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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6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0 소외1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서 취업비자를 받아 2009. 10. 23. 유한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구성품 제조 등의 사상(그라인더) 작업에 종사하였다.0 소외1은 2009. 12. 31. 12:00경 전남 영암군 이하생략 앞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중 뇌좌상, 외상성 경막외 출혈, 두개 골절, 경추부 6번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0 소외1은 2010.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업 대표이사 소외2로부터 원도급사의 대표이사에게 연말선물(현금 30만 원과 편지가 들어있는 봉투)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선물 전달을 위해 가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0 이에 피고는 2010. 2. 18. 소외1에게, '현금 30만 원과 편지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소외2가 돈봉투를 전달하라는 심부름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고, 소외2가 심부름을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소외2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0 소외1은 2010. 3.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뇌손상)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는 소외1의 아들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며,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하여는 2010. 7. 27. 및 2010. 12. 10. 각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2011. 2.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산업 대표이사인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가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 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근로계약 내용소외1은 ○○산업과 2009. 10. 23.~2010. 10. 22.까지 선박구성품 제조 등의 배관보조공으로 근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상(그라인더) 작업에 종사하였다.(2) 소외1의 근무현황 등소외1은 2009. 10. 23.부터 ○○산업에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2009. 11. 21.~ 2009. 12. 26.까지는 교통사고로 결근하였으며, 2009. 12. 27. 다시 출근하여 후행의장사상(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9. 12. 28.~2009. 12. 29.까지는 선행의장 또는 후행의장 사상(그라인더) 작업을 하였다.소외1은 전남 영암군 이하생략(○○○○ 뒷편 일반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타고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 · 퇴근하였고, ○○산업은 소외1에게 숙소는 제공하지 않았으나, 근무 중의 식사는 제공하였다.(3) 이 사건 사고 당일(2009. 12. 31.)의 근무내역○○산업 출면일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한 근로자는 모두 40명으로서 관리직원 5명 중 1명은 12:00에 퇴근하였고, 나머지 4명은 17:00까지 근무한 것으로, 현장직 근로자 35명 중 31명은 12:00에 퇴근하였고, 나머지 4명(작업반장 3명과 소외1)은 17:00까지 근무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4)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련된 소외2의 각 확인서 기재와 증언 등① 소외1에게 심부름을 지시한 시각에 관하여, 갑 제8호증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11:3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을 제3호증의 1 확인서에 의하면, '당일 식사를 하고 심부름을 지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다만, 소외2는 증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2시경'이라고 증언하였다).② '소외1에게 원도급사인 ○○○○중공업 대표 소외3의 자택인 전남 영암군 이하생략를 방문하여 연말선물인 현금 30만 원과 새해인사가 담긴 편지가 든 봉투를 전달하라고 심부름을 시켰고, 소외3의 자택에 사람이 있을 경우 전달하고 없을 경우에는 문틈에 넣어 놓고 오라고 하였다.'③ '소외1에게 점심시간(12시~1시)을 이용하여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였고, 이러한 심부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적은 없으며(소외3도 심부름 내용이나 이 사건 사고를 전혀 모른다), 출장처리를 하거나 출장비를 지급한 것은 없다.'④ '소외1에게 심부름을 시킨 이유는 당시 연말이라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였고, 점심식사 후 관리직원과는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당일 오후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고 소외3의 자택 근처에 살고 있어 지리를 잘 아는 소외1에 심부름을 시키게 되었다.'⑤'○○산업의 사무실과 소외3의 자택은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다.'⑥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의 작업복을 확인하였는데, 지갑은 있었으나 심부름을 시킨 현금 30만 원과 편지가 담긴 봉투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그 행방을 알 수 없다.'(5)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등이 사건 사고는 당일 12:00경 전남 영암군 이하생략 앞 교차로에서 소외1이 운전하여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가 소외4이 운전하여 좌회전 중이던 생략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서 사고원인은 소외1의 신호 위반이었고, 당시 소외1은 사고현장에서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1이 ○○산업 대표이사인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가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소외1이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가던 중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소외2가 원도급사의 대표 소외3에게 연말선물로서 현금 30만 원과 새해인사가 담긴 편지를 제때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은 소외2(○○산업측)의 입장에서는 원도급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임에도, 조선족으로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산업에 근무한지 2개월(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으로는 1개월 정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외1에게 이러한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②앞서 본 것과 같이 소외2는 ,당시 연말이라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였고, 점심식사 후 관리직원과는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당일 오후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고 소외3의 자택 근처에 살고 있어 지리를 잘 아는 소외1에 심부름을 시키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그러나, ○○산업과 소외3의 자택 사이의 거리가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 있었으므로 관리직원들에게도 점심식사 후 미팅이 있기 전까지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지시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소외2는 갑 제8호증 확인서에서 당초 소외1에게 심부름을 시킨 시각이 11:30경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가사 소외1의 거주지가 소외3의 자택 근처에 있어 소외1이 그 부근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리직원 등 다른 직원들도 ○○산업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소외3의 자택을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2가 밝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굳이 소외1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된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③ 무엇보다 원고도 소외1이 소외3에게 연말선물(현금 30만 원과 새해인사가 담긴 편지가 든 봉투)을 전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고 소외3도 위와 같은 심부름 내용이나 이 사건 사고를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3에게 연말선물을 전달해 주지 않은 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직후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소외1의 작업복 등에서 지갑은 발견되었으나 심부름을 시킨 현금 30만 원과 새해인사가 담긴 편지가 든 봉투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그 행방을 알 수도 없는 점에서,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심부름 지시를 받고 연말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④ 소외2가 작성한 확인서나 증언에 의하면, 소외1에게 심부름을 지시하였다는 시각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1:30경, 12:00경, 식사 후 등으로 일관되지 못한 점에서, 점심식사의 시작시각인 12:00경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소외2의 심부름 지시에 따라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다기 보다는 업무 수행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사적인 식사 등을 위하여 지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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