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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78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999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6. 1. 2.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지점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 18. 망인의 조부모 묘지 부근 야산에서 소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2010. 5.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10. '망인이 생전에 우울증 등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망인이 자살 전 인식능력이 뚜렷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자살하게 된 주된 이유는 소외 회사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일임매매 등을 하다가 투자에 실패하여 부모, 형제, 고객 등에 대한 부채가 7~8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망인에게 영업실적 제고에 따른 심적 부담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망인의 개인적인 생활, 성향 등에서 비롯된 개인적 부채로 보일 뿐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3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0. 12.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증권업계에서 장기간 계약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4. 1. 소외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어 ○○지점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정규직원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이후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실적을 올리려고 장시간 근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소외 회사에서는 소외2 사장이 부임한 이후 증권영업부분에 대한 실적압박이 상당하였고, 망인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이 몰락함에 따라 실적이 대폭 떨어져서 실적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컸음). 또한 망인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증권을 매수·매도하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친·인척 및 고객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였다가 그 투자가 실패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바, 결국 망인은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 및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거액의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나 인식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망인이 생전에 우울증 등 정신과적 치료병력이 없었음을 주된 이유로 삼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신과적 치료병력이 없다고 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사유는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1989. 5. 12.부터 ○○증권, ○○증권, ○○증권 등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2003. 8. 21. 소외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4. 1.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어 사망시까지 ○○지점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20여년 이상을 증권업계에서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 ○○지점 소속 증권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내용은 영업활동을 통한 증권 위탁매매가 주된 것이었으며, 급여는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받고, 영업실적(증권 위탁매매를 통해 발생한 수수료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실적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아짐)의 성과금을 추가로 받았다.다)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은 09:00부터 15:00까지로 망인은 통상 08:00 전에 출근을 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장 마감 이후에도 새로운 고객 유치 영업활동이나 기존 고객에 대한 응대 등의 업무를 하여 18:00경에 퇴근을 하였으며, 퇴근시간 이후에도 영업과 관련된 활동을 이유로 22:00~23:00경 귀가하는 경우가 있었다.2) 망인의 업무환경망인은 오랜 기간 계약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양호한 영업실적 등을 인정받아 2008. 4. 1.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이후 발생한 미국발 세계적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저하되었고, 소외 회사의 증권영업부분 강조, 지점 및 개인별 영업 실적 평가 시행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에 관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의 부채 등가) 망인은 2005.경 명시적 허락 없이 고객의 예탁금을 이용하여 증권매매(소외 회사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를 하여 7,000만 원의 투자손해를 끼친 적이 있었고 2008. 경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3,500만 원의 손해를 끼치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고, 개인 자금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영업실적 제고 및 투자 손실의 만회를 위해 친·인척 등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차용 내지 투자받아 자기매매(이는 명확하지는 않다) 또는 일임매매(망인의 경우 포괄적 일임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관련법상 위법한 행위이다)를 하였으나, 투자실패로 대부분의 금원을 손해 보았다.다) 망인은 형인 소외3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을 예탁받아 주식매매에 사용하였으나, 그 투자금을 손해 보았고(망인은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소외3에 대한 잔고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3이 망인에게 맡긴 돈 중 3,500만 원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자 고객인 소외4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변제기: 2010. 1. 18., 망인이 자살한 날임)하여 이를 소외3에게 돌려주었다.라) 그 밖에 망인은 고객 등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였고, 은행, 대부업체 및 카드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며, 부채 해결 등을 위해 기존에 소유하였던 토지나 아파트를 매매하기도 하는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부채를 갚지 못해 2009. 10.경 급여를 압류당하기도 하였다.4) 망인의 성격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평소에는 온순한 편이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폭발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맡은 업무는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등 완벽함을 추구하였으며, 인간관계는 원만한 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성격은 아니었다.나) 망인은 키 170cm, 몸무게 65kg으로 보통 체격이었고, 2000.경부터 지속적으로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병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고혈압,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망인이 생전에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다만, 망인은 자살하기 한 달 전부터 무엇에 쫒기는 듯 불안한 눈빛이었고,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였으며, 두통, 구토, 식은 땀 등의 증상을 보인 적이 많았고, 귀가한 이후에도 말이 없거나 멍한 상태로 있는 적이 많았으며, 별일이 아닌 것에도 갑자기 화를 내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5) 망인의 자살이유 관련가) 경찰조사내용원고는 망인의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유족 자격으로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가 자살을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예. 이전에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가지고 있던 아파트 1채를 팔아서 빚을 갚은 사실이 있고, 오늘 확인한 것도 시아주버님 투자금 2억 원 가량과 다른 시댁 식구들이 투자한 돈이 계좌가 비어 있는 것으로 보아 투자실패나 다른 자금 압박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나) 유서내용(중요 부분 발췌)-사랑하는 가족들에게힘들게 해서 미안하고 내가 당당해야 할 몫을 다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구나. 너무 힘들었고 괴로웠다. 한순간에 무너진 건 아니지만 모두가 내 잘못이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이고 현실이다.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용서를 빈다.-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부모님, 형님, 형수들 정말 사랑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정말 행복하게 살아줬음 좋겠습니다. 돈이란 살아 움직이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돈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의 효용을 누리는 현명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가족이 되 주십시오.6)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사 소속 자문의(5인 의견 종합)망인이 사망 전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기존에 우울증 병력이 없고, 달리 우울장애의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워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망인에게 우울증의 기왕력은 발견할 수 없으나 자살시도 전 불안증과 우울증의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상태가 우울증으로 인한 인식능력이 손상되었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능력 등으로 인한 환경적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개인적 가족들에 대한 부채).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대학교 병원)(1) 우울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 질병은 주요 우울장애, 기분 부전장애, 양극성 장해 1형 및 2형, 기분 순환장애 등이 있는데,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한 상태란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 사고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2) 우울증에 걸리면 외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아무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초기에는 해야 할 사회생활은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면 외부 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신체증상으로는 무기력, 피곤, 경직 등을 호소하기도 하고, 자율신경계 증상이나 두통, 소화불량, 관절통 등 구체적인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그 밖에 사고의 지연, 기억력이나 집중력 감퇴, 수면 장애, 식욕의 감소 혹은 증가를 보이기도 한다.(3)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만으로 주요 우울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스트레스는 우울장애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우울증상이 나타나게 하고, 우울장애의 재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망인의 경우 일부 신체 증상 및 불면 등의 우울 관련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으로 주요 우울증 진단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 9, 13, 16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 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제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증인 소외6의 증언, ○○대학교 병원(정신과 소외5 교수)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3, 3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망인이 업무와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망인이 장기간 증권업계에 종사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2008. 및 2009.경 실적이 저하되었고 그로 인해 인사고과 평가결과의 점수가 하락하였던 것 이외에 달리 망인이 소외 회사 내에서 실적과 관련하여 상급자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는 등 직접적, 구체적으로 실적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망인이 실적과 관련하여 받은 스트레스가 동종 업계에서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큰 것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자살시기, 유서내용 등 망인의 자살경위에 비추어 망인을 자살로 이끈 가장 큰 원인은 업무상 실적에 관한 스트레스라기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부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그 중에서도 친·인척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의 거의 전부를 투자실패로 인하여 손해 본 부분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인다), 비록 많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주식 매매에 활용하여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것이 망인의 주요 업무이자 수입원이었다는 점에서 망인이 친인척이나 고객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을 매매하다가 손실을 입게 됨으로써 부채가 늘어난 부분이 업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한편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주식매매 운용행위가 소외 회사의 지시나 방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망인을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부채 문제가 직접적으로 업무상의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자살 직전에 일부 불안증이나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정도는 아니었던 데다가 특별히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증세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오히려 망인 스스로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더 이상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으로나마 용서를 구하는 한편, 현재의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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