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80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1972. 9.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3. 1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1. 1.부터 소외 회사의 ○○○○마케팅단 ○○지사 ○○○○○○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5. 28. 09:30경 근무 중 뇌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0. 5. 30. 사망진단서상 아래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가)직접 사인패혈증성 쇼크(나)(가)의 원인패혈증(다)(나)의 원인뇌지주막하 출혈나. 원고는 2010. 7. 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31. "망인은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은바, 뇌동맥류는 뇌동맥벽의 선천적 중막 결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자연 경과 중 업무와 무관하게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1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1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이 근무하던 고객회선관리실의 직원은 원래 8명이었으나 2010. 1.경부터 4명이 근무하게 되어 망인의 휴일근로 등 업무부담이 증가하였고, 망인은 소외 회사의 계속되는 구조조정, 사내자격증 시험, 실험실 집중화, 상품판매 압박, 성과연봉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등(가) 망인은 ○○○○○○팀의 고객회선관리실에서 근무하였는데, 고객회선관리실에는 2009. 6.경까지 8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2009. 6. 30. 1명이, 2009. 12. 30. 2명이 각 명예퇴직을 하였고, 2010. 1.경 1명이 영업부서로 가게 되어 4명의 지원이 근무하게 되었으며, 2010. 2. 1. 소외2이 전입해 와서 직원이 5명으로 되었다가 2010. 4. 9. 소외2이 ○○지사로 전출하게 되어 다시 4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었다.(나) 고객회선관리실은 주말에 전화 또는 인터넷 개통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직원들이 한 달에 1, 2회 정도씩 돌아가면서 휴일근무를 하여야 하나, 망인은 휴일근무를 싫어하여 되도록 망인 이외의 직원이 망인 대신 휴일근무를 하고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식으로 근무하였는데(망인은 2009. 5.부터 2009. 12.까지는 2009. 5., 2009. 8., 2009. 11. 각 1회의 휴일근무를 하였다), 2009년 말경부터는 위와 같은 인원감축으로 인해 망인이 휴일근무를 피하기 어려워졌고, 망인은 2010. 1. 2회, 2010. 2. 및 2010. 3. 각 3회, 2010. 4. 및 2010. 5. 각 1회의 휴일근무를 하였다.(다) 이 사건 사고일 전 망인의 근무형태는 2010. 3. 실제근무일수 23일(휴무일 8일), 2010. 4. 실제근무일수 21일(휴무일 9일), 2010. 5. 1.부터 2010. 5. 28.까지 실제 근무일수 17일(휴무일 11일)이고, 2010. 5. 17.(월요일)부터 2010. 5. 19.(수요일)까지 3 일간 근무한 다음 2010. 5. 20.(목요일)부터 2010. 5. 23.(일요일)까지 4일간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0. 5. 24.(월요일)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5. 28.(금요일)까지 5일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라) 고객회선관리실 직원의 공식적은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망인을 포함한 고객회선관리실 직원들은 보통 08:30경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19:00경 퇴근하였다.(마) 망인은 입사 후 1998. 10. 초경부터 내근직으로 계속 근무하였는데, 고객회선관리실에서 망인의 업무는 전화국(고객회선관리실) 교환기에서 고객선로까지 점퍼선 구성 철거 및 시험작업, IT 엔지니어가 요청한 선로 시험작업을 하는 것이었다.(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 08:00경 출근하여 고객회선관리실 직원 소외3, 소외4과 30~4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눈 다음 사무실 뒤편에 있는 MDF실로 갔는데, 잠시 후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졌다.(사)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2010. 7. 초경 사내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2)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 등(가) 소외 회사의 노사는 2009. 5. 29. 고과연봉제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A, B, C, D, F등급으로 분류해 F등급을 받은 사람은 연봉을 1% 삭감한다는 내용이었고, 위 고과연봉제는 2010. 1.부터 시행되었다.(나) 소외 회사는 2009년 말경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2009. 12. 31. 6,000여명의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통해 퇴사하였으며, 망인은 이 무렵 주변 사람들에게 "근무기간이 15년에 조금 모자라 명예퇴직 대상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명예퇴직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였다.(다) 소외 회사에서는 2010년 초경부터 실험실 집중화 및 네트워크 인력조정(각 지역 지사의 고객회선관리실을 본부 차원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는데, "실험실 집중화 및 네트워크 인력조정이 실시되면 내근직이 현장 기사로 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고, 이로 인해 현장근무를 싫어하는 망인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 소외 회사는 직원들에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인터넷, 휴대전화, TV에 가입하게 할 것을 종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망인은 가족 및 친척들에게 위와 같은 상품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3) 망인의 신체 및 건강 상태(가) 망인은 2009. 6. 16. 건강검진결과 신장 168cm, 체중 102kg으로 비만도 167%의 비만상태였고, 주로 동맥경화증에 의해 생기는 심전도상 허혈성심질환(심장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의심소견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6. 5. 17. 건강검진 결과 수축기 혈압 150mmHg, 이완기 혈압 100 mmHg의 고혈압(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하고, 수축기 혈압이 140~159mmHg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99mmHg인 1단계 고혈압과 수축기 혈압이 16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인 2단계 고혈압으로 나누어진다)을 나타낸 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었는데, 망인에대한 혈압측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망인은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으나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아니하였다.측정 일자수축기 혈압(mmHg)이완기 혈압(mmHg)비고2007. 5. 28.170110건강검진 결과2007. 8. 27.200140○○○○의원 진료기록2007. 8. 29.170110○○○○의원 진료기록2007. 8. 31.170120○○○○의원 진료기록2008. 2. 28.170120○○○○의원 진료기록2008. 4. 11.160110○○○○의원 진료기록2008. 4. 16.140100○○○○의원 진료기록2008. 5. 20.170110○○○○의원 진료기록2008. 5. 30.13090건강검진 결과2008. 6. 20.150100○○○○의원 진료기록2008. 8. 5.160110○○○○의원 진료기록2009. 6. 16.173113건강검진 결과(다) 망인은 일주일에 평균 1회 음주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까지 약 20년간 하루 평균 담배 1갑의 흡연을 하였으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뇌동맥류는 뇌동맥벽의 선천적 중막 결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자연경과 중 업무와 무관하게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1) 뇌동맥류의 발생은 선천적인 영향이 많지만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후천적인 영향이 많으며,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 등 업무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염천화언(?川和彦)의 연구에 의하면 외인적 스트레스에 의한 일과적 혈압의 상승이 근무 중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2) 직무요구도가 높을수록, 조직체계가 불합리할수록, 보상에 대한 만족이 낮을수록 맥파전파속도가 증가하여 심혈관계 질환발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피로의 가중 및 휴일근로 증가로 인한 휴식의 부족 등 업무과중은 동맥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3)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무불안정은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직무스트레스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4) 평소 비만, 고혈압, 당뇨가 있었던 망인이 업무량 및 휴일근로 증가로 인하여 과중한 직무스트레스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5)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인자는 연령, 흡연, 고혈압,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연령으로 40세 이전과 이후의 환자는 큰 차이가 있다. 40세 미만 발생자는 12%에 불과하므로 만 37세(감정의는 "만 38세"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7, 2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 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과로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의 원인이 되는 과로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나) 고객회선관리실에는 2009. 6.까지 8명의 직원이 근무하다가 2010. 1.경부터 4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었고 2010. 2. 1부터 5명의 직원이 근무하다가 2010. 4. 9. 부터 다시 4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됨으로써 망인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게 된 사실, 망인의 2009. 5.부터 2009. 12.까지 한 달 평균 0.375회(= 3회/8개월)의 휴일근무를 하였으나 2010. 1.부터 2010. 5.까지 한 달 평균 2회(= 10회/5개월)의 휴일근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 ① 망인의 근무시간은 위와 같은 직원 수 감소를 전후 하여 08:30부터 19:00까지로 동일하였던 점(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무시간 9시간 30분), ② 고객회선관리실의 직원들은 원래 한 달에 1, 2회 정도씩 돌아가면서 휴일근무를 하였던 점, ③ 망인은 2010. 3.부터 2010. 5.까지 매월 9.3일[= (8일 + 9일 + 11일) ÷ 3개월]을 휴무하였던 점, ④ 망인의 업무는 내근직으로 사무실 안에서 점퍼선구성·철거·시험작업 등을 하는 것으로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과로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망인의 스트레스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① 고과연봉제 시행, ② 고객회선관리실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 ③ 실험실 집중화 및 네트워크 인력조정으로 인한 현장근무 가능성, ④ 소외 회사의 상품 가입에 관한 압박, ⑤ 사내자격증 시험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3) 망인의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가) 산재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692 판결).(나) 망인이 사망 당시 만 37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만 40세 미만에서 자연적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발생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편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 ① 망인에게는 비만, 고혈압, 흡연 등 고혈압 악화 및 뇌지주막하 출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계속 흡연을 하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고혈압 약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 및 고혈압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②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을 일으켜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수 있으나 뇌동맥류 파열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망인의 위험인자에 의해 자연적으로 초래되거나 스트레스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혈압 상승으로 초래될 수도 있는 점, ③ 직무상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수치화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 또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씩 갖고 있는 것이어서 직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④ 망인이 받은 직무상 스트레스 중 고과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삭감 가능성, 실험실 집중화 및 네트워크 인력조정으로 인한 현장근무 가능성, 사내자격증 시험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불안감 또는 걱정에 불과하고,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는 인력감축을 전후해 망인의 근무시간은 동일하고 휴일근무가 한 달 평균 1.7회 가량 늘어난 것뿐이어서 그 업무부담 증가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외 회사의 상품 가입에 관한 압박은 상품 가입 실적이 낮다고 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이전보다 특별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망인의 직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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