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2011구합78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1299,2심【주문】1. 피고가 2011. 1. 13.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68,662,02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소외1은 2009. 5. 15. 01:30경 야간근무를 하던 중 막힌 소각로 재처리시설을 쇠막대기로 뚫는 과정에서 쇠막대기가 튀어 이를 좌측 눈 부위에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망막박리(좌안), 공막천공 (좌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소외1에게 합계 84,331,010원 (= 휴업급여 17,021,170원 + 요양급여 6,211,280원 + 장해급여 61,098,560원)의 보험급 여(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라고 한다)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소외1의 동거녀인 소외2의 제보에 따라 ○○○○지방경찰청은 소외1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급여의 편취 여부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그 수사결과를 토대로 '소외1은 개인적인 사유로 좌측 눈을 다쳤음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받기 위하여 마치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눈을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는 위 요양급여신청서에 보험가입자로 확인 · 날인하는 등 허위의 증명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2011. 1. 13.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소외1에게 지급된 이 사건 보험급여의 배액에 해당하는 168,662,020원(= 84,331,010원 × 2)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에 확인 · 날인을 할 당시 소외1의 재해경위가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소외1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신고 내지 증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의 좌측 눈에 대한 부상 및 치료 등○ 소외1은 2009. 5. 11. 21:00경 동거녀인 소외2의 사촌오빠로부터 발로 좌측 눈 부위를 가격당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2. 01:41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좌안 수정체 이탈 등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소외1이 15년 전 좌측 눈 부위에 외상을 입은 이후 시력이 저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외1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3. ○○안과의원을 내원하여 편안 실명(좌측) 등을 진단받았고,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소외1이 15~20년 전 외상으로 좌측 눈의 시력을 잃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소외1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소외1의 시력은 2008. 12. 30. 좌안 1.5, 우안 1.5이었다.(2) 소외1의 허위 보고 및 요양급여신청○ 소외1은 2009. 5. 15. 야간근무를 마친 뒤 마치 야간근무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눈을 다친 것처럼 원고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고, 같은 날 이를 재해경위로 하여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편안 실명(좌측) 등을 진단받았으며, 같은 달 18. 같은 경위로 ○○대학교병원을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한편, 출근부에 의하면, 소외1은 2009. 5. 14. 18:00경부터 2009. 5. 15. 09:00경까지 동료 근로자인 소외3와 함께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외1은 2009.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확인 및 날인을 받아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위 신청서에 ○○안과의원의 2009. 5. 15.자 진료기록부, ○○대학교병원의 2009. 5. 18자 소견서 등은 첨부하였으나, ○○대학교병원의 2009. 5. 12.자 진료기록부 및 ○○안과의원의 2009. 5. 13.자 진료기록부는 첨부하지 아니하였다.(3) 이 사건 보험급여의 편취여부에 대한 수사 등○ 소외1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이 사건 보험급여를 수령한 이후 소외1의 동거녀였던 소외2은 2010. 7.경 피고에게, 소외1이 오래 전 이미 개인적인 사유로 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2009. 5. 11. 21:00경 소외2의 사촌오빠로부터 발로 좌측 눈 부위를 가격당하여 다쳤음에도 재해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소외1을 상대로 보험급여 부당수령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외1은 2010. 7. 8. 조사 당시 '소외2의 사촌오빠로부터 좌측 눈을 가격당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눈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눈을 다쳐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소외3는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아니하였으나, 본인이 소외3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눈을 다쳤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의 의뢰로 ○○○○지방경찰청이 소외1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소외1이 마치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눈을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이 사건 보험급여를 편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소외1이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발각되자 2010. 9. 2. 제초제로 음독자살함에 따라 ○○○○지방경찰청은 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한 뒤, 그 수사결과를 2010. 11. 11.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소외3가 작성하여 제출한 문답서에 의하면, 소외3는 소외1이 평소에 눈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실명된 정도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적이 없으나 이 사건 사고로 눈을 다쳐 병원을 가야한다는 소외1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2009. 5. 19.자 경위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1,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등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 여기에다가 보험가입자 등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 보험급여를 받은 자보다 더 중한 책임을 추궁할 근거가 없다는 점, 허위의 요양신청서 제출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는 언제나 보험가입자 등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때에 따라서는 보험급여 수급권자 등의 기망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자 등의 지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가입자 등에게 책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점 더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자 등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험가입자 등 역시 주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신고서,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받게 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1이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할 당시 원고로서는 그 신청서에 기재된 재해경위가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1 이 오래 전 이미 좌측 눈의 시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이를 소외1의 동료 근로자들이 평소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외1의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그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신고 내지 증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외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2009. 5. 11. 이미 타인에 의해 좌측 눈 부위를 다쳤음에도 마치 같은 달 15. 근무 도중에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눈을 다친 것처럼 원고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다.○ 당시 원고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을 방문하게 하여 소외1 및 관련자로부터 재해경위 및 치료경과 등을 청취하였고, 출근부를 통해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소외3와 함께 실제로 야간근무를 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5. 19. 소외3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소외1은 이 사건 사고를 내원경위로 하여 ○○안과병원 및 ○○대학교병원 등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진단서(진단명 : 편안 실명 등)가 침부된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소외1이 소외2의 사촌오빠로부터 좌측 눈 부위를 가격당한 시기인 2009. 5. 11. 당시까지만 해도 동거녀 소외2 및 동료 근로자 소외3 등 주변 사람들은 소외1의 좌측 눈의 시력이 단순히 좋지 않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소외1은 2008. 12. 30.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에서 정상적인 시력수치(좌안 및 우안 각 1.5)를 보였다.○ 그 밖에 원고가 소외1의 허위보고 및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상의 재해 경위가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연대책임을 물어 소외1에게 지급된 이 사건 보험급여의 배액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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