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취소
2011구합84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28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7. 12.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5. 2.경 ○○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던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다가 포터트럭 뒷 부분에 머리를 강타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그 무렵 '뇌좌상, 급성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기종, 다발성 두개골 골절, 치아골절, 다발성좌상 및 열성' 등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1998. 2. 20.경 '당뇨병, 기관지확장증,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간질발작' 등을 추가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하고,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2. 7. 11.까지 요양을 받았다. 망인은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결정받고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09. 12. 7. 사망진단서상 ① 선행사인 : 폐암, 당뇨병, ② 직접사인 : 급성호흡곤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여러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닌 개인 질병인 폐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피고가 요양승인한 상병인 당뇨병에 기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부지급 사유로 주장하는 폐암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승인받은 상병에 의하여 신체의 조절기능이 악화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망 직전까지 생활하였고 면역력 또한 상당하게 저하되어 신체의 방어기전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양을 하다가 요양을 종결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장해보상청구서(을 제7호증)에 첨부된 2002. 7. 11.자 장해진단서에는 '망인은 1997. 5. 2. 본원을 내원하여 당일 응급으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고, 뇌좌상(중증) 급성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기종, 간질 발작 등으로 장기간의 약물요법을 시행하였으나, 당뇨병 및 간질 발작, 두통, 현훈, 기억장애, 행동조절장애 등을 보이며,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 생활동작에서 항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며, 이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간질, 당뇨병으로 인한 약물치료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건강보험수진내역(을 제8호증)상 망인은 2006. 9.경부터 2009. 10.경까지 사이에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2009. 1.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각 치료를 받았고, 2009. 5. 8. 폐암을 진단받아 2009. 10. 13.까지 기관지 및 폐의 양성 신생물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이 사망 전 내원한 ○○○○병원의 2009. 12. 6.자 응급실 의무기록지 중 응급실 의사처방 및 간호기록지에는 '환자분 lung ca(폐암)으로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하다는 소리 듣고 집에 계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회신(○○○○병원)○ 폐암발병시정 및 원인 : 2009. 5. 8. 흉부 CT검사상 진단, 발병원인 미상○ 폐암진단시 초진, 초근 입원시, 사망직전의 상병상태 및 치료내용 : 폐암진단시 호횹곤란 상태였고, 최근 입원시 호흡곤란과 발열이 있었으며, 사망직전 상태는 호횹곤란, 발열, 의식저하가 있었고, 치료내용으로 항생제치료 및 산소치료를 하였음.○ 산재보험 승인상병과 폐암 발병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 대학병원 질의 요망.○ 산재보험 승인 상병과 사망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및 사망에 기여한 주원인 등 기타 의학적 소견 : 상세한 원인 및 인과관계의 여부는 대학병원 질의 요망.(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2009. 12. 8. 발급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폐암, 당뇨병, 직접사인 급성 호흡곤란, 심장마비라고 기록되어 있음. 청부된 진료기록부에는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승인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학적 소견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진료기록부 및 담당의 의학적 소견조회에 의하면 사망 직전의 의학적 소견은 호흡곤란이 주증상이었으므로 피재자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폐암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 그러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1997. 5. 2. 입었다는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 자문의 2 : 당뇨병과 기관지확장증, 만성기관지염이 택지지구 조성공사 등의근무와 폐암간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사료되고 승인상병과 상관관계 거의 없음.(다)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 피재자는 1997. 5. 2. 업무상 재해로 외상성 뇌손상 등 발생하여 요양하다가 2007. 7. 11. 치료종결하면서 장해2급 판정받은 자로 2009. 12. 7. 폐암, 당뇨병 등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음. 그러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폐암, 당뇨병 등의 개인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이며 1997. 5. 2.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에 피재자의 사망과 과거 승인 재해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인정되지 않음.(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이 사건 상병 중 기관지확장증,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친식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및 폐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음. 폐암과 폐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혀진바 없으나 유병율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사망진단서상 이 사건 승인상병 중 당뇨병이 기재된 것은 위 상병이 사망에 기여하였기 때문인지 여부 : 당뇨병이 선행사인으로 판단되어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장해진단서상 망인의 장해상태에 비추어 그러한 장해로 인하여 기대여명 단축 및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거동불능상태의 중증신경결손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로 판단되고, 정상인에 비해 기대여명의 단축과 사망이 예상됨.○ 망인의 장해상태에 비추어 면역력 저하로 인해 망인에게 당뇨병의 합병증이 정상인에 비해 심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능성 있음.○ 기타 : 망인은 외상에 의한 두부손상의 재해자로 급성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중증뇌좌상, 다발성두개골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 사망한 환자임. 제출된 기록에 승인상병명중 당뇨병, 기관지확장증,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요양기간 중 추가상병)이 있는바, 이 상병들은 감정인의 의학적 지식으로 판단하면 외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힘든 상병으로 봄. 따라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당뇨병과 폐암의 선행사인으로 인하여 호흡부전과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사인이 재해(두부외상)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앞서 본 여러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은 폐암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폐암은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합병증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달리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유발된 신체기능 저하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의 주치의로서 그 선행사인이 폐암, 당뇨병으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병원 내과전문의 소외3) 역시 이 사건 승인상병과 폐암 내지 사망 사이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유무, 사망원인 등 기타 의학적 소견에 관한 피고 측의 질의에 대하여 상급의료기관인 대학병원급에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그 진료기록부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 중 당뇨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망인의 폐암 진단시부터 사망시까지의 주된 증상은 호흡곤란이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이후 2009. 5.경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특이한 증상 악화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집에 머물러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원고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의 의미나 기대여명의 단축 등에 대한 예상 부분은 사망진단서 기재내용의 원칙적 의미를 밝히거나 통상의 장해상태에 따른 일반적인 추정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당뇨병 등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상병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두부외상)와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⑤ 그 밖에 원고의 사망 당시 연령(만 71세), 폐암의 발병이후 사망시까지 생존기간 및 치료경과(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면, 망인은 폐암의 자연적인 경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 내지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