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88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6. 12.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6. 1. ○○종합개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1. 28. 근무 중 두통이 발생하여 작업을 모두 마치고 11:00경 퇴근하였는데, 같은 날 16:00경 자택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들에게 발견되어 119 안전센터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다. 망인은 ○○대학교의료원 ○○병원으로 옮겨 뇌지주막하출혈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 1. 30. 12:5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라.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뇌연수 마비에 의한 심폐기능정지', 선행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의 처인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18.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생전에 자연발생적 경과에 따라 뇌출혈로 이어질만한 지병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당시에는 기온이 급락하여 야외 작업의 환경이 건강한 남성들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최악이었던 점, 망인의 매일 실제 근무시간이 13시간에 이르렀고, 망인이 평소 민원 발생가능성이 높은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며 제한된 시간에 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서 근무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간접적으로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뇌출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생전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사실의 인정(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망인은 2007년 1월경부터 소외2와 같은 근무조에 편성되어 서울 이하생략 1.09km²의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망인은 원래 04:00 출근하여 15:00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폐기물 배출이 완료되는 00:00부터 작업을 시작하였고, 업무를 일찍 끝내면 자유롭게 퇴근하곤 하였다.망인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폐기물 상하차 작업을 행한 횟수는 2009년 11월 평균 2.28회, 2009년 12월 평균 2.27회, 2010. 1. 1.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평균 2.35회이며, 월별 폐기물 수거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0. 1. 28. 서울의 평균기온은 -0.4℃, 최고기온은 2.7℃, 최저기온은 -5.0℃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2006. 2. 5.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 전까지 협심증 및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의존 당뇨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1일 반갑에서 1갑 정도 흡연하였다. 망인은 2006. 3. 17.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은 120/80mmHg, 혈당은 82mg/dL였고, 2007. 7. 11.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은 126/88mmHg, 혈당은 77mg/dL였으며, 각 검사 당시 수치는 대체로 정상이나 흡연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혈압과 빈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대학교의료원 ○○병원)망인은 2010. 1. 28. 18:00경 응급실 후송 당시 양측 동공이 확대 고정되어 혼수 상태였고, 뇌전산화 단층촬영에 의하여 뇌부종 및 뇌탈출이 관찰되어 응급으로 뇌실배액술을 시행하고 뇌압치료를 하였으나 악성 뇌부종으로 2010. 1. 29. 다시 시행한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전반적인 뇌의 저음영 소견 및 뇌탈출 소견을 보였으며, 임상적으로 뇌사로 판정되었다. 망인은 2010. 1. 30. 뇌연수마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망인에 대한 진단명은 좌측 중뇌동맥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 출혈인데,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이고, 망인도 좌측 중뇌동맥의 뇌동맥류 파열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입원기록지상 확인되는 기존 질병은 없고, 고혈압이 뇌동맥류의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업무 스트레스와 고혈압과의 인과관계는 현재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은 좌측 중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과 지주막하 출혈의 결과 심한 뇌 부종으로 연수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 뇌동맥류는 망인이 갖고 있던 지병으로서 그 파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망인의 근무형태 조사에서 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만한 확실한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가가 발견되지 않아 망인은 지병인 뇌동맥류의 자연적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지주막하 출혈은 뇌를 싸는 지주막 아래에 있는 공간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며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외상이 가장 많고 뇌동맥류파열, 뇌동정맥기형, 종양에서 출혈, 혈관염, 혈관손상, 출혈성 질환, 정맥동혈전 등 그 원인이 다양하다.망인은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어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뇌동맥류 파열은 날씨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여름에 가장 발병빈도가 낮다고 하며, 음주나 흡연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온이나 압력의 갑작스러운 변화도 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뇌동맥류 발생의 주된 원인은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 및 중막의 결손이다. 보고된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는 흡연, 알코올, 피임약복용, 혈압의 변화, 임신 등이 있다.(라) 관련 의학적 지식뇌동맥류는 뇌혈관 기형의 일종으로 뇌동맥이 혹이 난 것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한다. 어느 동맥에서도 동맥류가 생길 수 있으며, 선천적으로, 또는 질병이나 외상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뇌동맥류의 파열은 기존에 발생해 있는 뇌동맥류에서 그 벽의 일부가 동맥 혈류의 압력으로 약해져 파열되는 것을 말하고, 그 원인으로는 뇌동맥류 자체의 크기, 모양, 위치 등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며, 그 이외에 환자의 나이, 성별 등과 흡연, 고혈압, 과음, 과거력 등이 위험요인이 된다. 뇌동맥류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시에 파열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혈압상승을 유발하는 상황이 아닐 때 에도 파열될 수 있고, 고혈압도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의 하나이나 모든 뇌동맥류 파열 환자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6, 7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기재, 우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우리 법원의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6부터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망인이 환경미화원으로서 담당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가 야간에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로 인한 피로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근로시간이나 폐기물 수집량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특별히 증가하였다거나 망인에게 동료 근로자보다 특히 심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망인의 근로시간이나 강도가 망인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이 된 뇌지주막하 출혈이나 뇌동맥류 파열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이라고는 보기 어렵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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