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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8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1110,2심-대법원,2012두587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7. 28. 전북 부안군 부안읍 이하생략 소재 '○○○○○○○ 가요 주점'(이하 '이 사건 가요주점'이라 한다)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관 계단의 지붕공사작업을 하던 중 핸드그라인더에 우측 수부를 다쳐 '우측수부열상, 우측수부신전건파열, 좌측하퇴부열상, 우측견관절염좌,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9. 20.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산재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종사한 인테리어 공사뿐만 아니라 소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설비공사, 에어컨 공사 등 수개의 공사로 나뉘어 각기 다른 업자들에게 맡겨져 함께 진행되었고, 이는 모두 기존 레스토랑 용도의 건물 내부를 이 사건 가요주점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상호 관련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그 일체가 총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공사종류별 공사 금액을 합산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종사한 인테리어 공사만 해도 그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넘고, 이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족히 수천만 원을 넘을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공사 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그리고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공사가 위 1)의 법령상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이 사건 가요주점 실내에 무대 바닥과 방음벽 및 방실을 각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공사금액은 자재비가 약 900만 원, 인건비가 560만 원 정도로서 합계 1,460만 원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이 사건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진행한 위 인테리어 공사뿐만 아니라 소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설비공사, 에어컨 공사 등 수개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일체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부안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가요주점 시설과 관련하여 일부 소방공사 등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원고가 진행한 위 인테리어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각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오히려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에 참여했다는 증인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인테리어 공사 외에 소방, 전기 등의 공사가 함께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공사들이 상호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로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공사종류별 공사금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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