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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8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1004,2심-대법원,2012두30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58년경부터 1967년경까지 삼척시에 있는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에 종사하는 광부로 일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년경부터 심한 흉통과 호흡곤란이 있어 검사한 결과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폐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1. 2. 9.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O)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관리구분판정(정상)을 통지하고, 같은 날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2011. 3. 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보행시 호흡곤란이 있으며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을 제1 내지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0. 12. 6.부터 2010. 12. 10. 사이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O)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진폐근로자의 요양 대상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진폐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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