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73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7932,2심【주문】1. 피고가 2010.1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건설산업이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던 ○○○○○○○○○○○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 한다)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9. 21:30경 김포시 양촌면 이하생략에 있는 위 공사현장 인부 숙소인 ○○빌라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같은 공사현장 인부인 소외2이 휘두른 식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7.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소외2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망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망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망인을 칼로 찔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소외2에게 업무상의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품은 소외2이 망인에게 가해행위를 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고, 실제 마침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소외2이 망인을 칼로 찔러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것임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과 소외2 사이의 업무상 관계 등㈎ 이 사건 사현장에는 관리책임자인 현장관리소장을 필두로 하여 실질적으로 공사작업을 통할하는 작업반장으로 망인과 소외3, 소외4이 있었고, 소외2은 위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으며, 작업반장들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일과였다.㈏ 한편, 이 사건 숙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는 약 1km, 도로상 이동거리로는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고, 주식회사 ○○건설산업이 이 사건 숙소건물을 임차하여 그 차임을 지급하고서 일반 공사인부가 아닌 관리자급 직원들을 위한 숙소로 이용하였다㈐ 이 사건 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내부규칙은 없었으나 위 숙소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그 직급에 따라 숙소를 자율적으로 관리하였고,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는 직원들 중 상위직급자인 망인은 위 숙소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숙소에 거주하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사건 소에는 망인, 소외2, 과장 소외5, 소외3, 일용직원 소외6, 목수 소외7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망인과 소외3은 안방에서, 소외5와 소외6은 작은 방에서, 소외2과 소외7은 거실에서 취침을 하였다.(2) 망인과 소외2 사이의 갈등관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수로는 소외2과 소외7 2명만이 있었는데, 각 작업반장들이 각 2개 동의 신축공사를 맡았기 때문에, 목수 2명이 각 작업반장들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즉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소외2이 작업반장들로부터 받은 업무지시를 모두 즉시 수행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작업반장들에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작업반장들은 이를 두고 소외2이 업무지시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신축공사 중에서 목수작업의 관리를 주로 담당하던 망인은 소외2에게 업무지시를 빈번하게 하였는데, 소외2이 자신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소외2에게 “이 인간아, 왜 그러냐"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망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느낀 소외2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망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은 2010. 4. 2. 오전경 소외2에게 전화를 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소외2은 이미 소외4 작업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망인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망인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3)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경과㈎ 소외2은 2010. 4. 9. 저녁 무렵 업무를 마치고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소외7과 함께 저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있던 중, 위 식당으로 들어온 망인, 소외4, 소외5의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으나, 일전에 있었던 업무상의 소통문제로 망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망인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다.㈏ 소외2은 저녁식사를 마친 후 소외5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서 이 사건 숙소도착하였으나, 곧바로 위 숙소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그 인근의 주점에서 소외4을 포함한 자신의 지인들과 맥주를 마셨다.㈐ 소외4과 이 사건 숙소로 들어온 소외2은 술에 취해 위 숙소 현관에 있던 신발장을 잡고서 넘어졌고, 이에 당시 안방에 있던 망인이 거실로 나와 늦은 시각까지 숙소에 들어오지 않은 직원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소외2이 망인에게 재수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망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망인은 말다툼 와중에 소외2의 얼굴을 몇 차례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였고, 이에 소외2이 쓰레기통 등 주변의 물건을 손으로 들어 망인에게 덤벼들려고 하는 등 망인과 소외2 사이 다툼이 격해지자, 당시 이 사건 숙소에 있던 소외4, 소외5, 소외6이 그 다툼을 말리다가 소외4이 소외2의 앞을 막아서는 등으로 그 다툼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여 다툼이 어느 정도 잦아든 것을 확인한 소외5와 소외6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마) 그 이후에 망인은 큰 방과 거실을 몇 차례 드나들면서 거실에 있던 소외2과 말다툼을 계속하였고, 이 때 소외2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어 망인의 왼쪽 어깨 부위, 오른쪽 쇄골 부위, 오른쪽 등 부위를 차례로 각 1회씩 찔렀다.㈓ 도움을 요청하는 망인의 소리를 듣고서 작은 방을 나온 소외5와 소외6이 소외2로부터 칼을 빼앗아 이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고 소외4이 구급차를 요청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는 사이에 망인이 현관문 밖으로 몸을 피한 후 실신하였는데, 소외2이 망인에게 다가가서 “죽어 이 새끼야, 니가 쓰러져 있어, 십할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망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짓밟았다.㈔ 이를 목격한 소외5와 소외4이 소외2을 현관문 안으로 밀어 넣고는 현관문을 잡고 있었고, 이 숙소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소외2이 위 숙소의 창문을 통하여 숙소의 바깥으로 뛰어 내리자, 소외5와 소외4이 망인을 부축하여 이 사건 숙소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현관문을 잠갔고, 소외2은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소리치다가 그 자리를 벗어났다.㈕ 망인은 그 무렵 도착한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출혈성 쇼크(추정)로 사망하였다.(4) 형사판결소외2은 위 같이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0고힙80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건설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직장안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인 이상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그 시공자인 주식회사 ○○건설산업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면서 위 숙소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관리업무도 담당하다가 위 숙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② 소외2은 평소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자신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 등을 하는 망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감정이 일정한 상황에서 사고로 발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소외2과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외2의 얼굴을 몇 차례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였으나 평소 원만한 인간관계 다른 사람과 특별히 물리적인 다툼을 벌인 적이 없었던 소외2이 망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이나 감정의 개입이 전혀 없이 단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망인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살해의 경위에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살해의 과정이나 방법이 지나치게 잔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그 현장의 직원 내지 인부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는 그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인부에 의하여 가해행위를 받을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나이고, 소외2은 망인이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마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망인과 다투다가 망인을 살해한 것으로 이로써 망인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던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망인의 자극 내지 도발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를 넘어 살인행위까지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상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망인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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