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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8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2. 1. 유한회사 ○○택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0. 4. 19.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6.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0. 7.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 30. 그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다년간 근무하면서 1일 2교대, 주 6일 근무후 1일을 휴무하는 형태로 1일 근무시간 중 평균 10~11시간 정도를 앉은 자세로 근무하여 왔고, 이러한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로 운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이 사건 회사의 근무시간은 오전반(02:00경부터 14:00경까지)과 오후반 (14:00경부터 익일 02:00경까지)의 2교대로 구성되어 있고, 주6일 근무를하고 1일은 휴무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할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16년간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일 근무시간 중 평균 10시간 가량 앉은자세로 운전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경미한 사고는 있었으나 수술이나 입원을 할 정도의 사고를 겪은적은 없고, 달리 기왕력은 발견되지 아니한다.나) 원고는 1일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2주에 약 1회 소주(2홉들이) 1병 정도를 마시는 편이다.3)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과가) 원고는 2009. 10. 중순경부터 골반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나 일반적인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지내던 중, 계속적으로 통증이 느껴져 2010. 2.경 ○○○○병원에 내원하여 골반 염증 소견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2010. 4. 19.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2010. 6. 8. 우측 대퇴골두 핵심감압술, 좌측 대퇴골두 자가뼈·이식골 대체물 이식술의 수술을 받고 2010. 6. 23. 퇴원하였다.4)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2010. 6. 23. ○○대학교병원)- 다년간 택시운전기사로 운전하면서 오랜기간 앉은 자세에서 지내왔음.이러한 생활이 원고의 질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통상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원인이 불분명하나 골절이나 외상성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에 대하여 2011. 6. 23.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을 알아보고자 내과적 검사를 시행하였음. 일반혈액검사, 화학일반검사 및 소변 검사를 시행하였는바, 백혈구(WBC) 수치, 감마-글루타밀 전이효소(GGT) 수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상승하였던것 이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원인 중 내과적 원인은 찾아보기 어려움.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원인은 현재의 자료로 정확히 찾기 어렵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년간 앉은 자세로 근무하는 것이 무혈성 괴사의 발병에 연관이 있다는 근거자료는 없다고 판단됨.5)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일반적 의학정보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avascular osteonecrosis of the femoral head)는 대퇴골두가 순환 장애로 인하여 뼈 조직이 죽는 질환으로, 호발연령은 30 ~ 50대의 남성이다.나) 한편, 그 원인과 발생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고관절 부위의 외상, 부신피질호르몬 투여, 장기간 음주와 흡연, 잠수병, 겸상적혈구증, 방사선 조사, 고셔(Gaucher)병, 정맥혈전증, 혈청 지질 이상, 전신성 홍반성 당장과 같은 결합조직 질환, 만성 신장질환, 장기이식 등이 원인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은 특발성도 약 10~20% 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고하여 현대의학상 발생 ·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692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일반혈액검사, 화학일반검사 및 소변검사 등 내과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의 내과적 원인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 및 발생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그 발생원인을 여러 가지로 상정할 수 있어서, 원고에게 내과적 원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업무로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한편, 원고에게는 기왕력이 없고, 별다른 고관절 골절, 탈구 등 외상을 당한 사실도 없어서,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그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히 추정될 수 있는 증후성 증상이 아닌,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증상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는 오랫동안 앉은 자세로 있을 경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자세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병에 연관이 있다고 신빙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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