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79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5721,2심-대법원,2012두152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그룹의 계열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전략기획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9. 23. 01:00경 ○○○ 종합상가 부근에서 넘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6일 16:11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지주막하출혈이 선행사인이고, 중증 뇌부종이 중간선행사인이며, 뇌연수마비가 직접사인이다.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14. '망인의 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발병 당시 업무수행 중이 아니었고 망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전략기획팀에 입사한 뒤 신사업 발굴계획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의 구상, 추진 등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로 인해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망인이 발굴 추진하였던 사업계획이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좌초되었고 동료 직원들이 망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매각이 추진되는 등 장래가 불투명했고 이 사건 회사의 매각 협상(2009. 9. 22.)에 망인의 참여가 배제되는 등으로 인해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2009. 9. 22.) 저녁 지인을 만나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업무수행 중이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관계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 주식회사(근무기간 2001. 7. 5. ~ 2005. 4. 15” 마케팅 전략 기획 담당), ○○○○연구원(근무기간 2008. 6. 30. ~ 2009. 1. 2. 마케팅 전략기획 담당)을 거쳐 2009. 3. 16. 이 사건 회사의 전략기획팀 과장으로 입사하였다.(나) 업무분장표상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정보분석(국내외 시장동향 조사 및 보고, 국내외 IT Trend 조사 및 보고, 신성장 기술 및 신규사업 아이템 분석 및 보고, 경쟁사 정보 수집, 조사, 분석 및 보고 등), 사업계획 수립(대내외 IT 산업환경 분석, 연도 경영방침 기안 및 확정, 사업계획 수립지침 작성, 보고 및 확정 등), 정책입안(사내 외 각종 운영제도 현황 분석), 경영층 지시사항 수명 및 이행, 사장단 간담회 자료 작성, 신규사업 발굴(신규사업 발굴 및 제안, 신규사업 아이템 타당성 분석, 신규사업 이행환경 구축 지원, 사업인수 관련 사전협상 및 기업실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중 정보분석, 사업계획 수립 등 다수의 업무가 동료 직원들과의 공동업무로 진행되었고 망인은 주로 신규사업 발굴 및 2010년도 사업계획 수립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30경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통상 07:45경 출근하여 19:30경 내지 20:00경 퇴근하였으며(다만 이 사건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 망인의 초과근무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주말에 초과근무를 한 사실은 없다.(라) 망인은 2009. 6. 말경 ○○○○○○ 그룹이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자 다른 직원들보다 더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료 직원에게 걱정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마) 망인은 2009. 9. 22. 07:30경 자택에서 나와 회사에 출근하였고 15:00경 출장을 나갔다가 업무를 종료한 다음 17:20경 ○○○ 종합상가에서 대학교 동기인 소외2를 만나 당구게임을 하였다. 망인과 소외2는 당구게임을 마친 후 19:00경부터 21:42 경까지 '○○○'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호프집을 나와 부근 낙지집에서 23:25경까지 소주를 마셨으며 다시 '○○○'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다음날 00:50경까지 음주하였다. 당시 망인은 소외2에게 이 사건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할 것을 권유 하면서 연봉, 복리후생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미국 회사에서 이 사건 회사를 매수하기 위해 왔는데 그 협상에 자신이 배제되어 기분이 좋지 않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바) 그 후 망인이 2009. 9. 23. 01:00경 ○○○ 종합상가 부근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6일 16:11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이 사건 상병인 지주막하출혈이 선행사인이고, 중증 뇌부종이 중간선행사인이며, 뇌연수마비가 직접사인이다.(2) 건강관계망인은 사망 당시 만 36세(1973. 8. 27.생)의 남자로서 평소 일주일에 2회에 걸쳐 1회당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고 17년 동안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웠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측 자문의 소견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여 전략기획팀에서 주로 신규사업 발굴업무를 하였고 08:00경 출근하여 20:00경 퇴근하는 등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규칙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과로 또는 급격한 업무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망인이 담당한 신규사업 발굴업무의 중요성 및 망인이 경력직으로 입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인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이 사건 상병의 원인질환으로는 다양한 뇌혈관질환들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 뇌동맥류가 가장 흔하고 모야모야병, 뇌동정맥기형 등이 있으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를 악화시키는 유발요인이 될 수는 있다. 흡연은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질환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간접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6,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 1호증, 을 2호증의 1, 2, 3호증의 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인 지주막하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주말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평일에도 하루 2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다가 그 밖에 망인의 전략기획 분야에서의 경력,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나이(사망 당시 만 36세)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매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가졌고 이 사건 회사의 매각 협상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다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통상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극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지인을 만나 평소의 음주량(소주 1병)을 초과하여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지인과의 교류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수집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더욱이 망인이 17년 동안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웠는데 이러한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1구합79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