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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88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2(1L961. 11.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0. 5. ○○○○전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 7. 08:4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3. '망인의 사인인 심근경색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1, 2, 6호증,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0.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선반 기술자로서 기계부품 제작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 7.경부터 공장장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되면서 1주일에 1 ~ 2회 이상 21:00까지 연장근무를 하여왔고, 2009.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소외 회사의 공장증축공사 기간 동안 추운 날씨에 천막 안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사망 직전 2009. 12. 29. 및 30.에 연이어 21: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망인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탓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내용 등가) 망인은 2007. 10. 5.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 내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기계가공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7.경부터 공장장의 직책을 부여받아 그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었다.나)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8:30까지(12:00부터 13:00까지 중식 휴게시간)이고, 토요일에는 08:30부터 15:00까지 근무하였다.다) 망인이 당초 수행한 업무내용은 밀링이나 선반작업을 통하여 철재파이프나 부품을 제작하는 것이고, 완제품의 무게는 평균 15kg 정도로서 지게차나 리어카로 운반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09. 7.경부터 공장장으로서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업무량이 늘어난 탓에 1주일에 1 ~ 2일 정도 21: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업무내용은 생산직 직원 4명에 대한 관리업무, 영업수주분에 대한 생산일정 계획수립, 완제품에 대한 검사계획수립 등이다.2) 재해 발생일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경위 등가) 2009. 11.말경부터 12.중순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증축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 직원들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 안에서 근무하면서 자재 등의 운반작업을 하였다(위 천막 내부에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나) 망인은 2010. 1. 1.부터 같은 달 3.까지는 설날연휴로 근무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6.까지는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재해 당일인 2010. 1. 7. 08:4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한 후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라)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선행사인은 '심장마비 의증'이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1. 11. 23.생으로 사망 당시 만 48세이고, 신장은 178cm, 체중은 66kg 이다.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수진내역상 망인은 건강검진이나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은 평소 음주는 거의 하지 않으며, 흡연은 하루 1갑 정도를 하였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의 사인인 심근경색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망인의 심장무게는 472g으로 비대소견을, 내막과 함께 심실벽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섬유화, 심실 사이막 앞쪽과 좌심실 뒤쪽벽에서 반상의 섬유화, 좌심실 심첨부에서 심장벽혈전의 소견을, 좌심장동맥 앞심실 사이가지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와 심장동맥이 심근내로 주행하는 심근다리 소견을, 좌심장동맥 휘돌이가지와 우심장동맥에서 경도의 죽상동맥경화 소견을 각 보인다. 현미경 검사상 심근 섬유화와 심근세포의 비후 소견을 보인다.·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실벽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심근 섬유화 및 심장벽혈전 등이 확인되는바, 이는 심근경색의 병터에 부합되고, 뇌혈관에서 동맥경화를 보이나 경미한 정도이며, 그 밖에 내부 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심근경색의 병터와 관련되어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4, 5, 9호증의 각 기재, 을 2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2009. 7.경부터 공장장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증축공사로 인하여 업무량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공장장의 업무내용이나 연장근무시간, 증축공사기간, 공사기간 동안 망인이 수행한 작업내용 및 망인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공장장으로서 수행하게 된 업무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증축공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가 망인에게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달리 재해 발생 무렵 망인이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③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실시결과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광범위하게 형성된 심근 섬유화 등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중증의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는 부검의의 의학적 소견 및 망인이 위와 같은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별다른 진료도 받지 않고 흡연을 계속하는 등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기존 심장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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