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백혈병은 기존상병과는 무관한 개인 질병으로서 기존상병과 백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기존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당뇨, 간질환, 고지혈증, 심부전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에 따라 약 15년 동안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등 장기간 치료를 받음으로써 전신 쇠약, 영양 결핍,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극도로 취약해져 백혈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인 백혈병과 기존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2년경부터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기타 급성 위염, 상세불명의 간질환,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위염 및 십이지장염, 근육통, 위궤양, 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초점성, 부분적) 특발성 간질,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당뇨 망막병증, 상세불명의 간질,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기타 고지혈증, 식적위완통, 기타녹내장, 간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천식, 급성 코인두염, 기침, 코 출혈,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간의 경화,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 역류질환, 간 양성신생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 간, 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심부전), 급성 코인두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간의 경화, 상세불명의 응고 결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사이질성 폐질환, 중등도 단백칼로리 영양실조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레보프라이드정, 티로파정, 애니탈삼중정, 티가메트정, 속시나제삼중정, 티메롤이알서방정, 코데닝정, 씨러스캅셀, 시그나틴정, 크라목신정, 메로닌정, 베리돌정, 포레스에프정, 알기론정, 안타시드정, 프라비톨정, 베이슨정, 써스펜이알서방정, 오멘정, 록소펜정, 슈다펜정, 코데닝정, 하이메틴정, 코데날액 등의 약물을 투약하였다.2)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가 성장하면서 종양으로 변하고, 그에 따라 골수 내에 과도하게 증식되어 정상적인 혈액세포의 생산을 방해하는 질환으로서 대개 50세 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며,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주치의(혈액종양내과 소외2)의 2010. 6. 1.자 소견서○ 2006. 8. 19. 소화기내과로 최초 내원 당시 당뇨병, 뇌좌상후 증후군으로 치료 중 발생한 지방간, 간종괴로 검사함. 2008. 9. 22.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호흡기내과로 입원하였고, 이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의심되어 혈액종양내과로 전과되었고,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됨.○ 2008. 12. 23. 플루다라빈을 이용한 항암화학요법을 1회 시행함. 이후 보호자가 경비 및 항암요법 부작용을 우려하여 치료를 중단함.○ 기존상병과 사망 원인인 백혈병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나) 피고 자문의(2인)의 소견서(1) 2010. 6. 15.자○ 망인은 백혈병이 발생하여 사망함. 백혈병은 기존상병과는 무관한 질병으로서 개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2) 2010. 6. 16.자○ 망인은 1994. 2. 17. 뇌손상의 재해를 받고 2001. 11. 30. 장해등급 2급 5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음. 2008. 9.부터 백혈병에 관한 항암요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9. 3. 1. 백혈병으로 사망함. 1994년부터 백혈병 발병 당시까지 백혈병을 유발할 만한 투약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재해와는 관계가 없는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임.다) ○○대학교병원 주치의(혈액종양내과 소외2)의 2010. 11. 15.자 의학적 소견조회서(원고가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이다)○ 2008. 9. 25. 골수검사결과가 나온 때부터 망인에 대한 진료를 시작하였음.당시 망인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간경화, 당뇨, 뇌좌상 후유증 등으로 인한 부종, 전신쇠약감,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었음.○ 망인이 다양한 약물을 다양한 시간 동안 복용해 온 관계로 망인이 복용했던 약물과 백혈병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밝히기 어려움. 망인이 직접적으로 백혈병을 유발하는 약물을 일시적으로 복용한 기록은 있음.○ 망인은 백혈병 및 간경화, 당뇨, 뇌좌상 후유증 등 만성 질환의 합병증이 겹쳐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전신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백혈병에 대한 항암요법을 1회 시행한 후 거부하여 치료받지 못하였음.○ 기존상병이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현재까지 의료 문헌에서 찾을 수 없음. 단,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상병 및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장기간 치료 를 받으면서 약물 합병증, 전신쇠약 등 2차적인 이유가 백혈병 유발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단,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희박함.○ 백혈병의 발병 원인은 유해물질의 노출, 노화, 유전, 감염 등 다양한 원인이 보고되었으나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밝힐 수 없음. 전신상태의 악화가 직접적인 백혈병의 원인이 될 수는 없음. 단, 전신상태의 악화가 발병 원인이 되는 다른 원인에 노출되었을시 환자의 면역체계를 취약하게 하는 등 부가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라)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혈액종양내과 소외3)○ 망인이 투약한 약물에서 용혈성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만성적혈구 증가증, 순수적혈구 무형성, 혈관염, 임파절 장애, 백혈병 등이 드물게 보고되었지만, 15년 이상의 장기적 투병에 의한 망인의 상태와 위 질환의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없음.○ 항암치료를 위하여 망인에게 사용된 플루다라빈은 최근 가장 유효한 단일 약제로 인정되는 약제로 처음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완전 반응이 30% 이상에서 나타나고, 전체 반응은 70% 정도를 보임. 영양불량, 전신쇠약, 면역기능 저하, 운동부족으로 인해 각종 질병을 앓아 오고 있는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플루다라빈을 이용한 항암요법의 위험도가 높을 수 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주치의는 2010. 6. 1.자 소견서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인 백혈병은 기존상병과는 무관한 질병으로, 개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2010. 11. 15.자 의학적 소견조회서에서 망인이 복용했던 약물과 백혈병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밝히기 어려우며, 현재까지의 의료 문헌에서 기존상병이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고, 전신상태의 악화가 직접적인 백혈병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기존상병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물 합병증, 전신쇠약 등 2차적인 이유가 백혈병 유발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희박하다고 하는 등 기존상병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 망인이 투약한 약물이 백혈병을 유발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투약한 약물에서 백혈병을 비롯하여 용혈성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만성적혈구 증가증, 순수적혈구 무형성, 혈관염, 임파절 장애병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드물게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경우 망인이 투약한 약물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는 없다고 한 점, ③ 피고 자문의들 역시 망인의 사망 원인인 백혈병은 기존상병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개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거나 망인이 1994년부터 백혈병 발병 당시까지 백혈병을 유발할 만한 투약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망인의 사망은 기존상병과는 관계가 없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 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백혈병과 기존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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