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86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6895,2심【주문】1. 피고가 2010.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0. 3. 10.부터 1984. 8. 20.까지 ○○광업소에서, 1984. 10. 7.부터 1989. 11. 9.까지 ○○광업소에서, 1993. 11.20.부터 1996. 11. 19.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4. 13.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폐암, 선행사인은 진폐증이었다.다. 원고는 2010. 4.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7,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었고, 요양 중 늑막삼출액에서 전이성 선암세포가 발견되었는데 그 원인은 폐암이 가장 흔하므로, 망인의 원발암은 폐암이고 진폐증으로 인한 폐암이 원인이 되어 늑막과 견갑골 등에 암이 전이되어 사망하였는 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등가) 망인은 2001년, 2003년, 2005년에 각 진폐증 정밀진단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판정을 받았다.○ 2001년 진폐정밀진단[병형 2/1, 심폐기능 FO(정상), 장해 11급]○ 2003년 진폐정밀진단[병형 2/2, 심폐기능 FO(정상), 장해 11급]○ 2005년 진폐정밀진단[병형 2/2, 합병증(폐기종, 활동성 폐결핵), 요양대상]나) 망인은 2010. 1. 20. ○○○○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고 2010. 4. 5. 피고에게 악성 폐농양 및 폐암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2010. 4. 23. 원발성이 아닌 전이성 폐암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2) ○○○○병원의 간호기록지상 망인의 40년간 하루 반갑의 흡연력이 확인되고, ○○○○병원의 2010. 3. 31.자 진료기록지에서 '병실 내에서 흡연하여 주의 줌'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3)의학적 견해가) 망인 주치의 소견(○○○○병원)① 상병상태, 치료기간, 치료내용 등- 상병상태 : FEVI 30%- 치료기간 : 2010. 1. 7.부터 2010. 4. 13.까지- 치료내용 : 보존적인 입원/약물치료- 진폐병형 : 3형② 폐암의 진단시기, 원발성 여부, 상병상태- 진단시기 : 2010. 1. 20.- 진단병원 : ○○○○병원- 원발성 여부 : 원발- 상병상태 : 악성 흉수로 4기암③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 : 폐암나) ○○○○병원 진단서- 병명 : 폐암,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탄광부 진폐증,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악성 가슴막 삼출- 진폐증과 동반된 폐암으로 항암요법 치료 및 방사선 치료하였으며 폐암 진행하여 외부병원으로 전원하여 사망함다) 2010. 4. 5.자 추가상병 신청 관련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전이성 악성 흉수와 종격동 임프선의 악성 결절 및 골전이 등은 원인 미상의 선암으로 전이된 것이고, 이 경우 폐암이 원발의 종양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서 폐암은 인정되지 않고 악성 흉막 전이, 골 전이가 있고 진폐증과 연관되지 않는다.○ 자문의 2 : 첨부한 자료인 PET-CT scan, Bone scan, 늑막 삼출액 세포 병리 검사, Chest CT 등을 종합할 때 기존의 진폐증은 변화가 없으나 기존 Chest CT와의 변화는 우측 늑막 삼출액의 증가였으며, 이에 대한 세포병리검사에서 선암(전이성) 이 나타났고, Bone scan에서 우측 견갑골, 갈비뼈, 흉요추, 천추 등에 전이가 나와 원발암은 아직 미상이나 폐에서 원발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라) 사망 관련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진폐증과 폐기종으로 요양 중이었고, 진료 소견 및 검사 결과로 보아 직접 사인은 폐암의 악화에 의한 폐렴으로 판단된다. 폐암이 전이성인지 원발성인지 불분명하나 다른 부위에 종양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발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욱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마) 진폐심사회의 심의 소견 : 2010년도 단순 흉부 X-선 사진과 CT 사진에서 진폐증과 더불어 흉막삼출 및 흉막 전이암, 다발성 흉추골 전이가 동반되어 있다. 흉부 CT에서 원발성 폐암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바)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망인은 진폐와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환자였고, 요양 중 늑막과 견갑골 등에 전이된 악성 종양으로 사망하였다. 핵심은 늑막 삼출액 내의 전이성 선암 세포가 폐암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정확한 원발장소를 찾기 위한 PET, CT,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이 시행되었지만 원발장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늑막의 악성 삼출액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폐암, 유방암, 림프 종의 순으로 알려졌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악성종양의 원인은 폐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 자문의 2 :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의 검토결과 늑막의 악성 삼출액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 폐암, 유방암, 림프종이나 망인에게서 폐암 이외에 다른 원발성 병변을 확인하지 못했고, 망인의 선행질환인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암이 발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진폐증과 폐암과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망인의 PET-CT scan, Chest CT 검사에서 기존의 진폐증에 대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Bone scan에서 우측 견갑골, 갈비뼈, 흉 요추, 천추 등에 전이가 나와 원발암 여부는 아직 미상이나, PET-CT 검사에서 폐 안에 음영 증가소견이나 혹 등 원발성 폐암으로 인정할 객관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진폐에 의한 폐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폐암의 위험인자들 중에는 흡연이 가장 연관된 위험인자로 알려졌다.- 망인의 경우 시행된 여러 가지 검사들과 임상 소견 등을 참고로 하여 원발 부위를 추정하는바 폐암이 원발 부위로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망인의 세포병리검사결과 늑막에서 발견된 선암은 전이성이고 그 원인은 미상이나, 폐암이 전이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폐암이 원발암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폐농양,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상태는 폐암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나, 진폐증의 상태는 폐암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망인의 경우 폐암이 정확히 확진되지 않았으나 다른 장기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폐암 이외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암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만약 망인이 폐암이라면 원발암으로 추정되고 흉수 및 종격동 임파선, 골 등에 전이되었으므로 폐암 4기로 추정된다.- 망인은 진폐증이 있으면서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한 상태에서 전이성 선암(폐암이 원발암으로 추정)이 발생하여 흉수 및 종격동 임파선, 골 등에 전이되었고, 폐암 4기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폐농양,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 20 갑년(반 갑/1일 x 40년)의 흡연경력을 가진 자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5배에 달하는바, 20 갑년의 흡연경력을 지닌 망인의 경우 사망원인으로 흡연력으로 인한 폐암이 60~70%, 진폐증에 의한 폐암이 30~40% 정도로 판단된다.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망인은 폐암에 동반된 악성흉수,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폐증, 폐렴, 당뇨로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항생제투여, 당뇨 조절 등의 치료를 하였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진폐증과 흡연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암 자체의 악화보다는 환자의 전신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악화와 폐암의 진행이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망인의 경우 동반된 흉수에서 폐암이 진단되었고, 기타 장기에서 암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없어 폐에서 전이된 것이거나 늑막 자체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망인의 여러 부위의 전이 소견은 모든 암의 전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폐암이 원인이고, 망인은 진폐증과 동반된 폐암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6,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병원 주치의, ○○○○병원 주치의, 사망 관련 원처분기관 자문의, 피고 자문의가 망인의 진폐증과 폐암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망인이 16년 이상 위와 같이 석탄광부로 근무한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진폐증이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면, 비록 망인이 폐암의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흡연을 오랫동안 하여왔고 흡연이 망인의 폐암 발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흡연 외의 또 다른 원인이 되어 폐암에 이르렀거나 그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원발성 폐암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데,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2001년에 2/1이고, 2003년부터 2/2로 이미 제2형에 해당되었고, 망인의 주치의와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망인의 폐암이 원발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다.○ 망인의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 이외에도 폐농양의 발생 및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바, 망인은 폐암뿐만 아니라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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