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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83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8. 12. 12.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4. 4. 4. 부터 1982. 9. 25.까지 ○○○○○ 주식회사 방사과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3. 1. 16. '이황화탄소 중독증(안저, 난청, 고혈압)'을, 2008. 6. 18. '우울증, 치매, 뇌경색'을 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승인을 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다. 망인은 2010. 8. 19. 전신쇠약감과 어지러움 등으로 ○○재단 부설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같은 달 28일 호흡 곤란, 저산소증 등이 악화되어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하 '○○대학교 ○○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였다.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암이다.라.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28.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처분을 하였다(갑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 무렵 이 사건 상병으로 전신이 쇠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심한 우울증과 치매로 폐암치료를 거부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폐암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 그런데 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의무기록지 사본, 영상촬영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폐암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은 ○○대학교 ○○병원이 아닌 요양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면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폐암으로 기재되지 않았을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병력,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73세로 2009. 7. 2. ○○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에서 원발성 폐암(의증)으로 개흉술을 시술받았는데 편평상피 폐암으로 확진되어 우폐 중엽 및 하엽 절제술을 받았다. 위 수술 후 같은 해 8월경까지 약 1달간 항암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0. 1.경 기관지 절단부에 폐암이 재발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9.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8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항암치료를 받던 중 전신쇠약, 현기증 및 기침가래 증상을 보여 2010. 8. 19. ○○병원에 전원하였으나, 같은 달 21일경부터 흉통과 객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혈중 산소농도의 저하(77% ~ 93%)와 간헐적 빈맥의 소견을 보였다.라) 망인은 2010. 8. 28. 03:45경 의식이 혼미해지고 부정맥으로 심박동수가 분당 200회 정도에 이르자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으나, 같은 날 03:52경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 소견(1) ○○병원의 주치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1999년경부터 외래 치료를 받던 환자로 2009. 6.경 가슴 통증, 혈액이 포함된 가래에 대한 검사를 하던 중 폐암이 발견되어 같은 해 7. 2. 절제술을 시술받았고, 2010. 1.경 폐암이 재발하여 항암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0. 8. ○○대학교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후 전신 쇠약감과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였는데, 사망의 경과가 보편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빠르므로 망인의 사인은 폐암의 진행과 관련된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의심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질병의 급속한 진행 또는 사망과 연관성을 없다고 할 수 없다.(2)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 망인은 2010. 1.경 종양의 크기가 증가하여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하였고, 젬시타빈(gemcitabine)을 외래로 투여할 예정하였으나 혈소판이 감소하여 위 치료를 중단하였다.○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항암치료제를 도세탁셀(docetaxel) 1단계(#1)에서 도세탁셀 2단계(#2)로 투여하였고, 특별한 합병증이 없었으나 망인이 강력히 처방을 거부하여 약 없이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0. 9. 7. 재입원하여 도세탁셀 3단계(#3)를 투여할 예정이었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이황화탄소 중독과 암 발병과의 상관관계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직접 사인과 이 사건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다)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보완감정 결과 포함)○ 망인이 2010. 8. 23. 촬영한 흉부 방사선 사진상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원인은 폐암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망인의 사망을 가속화시킨 전신적 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폐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있어도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일반적인 폐암 환자에 비하여 자연적인 진행 정도 이상으로 폐암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폐암 환자의 폐 암 진행 정도는 환자 개개인의 영양상태 혹은 면역력 등에 따라 차이가 많고 특히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대하여 환자마다 반응 정도가 다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한 주사제, 약제 등으로 인해 폐암 진행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논하기 어렵다.○ 망인이 우울증과 치매로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나 의지가 결여되어 폐암치료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의 증상 개선을 위해 투약한 주사제, 약제가 항암치료 후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폐암치료 및 그의 경과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 무렵의 증상에 비추어 볼 때 폐암의 진행과 항암제 투여에 의한 전신쇠약 혹은 합병증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이 사건 상병에 사망의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 경험에 의했을 때 경미한 정도(15%)라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 8, 9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보완감정촉탁 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①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이 '폐암'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② 사망 당시 73세로 고령인 망인에게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 및 건강 악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상을 원인으로 하여 폐암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은 2010. 1.경 폐암 재발 판정을 받은 후 같은 해 8. 28. 사망하기까지 약 7개월을 생존하였는데, 폐암은 재발 후 항암치료에의 반응도가 낮고 예후가 불량하며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에 따라 6개월 내지 1 ~ 2년 가량 생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망인의 폐암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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