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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7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1152,2심-대법원,2012두28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6. 1. 유한회사 ○○공조산업(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7. 30. 9:00경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CT쵤영을 한 후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진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인 '자발성 뇌출혈(교뇌부위)'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5.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저온저장고 제작 전문기사의 보조 업무자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판넬과 조립자재 등의 운반 및 창고 자재관리 등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 6일 근무와 야근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기왕증이 없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량, 근무시간 등○ 원고는 저온저장고 제작 업체인 ○○에서 전문기사의 보조자로서 실리콘 접착, 판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통상 주 6일 및 07:30~18:30경까지(점심시간 12:00~14:00)를 원칙으로 근무하나, 여름철에는 1시간 정도 더 근무하였다.○ 2010. 4.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의 ○○의 근무일지 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저온저장고 작업, 자재관리나 판넬 운반, 서비스 순회 등의 업무를 계속해 왔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작성된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신장 165cm, 체중 60kg, 혈압 160~100mmHg로 측정되었고, 원고는 2005. 1. 25. 및 2009. 7. 13.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하루 한갑 정도의 흡연을 해 왔다.(3) 의학적 지식뇌출혈은 뇌실질 부위나 뇌를 싸고 있는 조직에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고 이때 형성된 혈괴 때문에 뇌조직에 직접 손상이 되거나 혈괴에 눌려 뇌 기능의 이상이 초래되는 병으로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 고혈압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약 4~5배 정도 더 위험하다. 흡연은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에게 뇌혈관 손상을 가속화시기는 요인이 된다.[인정근거]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약 1여년간 저온저장고 제작 전문기사의 보조 업무자로 근무하면서 판넬과 조립자재 등의 운반 및 창고 자재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의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근무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이전에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라 할 수 있고, 또한 원고는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해 왔는데, 흡연은 고혈압 등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에게 뇌혈관 손상을 가속화시기는 요인이 되는 점, ④ 그러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고혈압과 흡연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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