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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88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511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4. 17. 주식회사 ○○운수(이하 '○○운수'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0. 1. 15. 18:40경 당일 택시 운행을 마치고 위 회사의 관리사무실에서 사납금을 정산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19경 '심혈관질환추정'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3.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전 근무내역이나 근무환경, 기왕병력 등에 비추어 망인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0. 10. 8.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1. 1. 28. 피고에게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3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상당 기간 계속된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인 긴장상태의 지속으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심부전의 증세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 ○○운수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은 1일 주 야간 2교대로 근무를 하되, 주(週)단위로 주 야간의 근무를 번갈아 하게 되는데, ○○운수는 고령인 망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망인이 주간 근무만을 하도록 허용하였다.㈏ ○○운수와 그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을 6시간 40분, 휴식시간을 3시간 20분으로 하되, 주 6일 근무로 정하고 있는데, ○○ 운수 소속 운전기사들이 각 근무일마다 ○○운수에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오전 근무조 : 100,000원, 오후 근무조 : 118,000원)을 마련하기 위해 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그 사망 이전 1개월 동안 평일 및 토요일에는 대체로 오전 7시 정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정도까지 근무하였고, 일요일 근무시에는 사납금을 따로 회사에 납입하지 않을 수 있어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일요일에는 격주로만 휴식을 취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일 07:10경 택시 운행을 시작하여 같은 날 18:40경에 회사에 택시차량을 입고함으로써 10시간 30분가량 근무하였고, 그 사망일 직전의 일요일인 2010. 1. 10.에는 휴식을 취하였다.(2) 망인의 사망 무렵의 건강상태㈎ 망인은 1949. 3. 24.생으로 사망 당시 60세였고, 음주 및 흡연을 하지는 않았으며, 주로 채식을 하는 등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망인은 2000. 10. 2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대학교 부속 ○○○병원을 찾아 위 병원에서 실시된 심초음파검사를 통해 좌심방과 좌심실의 확장, 좌심실벽의 비후, 좌심실 구혈률 저하(18%) 등의 소견에 의한 '고혈압성 심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증'의 진단을 받은 이래 사망시까지 주기적으로 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및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02년경 발생한 당뇨증세로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혈당강하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2010. 1. 5. 위 ○○○병원을 찾아 운동시의 흉통을 호소하여 담당 주치의로부터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따른 추가검사를 받지는 않았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담당 주치의들 소견①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점,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심실세동으로 자동세척기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갑작스런 사망의 원인은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의 소견을 보태어 보면,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정된다.② 당뇨가 만성질환으로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당뇨증세의 특성상 그 사망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③ 과로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그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④ 망인이 2010. 1. 5. 병원을 찾아 운동시의 흉통을 호소한 점, 2002년경 이래 당뇨로 인해 혈당강하제를 복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관동맥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관동맥질환은 급성심장사의 기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 자문의 소견담당 주치의 등의 여러 소견, 망인의 고혈압 병력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질환이나 치명적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4) 관련 의학지식①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고, 심장성 돌연사라고도 한다. 급성심장사는 여러 가지 선행질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급성심근경색, 만성허혈성 심질환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가 임상적으로 가장 혼하고 전체 급성심장사의 80%를 차지한다.② 울혈성 심부전은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서 심한 울혈성 심부전 환자의 경우 심부전 증상이 약물로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더라도 2년 이내에 환자의 약 30%가 사망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약 50%는 예기치 않게 갑자기 사망한다. 또한, 심근경색 발생 후 첫 48시간 내 심정지가 발생할 확률은 15~20% 정도이고, 심근경색 후 회복기(3일~6주)에 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을 보인 환자는 급성심장사의 위험이 가장 높아 12개월 내 사망할 확률이 50% 정도에 이르며 이 중 50%는 급성심장사이다.③ 이들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급성심장사의 위험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심근의 손상 정도이고 특히 좌심실 구혈률이 30% 이하인 경우 심근증의 원인에 관계없이 급성심장사의 주된 위험인자가 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주식회사 ○○운수 대표이사,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 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만약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고혈압이나 심부전 등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망인에게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및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이들 기존질환 이 심혈관의 이상에 따른 급성심장사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결국 위의 질환들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운수에 입사하기 7년여 전부터 위 질환들로 주기적인 치료를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이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이나 양적으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운수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지 1년 9개월가량 경과한 이후에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그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이 다소 길었던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택시운행업무가 근무시간동안 계속 하여 운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을 기다리기위한 정차 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도 그 업무가 통상 감당하기 힘든 피로와 스트레스를 누적시켰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 망인이 기존질환으로 주기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별다른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사망 시점에 즈음하여 갑자기 운동시의 흉통을 호소하는 등 기존질환의 진행경과에 있어 상당한 변화징표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급성심장사의 기저 질환이 되는 관동맥질환의 주된 증상 중 하나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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