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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882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전기'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11. 3.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어 같은 날 11:30경 조퇴한 후 보건소로 가 진료를 받고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12:15경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지주막하출혈, 박리성 뇌동맥류, 패혈증, 뇌농양, 폐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대학교 ○○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0. 2. 9.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거미막밑 출혈'이 선행사인이고, 패혈증이 중간선행사인이며 '심폐 정지'가 직접사인이다.다. 원고가 망인의 사망 전인 2009. 12. 24.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5.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로 인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등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망인에게 이미 진행 중이던 뇌동맥류가 확인되고 건강검진 결과 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간장 질환 등이 의심되었음에도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흡연, 음주 등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위험요인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0. 3.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구합24449호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취소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해 11. 10.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0누42944호로 항소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던 망인이 사망한 것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바. 항소심 법원은 2011. 11. 9.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한 이상 응답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소를 각하하는 한편,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같은 달 2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항변피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나.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 이후 2011. 12. 22.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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