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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71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2. 8. 18.생, 사망 당시 만 48세, 이하 '망인'이라 한 다)은 2007. 2. 1. 파렛트를 제조·납품하는 ○○○○수출포장(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공무조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0. 7. 4. 03:30경까지 집진기 및 닥트 설치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2010. 7. 5. 02:00경 자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두통과 어지러운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동맥류파열 및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받고 응급수술(응급개두술 및 동맥류경부 결찰술 등)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0. 7. 20.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9. 13.경 '망인의 경우 발병 이전의 업무상 요인(급격한 근무환경 변화 및 과로·스트레스 등)보다는 기존질환(뇌동맥류, 고혈압·콜레스테롤·고지혈증) 및 개인적인 소인(음주·흡연·비만 등과 용변행위 등)과 관련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이 위와 같은 수술 이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0. 9. 13. 10:17경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10. 15. 피고에게 전항의 요양급여신청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 위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부지급 사유와 같은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사의 공장이전작업과 관련하여 발병 2개월 전부터 망인의 연장근로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업무상 과로로 인해 망인이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점,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더라도 혈압의 경우 고혈압 전 단계로 판정받았을 뿐이고 그 밖에 콜레스테롤 수치, 당뇨, 비만도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상의 범주 내에 있었거나 관리를 요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망인이 화장실에서 쓰러지기 이전부터 '머리가 이상하다'는 취지의 전조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과로로 인해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기인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근무형태 및 담당업무 등(가) 망인은 모터수리에 관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다가 2007. 2.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공무과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목공기계, 에어타카, 절단기 등의 기계기구 점검 및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기계기구 점검 및 수리 업무는 통상 근무시간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재가공기계의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1일 2회 정도)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망인은 평상시의 기계가동시간에는 업무대기상태에 있거나 공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평일의 경우 08: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의 경우 08:00부터 13:00까지였는데, 위 근무시간에는 매일 1시간의 기본잔업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다) 이 사건 회사가 2010. 3. 29.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이하생략에 있던 공장을 충북 청원군 이하생략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2010. 5.경부터 생산작업이 진행 중인 통상근로시간 이후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통하여 여러 기계를 분해하여 수리 및 점검한 후 이전장소에 설치하거나 고정시설물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이전한 후 용접·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망인의 2010. 1.부터 2010. 6.까지 사이의 연장근로 내역(기본잔업시간 제외) 및 발병이전 1주일간의 근무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연장근로 내역(단위 시간)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연장근로6.016.014.58.548.055.0야간근로003.01.0020.0휴일근로08.56.06.024.540.0계6.024.523.517.572.5115.0□ 발병 이전 1주일간의 근무내용일자근무시간업무내용2010.6.28.(월)8:00~18:00공장이전 집진기닥트 설치공사2010.6.29.(화)8:00~22:00공장이전 집진기닥트 설치공사(생산직 근로자가 퇴근 후 작업함)2010.6.30.(수)8:00~22:00공장이전 집진기닥트 설치공사(생산직 근로자가 퇴근 후 작업함)2010.7.1.(목)8:30~20:56공장이전 집진기닥트 설치공사(생산직 근로자가 퇴근 후 작업함)2010.7.2.(금)8:00~익일 24:19공장이전 집진기닥트 설치공사(기계가동시간에는 주로 휴식을 취하다가 생산기계가 멈춘 다음, 저녁식사 이후부터 작업함)2010.7.3.(토)11:00~익일 03:20공장이전 집진기닥트 설치공사(오전에 자택에서 휴식 후 11:00경 출근)2010.7.4.(일)휴무(마)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이전과 관련된 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이전인 2010. 3.경에는 합계 7.5시간의, 2010. 4.경에는 합계 8.5시간의 조퇴를 하기도 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2007. 10. 15.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신장 183cm, 체중 83kg, 혈압 160/90 mmHg(참고치 120미만/80미만)으로 비만관리 및 고혈압 의심의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09. 9. 17.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혈압 160/100mmHg로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아 2009. 10. 16. 2차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 전단계로 판정되어 운동과 식이 조절하여 2~3개월 후 다시 검사받을 것을 권고받았는데, 이후 고혈압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2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07. 12.경부터 2008. 11.경까지 사이에 수회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다) 망인은 위 발병 당시까지 30여년에 걸쳐 하루 1갑에 이르는 정도의 흡연을 하여왔고, 2일에 소주 1명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3) 망인의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전날의 야간작업에 대한 회사측의 배려로 2010. 7. 3. 토요일 11:00경 출근하여 다음날인 2010. 7. 4. 03:20경까지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집진기닥트 설치공사(배관용접, 볼트체결 등)를 실시한 다음, 같은 날 04:00경 귀가하였다.(나) 망인은 일요일인 2010. 7. 4.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자다가 2010. 7. 5. 02:00경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기위하여 힘을 준 후부터 발생한 두통으로 쓰러졌는데, 망인의 딸이 같은 날 04:00경 이를 발견한 후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망인을 ○○○○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다)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갑 제5호증)의 구급대원평가소견에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다함, 두통, 어지러움 호소(최근 몇일 과로하였으며 전일부터 '머리가 이상하다'는 말을 했다함)"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은 2010. 7. 5. ○○○○병원에서 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되어 즉시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 뇌실외배액술을 받은 다음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0. 9. 13. 10:17경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및 다발성 장기손상',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서○ 망인의 병명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진단경위 및 병리기전 : 갑작스런 두통을 호소하여 시행한 두부 CT촬영 결과 지주막하 출혈 및 동맥류 발견○ 발병 원인 및 시기 : 뇌동맥류는 기존질환으로 가지고 있다가 스트레스나 과로 등 혈압상승 요인이 있을 때 파열되어 증상이 발현되었고, 발병시기는 2010. 7. 5.임(나) 피고의 ○○지사 자문의 소견○ 뇌동맥류는 기왕의 질환으로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혈압상승 요인에 의해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지상 용변 중 급격한 두통과 지주막하 출혈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됨.(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뇌동맥류 파열 및 뇌지주막하 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망인의 발병원인 : 뇌동맥 동맥류는 뇌혈관 내에 피가 흐르면서 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뇌혈관의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됨.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키는데, 특히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 시, 성교 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 수면 중에도 꿈을 꿀 때와 같이 뇌 혈류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뇌동맥류가 파열한다. 망인의 경우 대변을 볼 때 전교통동맥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마지막 근무시간에 비추어 피로가 회복된 상태에서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최종근로시간부터 발병시까지 약 22시간 휴식한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개개인마다 편차가 심하므로 판단은 보류한다.○ 구급활동일지에 '머리에 이상한 증세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경우 이미 뇌출혈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병력상 약 20%가 심한 출혈이 발생하기 전 기분 나쁜 정도의 경고 두통을 경험한다. 이는 동맥류로부터 지주막하강으로의 미세한 출혈, 동맥류 벽 내로의 출혈, 동맥류의 갑작스러운 팽창 및 허혈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어떠한 증세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뇌출혈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고혈압 전 단계와 뇌동맥류 파열의 관계 :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으나 고혈압 전단계와 뇌동맥류 파열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 및 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 : 망인은 집에서 대변을 보던 중 동맥류가 파열되었으며 이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8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 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공무과 조장으로서 주로 담당한 기계 점검 및 수리 등의 업무는 상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재가공기계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에 망인은 통상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대기상태에 있었거나 생산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기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데 소요하였으며, 오히려 조퇴나 휴무 등을 활용하여 다른 회사에 가서 기계 및 전기 등의 수리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통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2010. 도경부터 망인의 연장근로(연장, 야간, 휴일 근로 포함)시간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주일 전인 2010. 6. 28.부터 2010. 7. 4.까지 사이에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약 32시간에 이르러 망인에게 다소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연장근로시간이 증가한 시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통상근무시간에 대부분 휴식을 취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을 때에만 간간히 업무를 보았고, 간혹 전날 야간 작업이 있었던 경우에는 회사 측의 배려로 늦게 출근하기도 하였으며(2010. 7. 3.에도 전날의 야간작업으로 인해 오전 11:00경에 출근하였다), 공장이전과 관련된 작업은 생산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만 수행되었던 점, 그밖에 망인의 경력, 나이 등을 고려하면, 공장이전과 관련한 망인의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 망인의 혈압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킬 정도로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혈압이 평소 높은 편이었고, 망인이 혈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빈번한 음주 및 장기간의 흡연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점에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체질적 요인 또는 유해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망인이 발병 이전에 '머리가 이상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이 뇌혈관질환의 전조 증상으로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망인이 병원에 후송되기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하기 이전 약 22시간에 걸쳐 휴식을 취하였고, 나아가 망인이 업무와 상관 없이 집에서 용변을 보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뇌혈관질환(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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