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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66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1. 1. 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영동고속도로 ○○휴게소(강릉방향) 내 오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0. 10.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요추 1번 폐쇄성 골절, 우측 발꿈치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었다. 이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0. 10. 25. 14:55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망인의 자택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8. 원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1년 동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치료를 받으면서 2차례에 걸친 수술 및 통증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거동이 불편하여 최소한의 운동도 못하였으며, 기존질환인 당뇨병, 가슴통증에 대한 치료도 받지 못함으로써 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내역① 2009. 10. 10. ~ 같은 해 11. 3. :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입원치료② 2009. 11. 3. ~ 2010. 3. 9. : ○○○○의원에서 입원치료③ 2010. 3. 11. ~ 같은 해 5. 5. : ○○시 이하생략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④ 2010. 5. 6. ~ 같은 해 8. 11. : ○○○○신경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⑤ 2010. 8. 11. ~ 같은 해 10. 22. :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⑥ 2009. 10. 13.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 고정술을 시술 받고, 2010. 8. 16.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골반골 이식술(종결결손부위)을 시술 받음.(2)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 10. 22. 18:00경 위 병원에서 외출하였으나(외출허가기간 같은 해 10. 24. 21:00까지), 같은 해 10. 25. 14:55경 망인의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3)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가)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동맥(관상동맥)의 경화로 인하여 혈류의 장애나 차단이 발생하여 일어나는 여러 임상질환을 총칭하는 것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마비 등으로 대별된다. 운동부족, 잘못된 식이습관, 흡연,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등 건강을 저해하는 생활습관들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들이 발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동맥경화가 진행하여 임상증상과 합병증(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심장마비/심정지)이 발생한다.(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2009. 11. 3. 퇴원할 당시 의식상태는 정상이었고 도보로 퇴원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었고, 2010. 8. 16.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골반골 이식술을 시술받은 후 경과가 좋은 편이어서 수술 후 5차례 외출이나 외박도 하였다.(다) 이 사건 상병과 허혈성 심장질환 사이의 객관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더라도 별다른 증상이 동반되지 않다가 급사에 이르는 데에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연관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여 확인하기는 어렵다.(라) 망인의 혈당이 일시적으로 높은 적이 있었으나 이를 당뇨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지속적으로 당뇨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으며 흉통이라고 기록된 간호기록이 있으나 심장병을 의심할만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마)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기존질환의 치료를 방해하거나 어렵게 할 아무런 의학적인 이유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6, 을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허리와 우측 발꿈치뼈 부분의 골절상으로서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이 없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③ 망인이 약 1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장기간의 병원생활, 수술 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운동 부족 등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이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를 발생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행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에게 당뇨, 가슴통증 등 기왕의 질환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상병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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