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11구합8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1누3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교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0. 9. 24. 05:40 사업장 내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량으로 후진 주차를 하던 도중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고, 원고가 이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에 방문한 결과, 허리뼈의 골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0. 11.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9.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차량배차를 사전에 통보받은 상태에서 출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출근방법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스스로 주차를 하다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사실, 이 사건 사고가 05:40경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배차시간은 06:20경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인정사실을 위 나.항에서 본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목)'라거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바목)'라고 보기는 어렵다.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통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도 달리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 소외 회사는 사무실 내에 소규모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의 관리 사용권은 원고에게 속한다 할 것이고, 단지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출근시간이 다소 이른 05:40경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통근과정 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목)'라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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