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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6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8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83. 9. 12.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8. 1. ○○○○○공업사에 입사하여 사고차량 견인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1. 3. 10. 21:00경 근무장소에서 다시 일을 나가기 위해 집에 귀가하여 잠시 쉬고 있던 중 갑자기 숨을 헐떡이고 눈이 뒤집히며 입에 거품을 물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도착 전 이미 사망(직접사인 :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 미상)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0.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24시간 연속 근무와 불규칙적인 업무 형태로 인하여 수면이 부족하고, 생체 리듬이 파괴되었으며, 차량 견인 업무 이외에 팀장으로서의 소속 직원 총괄 업무, 휴일에도 계속되는 영업 업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당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으로 하여금 현대 의학상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 내지 청장년급사증후군 등 내인성 급사에 이르게 하였다.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인정사실가. 망인의 업무내용 등(1) 망인은 2010. 8. 1.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공업사에서 사고차량견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전인 2008. 11. 11.부터 2010. 7.까지도 ○○렉카, ○○○○○공업사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2) 망인은 1주일에 1일 휴무하였고, 업무 특성상 업무시간과 업무장소는 정해져있지 아니한 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장소(자택, 도로, 식당 등)에서 대기하다가 무선 연락을 받으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견인을 해 왔다(원고는 망인이 정해진 휴일에 제대로 휴무하지 못하였고, 24시간 상시 대기상태라 수면과 식사를 제대로 할수 없었으며, 차량 견인 업무 이외에 소속 직원 총괄 업무, 휴일에도 계속되는 영업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량은 다음과 같다.망인 회사의 총 견인대수견인기사수망인의 견인대수망인이 담당한 비율2010. 12.294931.0%2011. 1.4041537.5%2011. 2.4241945.2%2011. 3. (사고일까지)66116.6%나. 망인의 건강상태(1) 망인의 키는 170cm, 몸무게는 70kg 정도이다.(2) 망인은 2010. 10. 16. 만성기관지염으로, 2010. 12. 4. 급성후두염으로 각 치료 받았고, 그 이전에는 치아우식증, 치주염 등 치아관련 질환으로 다수 치료받은 바 있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1) 망인의 사인은 업무와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2) 사망원인 미상으로 직접사인은 심폐정지로 추정되는바,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요인을 찾을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을 제4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망하기 전 세 달 남짓 동안 같은 일에 종사하는 동료들에 비해 과도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이나 업무량이 그 전과 비교하여 급증하거나 근무형태가 급격히 바뀌는 등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겪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의 업무방식이 연락이 오면 곧바로 견인하러 가야 하는 24시간 대기방식이 였기 때문에 장시간 상당한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고차량이 많은 휴일이나 연휴에는 정해진 휴무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을 수도 있지만, 망인 사망 이전 3개월간의 견인 건수가 회사 전체를 보아도 하루 평균 1.5건 미만으로 과도한 업무라고보이지는 아니한 점, ③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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