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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

2011구합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울산공장 선박건조작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9. 7. 6. 10:00경 ○○○○○(주) 울산공장 9토크장에서 파워램 하부에 붙여 놓은 백킹제를 수정하려다가 용접에 의한 철판 변형으로 파워램이 풀리면서 낙하하여 머리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우측 안와골절,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받던 중 2010.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 좌측 견관절부 극상건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3.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추가상병과 관련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고, MRI 및 관절경 소견상 기존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6. 그 청구를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10. 25.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파워램에 머리르 부딪쳐 넘어지면서 어깨를 바닥에 부딪쳐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원고가 오랫동안 취부 및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견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여 온 탓에 약해진 견관절 부위가 이 사건 사고로 넘어지면서 어깨를 부딪치는 바람에 충격을 받아 악화되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경과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바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인근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2009. 7. 21.까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9. 7. 21. ○○○외과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외과의원의 진료기록상 2009. 10. 9., 2009. 10. 26., 2009. 12. 11. 각 어깨에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고는 2010. 1. 25. ○○병원에서 초진 후 MRI를 촬영한 결과 이 사건 추가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외과의원, 2010. 2. 23.)원고는 2009. 7. 6. 뒤로 넘어지면서 팔을 짚은 후 어깨 통증이 진행되어 왔으며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 받던 중 ○○병원 MRI상 상부 관절외순 병변(SLAP)이 발견되었고, 본원 진단 내시경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됨,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나) ○○○외과의원(2010. 6. 12.)견관절 및 상완 신전 상태에서 넘어질 경우 극상건 및 견갑하근에 순간적인 인장력이 가해지면서 파열이 일어날 수 있으며 퇴행성으로 서서히 파열이 진행된 경우라면 통증도 서서히 진행되고 기능저하도 서서히 진행되었을 것이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지 않나 사료됨.(다) 피고측 자문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관절경 사진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주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관계 없어 추가상병 승인이 타당하지 않음.○ MRI 및 관절경 소견상 기존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음.○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추가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사고로 판단되지 않음. 과거에 쇄골 골정상을 입는 등 과거의 손상도 확인됨, 수상 후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통증을 호소하거나 검사한 기록을 찾지 못함,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 좌측 견관절 MRI상 관찰되는 관절외순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소견이며, 회전근개 파열 또한 완전파열이 아닌 부분파열로서 이는 일과성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파열이 아닌 오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파열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퇴행성으로 관절외순 파열이 발생되는 것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중량물 취급이나 망치질 같은 어깨의 반복 작업에 의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MRI나 관절경상 퇴행성 파열로 보일지라도 어깨 부담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로 인해 퇴행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회전근개 파열이 퇴행성 병변에 의해 진행되고 있던 중 경미한 충격을 가한 경우 회전근개 완전 파열 혹은 부분파열이 올 수 있음.○ 조선소 용접, 취부 작업은 근골격계 질환의 대표적인 직종으로서 척추, 어깨, 무릎, 등 대부분이 관절에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함. 특히 어깨의 경우 상지 거상 및 망치질, 밀고 당기는 작업,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요인으로 인해 회전근개 및 관절외순파열이 다발하며 또한 산재 승인된 사례는 많음. 이런 경우 대개 회전근개 파열의 양상을 보면 퇴행에 의한 파열양상을 보이며 또한 일반인에 비해 견봉-쇄골 관절염이 심한 양상을 보이는 등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음. 업무 부담에 의해 해당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촉진된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 판정지침에도 나와 있는 내용임.○ 원고의 관절외순 파열은 그 양상으로 보아 퇴행성 파열의 양상으로 판단 됨, 그러나 작업으로 인한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충격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이 사건 사고는 상당히 심한 충격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정도의 충격이라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라)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관절경 사진 및 MRI소견상 좌견관절 관절외순부분 파열 및 주상건부분파열이 인지됨.○ 관절와순과 주상건의 파열은 외상으로도 오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함.○ 원고의 관절와순 및 주상건의 파열은 MRI 및 관절경 사진 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인지됨.○ 이 사건 사고 이후 7~8개월이 경과하여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 원고의 어깨 상태는 수년에 걸친 퇴행성 병변임.○ 원고의 어깨 상태는 급성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님.○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 파열의 외상 원인은 팔을 뻗은 채로 어깨에 충격이 오거나 사다리 등에 매달린 채 충격이 올 때 오므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 됨.○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를 배제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과정에서 또는 유전적, 개인적인 생활습관 등에서도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일반적인 다른 60세 환자의 퇴행성 병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견과 같은 퇴행성 부분 파열임.[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넘어지면서 어깨를 바닥이나 주변 구조물에 부딪쳤다거나 혹은 좌측 팔로 땅을 짚었다거나 아니면 이 사건 사고시 좌측 어깨 부위에 직접적 타격을 받았거나 좌측 팔을 편 상태로 넘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의식을 잃었으므로 그 후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갑 제8호증), 동료근로자인 소외1도 문답서에서 '파워램이 원고의 머리에 퉁기면서 (원고가) 뒤로 밀리다 뒤쪽 파이프에 부딪치면서 앞으로 쓰러져 정신을 잃었으며 어깨를 다쳤다면 뒤로 밀리다 뒤의 파이프 및 구조물에 어깨를 부딪쳤을 수 있다고 하고 있어(갑 제12호증)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어디를 부딪쳤는지를 정확히 보지 못한 채 추측하여 답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최초로 내원하였던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점, ③ 원고가 최초로 어깨의 통증을 호소한 시점이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7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 당시 만 58세로 어깨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연령대인 점, 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모두 이 사건 추가상병을 급성 병변으로 보지 않고 퇴행성 병변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일부 사실이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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