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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변경승인처분취소

2011구합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3. 24. 자동차부품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5. 21. 다이캐스팅부서에서 제품 상자를 옮기던 중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상병명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승인을 받아 같은 날부터 2003. 5. 31.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께 판정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09. 11. 4. 피고에게 "2009. 8. 25. 15:00경 ○○○○교육청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석재시공 및 운반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를 당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상병이 2002년도의 재해로 인한 상병과 동일하므로 재요양 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0. 1. 14. 위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0. 1.경 다시 피고에게 "최초 요양 종결 후 좋아졌던 허리가 6년간 석공작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2009. 8. 25.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이하 '이 사건 재요양 신청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내용의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23. 원고의 재요양 신청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시점부터 재요양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재요양기간을 수술예정일의 전날인 2010. 3. 18.부터 인정하는 내용으로 재요양기간변경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처분에도 불복하여 이 사건 재요양 신청상병과 관련한 수술 이전의 치료기간(2009. 8. 25.부터 2010. 3. 17.까지)도 재요양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0. 12. 20. 원고의 재요양기간을 그 신청상병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된 계기가 된 MRI 촬영일인 2009. 12. 1.부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기간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1. 1. 6. 원고의 재요양개시일을 2009. 12. 1.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재요양 신청상병은 2002. 5. 21. 제1차 재해로 입은 최초 상병이 2009. 8. 25. 발생한 제2차 재해를 거치면서 재발하여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당시보다 더욱 악화된 것이고, 원고는 그 치료를 위해 척추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을 받게 되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어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 종결 당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 되어 재요양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족하므로, 재요양을 승인함에 있어서도 최초 요양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09. 8 25.을 기준으로 재요양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신청상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시점부터 재요양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시점을 재요양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신경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재요양 신청상병의 진단을 받게 된 2009. 9. 9.이 그 개시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재요양 신청상병에 대한 재요양개시일을 MRI 촬영일인 2009. 12. 1.로 정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최초 요양 종결 이후 2003년 후반기부터 짧게는 일(日) 단위로 길게는 2~3개월 단위로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석공일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고, 2009. 4. 11. 부터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석공반장으로 입사하여 ○○○○교육청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00kg의 석재를 들고 이동하며 정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2009. 8. 25. 15:00경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를 입어 2009. 9. 9. ○○○신경외과위원에 내원하여 요추 초음파 단층활영(CT)을 실시한 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2)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최초 요양 종결 후에도 2003. 7. 3., 같은 해 7. 29., 같은 해 8. 5., 같은 해 8. 11. ○○○ 한의원에서 한요통으로, 2004. 5. 16., 같은 해 10. 23., 같은 해 11. 2., 같은 해 11. 10., 2005. 12. 22., 같은 해 12. 25.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2004. 11. 10., 2005. 1. 7. ○○정형외과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2005. 5. 14. ○○정형외과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2006. 12. 26.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추간판장애로, 2008. 1. 4. ○○○○○○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8. 1. 5. ○○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3) ○○○신경외과의원 발행의 2009. 9. 19.자 진단서(진단일 2009. 9. 9.)의 향후 치료소견란에는 "원고는 요추간판탈출증 L4/5의 병명으로 후유증,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진단일인 2009. 9. 9.부터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9. 9. 9.부터 2009. 11. 30.까지 위 ○○○신경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수 회에 걸쳐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등 허리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4) 이후 원고는 2009. 12. 1. ○○의료재단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2010. 1. 8. 이 사건 재요양 신청상병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같은 해 3. 19. 같은 병원에서 척추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받았다.5)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1: 현재까지의 치료는 장해판정 후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로 판단되지 않으며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통증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재요양을 인정함이 타당함.- 자문의2: 수술적 치료를 하여야 할 소견으로 현재까지의 치료는 기존장해 판정 이후의 통증으로 사료되어 현재 수술할 시점부터 재요양기간으로 인정하고 MRI 상 수술하지 않을 경우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소견임. 따라서 수술할 시점부터 재요양을 인정함이 타당함.- 자문의3: 장해판정 후 현재까지 치료는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로 판단되지 않고 수술 후 재요양 인정, 수술 이후 시점부터 재요양 인정함이 타당함.나)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2010. 3. 18부터 재요양을 승인함이 타당함.다)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CT 촬영으로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이 가능하나, 탈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에는 CT 검사만으로는 탈출증의 진단이 힘들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에 있어서는 MRI가 CT보다 더 정확한 검사이다.- 2009. 9. 9.자 CT 검사에서, 제4-5요추 간에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이고 있는바, 이 당시의 ○○○신경외과의원의 진단은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2009. 12. 1.자 MRI 검사상 2009. 9. 9.자 CT 사진에서보다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좀 더 심해진 소견을 보이고 있다.- 원고에게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척추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며,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 MRI가 가장 정확한 검사이기 때문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CT 검사로도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정확도가 MRI에 비해 떨어 지기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적극적인 치료(수술 등) 여부를 결정하는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MRI 검사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2009. 9. 9.자 ○○○신경외과의원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일인 2009. 9. 9.부터 4주간의 안정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바, CT 검사한 그 당시는 수술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점, 2010. 1. 8.자 ○○○신경외과의원 발행의 소견서에는 MRI(2009. 12. 1. 촬영)상 저명한 디스크 탈출 소견이 보여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기록이 있고, 2010. 1. 8.자 ○○병원 발행의 소견서에는 2009. 12. 1. 실시한 MRI 검사상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기록이 있는바,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은 모두 2009. 12. 1.자 MRI 결과를 보고 판단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2009. 12. 1.를 재요양 시점으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②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대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비록 원고의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최초 요양 종결 당시의 정확한 상태에 관한 자료가 없기는하지만, 원고는 위 치료 종결 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판정되었던 점, ② 원고는 최초 요양 종결 이후에도 위와 같이 잔존하는 허리 부위의 통증 등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생업의 종사로 인해 기존 상병상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9. 9. 9. 이후부터는 거의 매일 허리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점, ③ 그러나 2009. 9. 9. 실시한 CT 검사상으로는 이 사건 재요양 신청상병의 상태가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까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 일치된 의학적 견해이며, 위 검사를 실시한 ○○○신경외과의원에서도 위와 같은 판단하에 증상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만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9. 9. 9.부터 원고의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재요양시점을 그 신청상병에 대한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의 자료가 된 MRI 촬영일인 2009. 12. 1.로 인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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