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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81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4298,2심-대법원,2012두193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2. 3. 15.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9. 2. 12.부터 1983. 9. 11.까지 ○○산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태백시 소재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 2. 22.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 및 대음영, 기관지염, 큰공기집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13.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한 방광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정밀진단실시기간진폐증 병형심폐기능합병증장해등급1984. 1. 16.~1984. 1. 21.2/1F1/2(경미) 11급1996. 1. 15.~1996. 1. 20.3/2F0(정상) 11급 9호2000. 2. 28.~2000. 3. 4.4AF0(정상) 11급 9호2001. 2. 12.~2001. 2. 17.4AF0(정상) 11급 9호2002. 3. 18.~2002. 3. 23.4AF0(정상) 11급 9호2004. 2. 2.~2004. 2. 7.4AF0(정상)없음11급 9호2005. 3. 21.~2005. 3. 26.4AFl(경도)없음5급 7호2006. 5. 15.~2006. 5. 20.4AF2(중등도)폐기종요양급여 대상(2) 망인의 방광암 치료내역(가) 망인은 2007. 12. 20.경 방광암이 발병하여 2008. 1. 10.부터 같은 해 4. 11.까지 ○○○○병원에서 방광암(T2G3: 근육층까지 침윤한 방광암으로 세포분화도는 3점으로 불량한 상태였다) 치료를 받았다. 당시 방광 내시경으로 방광암 절제술을 받았으나 진폐증 등으로 인해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방광 절제술을 받지 못하였다.(나) 망인은 2009. 1. 21.부터 2010. 2. 2.까지 ○○○○병원에서 방광암 치료를 받았는데, 2009. 2. 26.과 같은 해 7. 6. 내시경적 방광암 절제술을, 같은 해 3. 24.부터 같은 해 7. 10.까지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2010. 1. 15. 이후 방사선 치료를 각 받았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① 망인은 탄광부진폐증으로 본원에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폐 손상이 심하여 호흡기 감염(폐렴 등)에 의한 갑작스러운 악화의 가능성이 높았다. 망인은 2010. 1. 19.부터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기 수일 전부터 호흡곤란, 기침, 객담(진하고 검은색) 등 증상악화로 산소치료, 혈관주사, 흡입제 등으로 치료받았으나 사망 당일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혈액검사 및 흉부 엑스선촬영 결과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였고, 객담에 의한 기관지폐쇄에 따른 폐렴,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에 의해 호흡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②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호흡기 질환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0. 2. 17. 시행한 흉부 엑스선촬영에서 방광암의 폐 전이로 의심되는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방광암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나) ○○○○병원 주치의 소견방광암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진료 당시 질환의 정도에 비추어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에게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할 무렵 방광암이 방광 주위의 지방조직과 정낭 주위에 전이되었고 다발성 임파선 전이 및 폐 전이가 의심되는 상태였다. 전이성 방광암이 전신에 발병된 상태로 방광암의 전이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라)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망인은 진폐증과 폐기종으로 요양 중이었고 직접사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 부전으로 판단된다. 진폐증과 폐기종에 의한 폐 손상이 다소 심한 상태였으나 방광암 말기 및 전신 전이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가 폐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자문의 2망인은 사망하기 9일 전 설 연휴로 3박 4일 외박을 다녀올 정도이었으므로 만성적인 호흡부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외박 이후 상태가 악화되면서 약간의 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과 객담, 대사성 산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방광암의 폐 전이와 이에 동반된 폐렴,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폐렴은 진폐증 관련 질환이 아니고 망인이 전신으로 전이된 방광암으로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한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말기 방광암과 이에 따른 전신상태의 저하로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마) 피고 진폐심사회의 소견망인은 2007년경 발병한 방광암의 말기 증상 및 전신 전이로 인한 면역기능의 감소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바)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일반적으로 폐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 폐렴 또는 호흡곤란이 더 잘 생길 수는 있다. 진폐증 환자가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예후가 나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9호증의 1, 2, 갑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폐렴은 전신 쇠약, 고령 등의 경우에 쉽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사망 무렵 약 68세로서 방광암이 다른 조직이나 장기에 전이되어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② 망인의 사망 무렵 진폐증이 급성폐렴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병원 주치의 소견의 경우 폐렴은 진폐증의 합병증이 아니므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 손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에서, ○○○○병원 주치의 소견의 경우 방광암 발병 초기에 망인을 치료했던 의사로서 치료 당시의 방광암 진행 정도를 토대로 단순한 추측을 개진한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경우 폐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 폐렴 또는 호흡곤란이 잘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개진한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 각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망인의 진폐증이 방광암 치료에 다소 방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을 야기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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