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6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지사 소속 근로자로서 고객컨설팅팀 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7. 14. 11:00경 사무실에서 팀장인 소외1와 면담을 하다가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내원한 결과, 2010. 8. 13. '뇌경동맥 폐쇄 및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0.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2. 3. 원고에게, 'MRI상 좌측뇌경동맥의 국소적인 협착소견과 뇌 내부의 좌측후두부에 경미한 뇌경색소견이 보이나 현재 호소하는 증상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협착은 오랜 기간 진행된 질병으로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특이할 만한 병력이 없었던 점, 소외 회사는 사직권고를 거부한 원고를 2009. 12.경 갑자기 무안으로 이틀 동안 파견근무를 시킨 다음 연이어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지사에 두 달 동안 근무하게 한 점, 원고는 2010. 2. 1. ○○지사로 복귀한 이후 영업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의 매일 9시 이후에 퇴근하였고, 소외 회사는 전산작업이 가능한 기간을 주말로 한정함으로써 원고로서는 부득이 주말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고객컨설팅 팀장은 원고와 면담을 하면서 마치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영업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취지로 음해하였고, 원고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동안 소외 회사의 사직권고 및 영업실적 부담으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고객컨설팅 팀장의 음해성 발언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1957년생인 여성으로 신장은 156cm, 체중은 77kg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혈압 등 특이할 만한 병력은 없다.(2)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량(가) 업무내용○ 원고는 1979. 1. 10.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지사 고객컨설팅팀에서 10여년 이상을 주로 고객 VOC(고객클레임) 관련 민원업무, 이미징업무, 영업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09. 12.경 이틀간 소외 회사의 ○○지사에서 파견근무를 하였고, 이후 두 달간 ○○지사에서 파견근무를 한 뒤, 2010. 2. 1. ○○지사로 다시 복귀하여 고객컨설팅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이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 까지 1일 9시간이었으며, 휴게시간으로는 점심시간 1시간이 있었다.(나) 업무량○ 원고가 담당한 VOC(고객클레임) 관련 민원업무란 불편사항을 접수한 고객과 통화를 하여 민원을 처리해주는 업무로 매월 평균 35건 정도를 처리하였고, 이미징업무는 고객이 전화 및 인터넷 상품을 신규로 신청하면, 신청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전산에 스캔하여 저장하는 작업으로 1일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영업업무는 고객컨설팅팀의 공통 업무로서 ○○ 상품(인터넷, 전화, 휴대폰 등)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컨설팅 팀장인 소외1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영업활동에 대한 개인별 목표치는 따로 부여가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팀이 수행해야 할 목표가 주어지면 향후 개인별 영업실적 공헌도로 평가에 반영되고, 전체적인 목표에 대해 개인별/팀별 실적이 누계로 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 부진시 성과향상을 위해 독려는 하게 되나 목표치에 미달한 팀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패널티는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이나 최근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업무량을 과다하게 부여하였거나 특별하게 별도의 목표를 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외 회사의 경비근무일지 및 사내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5.에만 23:15경까지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총 4일(4.10., 4.24., 5.25., 6.26.)간 토요일에 출근하여 주말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고객컨설팅팀 전 직원과 함께 2010. 7. 5.부터 2010. 7. 9.까지 QTS(스카이 TV) 신규 신청서의 이미징 처리를 위한 보완 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작업일지(갑 제4호증의 1 내지 13)는 원고가 VOC 관련 민원업무를 일과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그 이후에 처리한 자료로서 1건을 처리하는 데 약 2~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하루에 1~2건 정도를 처리하였다.○ 소외 회사는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2010 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주말에 고객할인 쿠폰 입력을 하도록 한 적이 있는데, 고객할인 쿠폰 입력은 매월 10여건 정도로 소요시간은 1건에 1분, 총 20분 정도 소요되었다.(다) 기타○ 소외 회사는 2009년도 명예퇴직을 실시하기에 앞서 원고를 비롯한 고객컨설팅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다.○ 소외 회사는 ○○지사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영업창구에서 근무할 인원이 없게 되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09. 12.경 원고를 ○○지사에 파견하여 이들간 근무하게 하였고, 이어서 같은 이유로 ○○지사에 두 달간 파견근무를 하게 한 뒤 2010. 2. 1. ○○지사로 복귀시켰다.○ 고객컨설팅 팀장인 소외1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일 당시 원고와 개별 면담을 하면서 원고의 영업실적과 관련하여 직원들과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 원고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질책이나 문제제기 등을 한 적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이 자연적인 진행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일과 시간 내에 팀장과 면담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담당한 민원업무 및 영업업무 등이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며칠을 제외하고는 초과근무를 한 적이 없는 등 그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그동안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오랫동안 고객컨설팅팀에서 민원업무 및 영업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당시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량이나 작업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잦은 야근의 증거로 제출한 작업일지(갑 제4호증의 1 내지 13)는 원고가 일과시간 이후에 처리한 민원업무로서 그 건수가 하루에 1~2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십여분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찾은 주말근무의 증거로 제출한 쪽지(갑 제5호증의 1 내지 6) 또한, 소외 회사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주말에 고객할인 쿠폰 입력을 하도록 전산망을 이용해 쪽지를 보낸 것으로서 그 당시 고객할인 쿠폰 입력 건수는 매월 10여건 정도에 그치고 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총 20분 정도에 불과하였다.○ 소외 회사는 명예퇴직 실시에 따른 ○○지사 및 ○○지사의 일시적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원고를 위 각 지사에 파견근무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와 같은 파견근무가 원고 주장과 같이 사직권고를 거부하는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고객컨설팅 팀장인 소외1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와 개별 면담을 하면서 원고의 영업실적과 관련하여 직원들과 사이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면서 원고를 음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가사 소외1가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뇌혈관 질환을 야기할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