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92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건설용 창호제작,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건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알루미늄 창호와 계단 난간대 설치작업을 수행해오다 2009. 4.경 사업주로부터 회사의 부도로 전 직원의 급여 20%를 삭감한다는 통보를 받자 2009. 6. 1. 의원 퇴직하였다.나. 망인은 2009. 12. 29. 전라남도 이하생략 소재 부모님의 집에 내려가 휴식을 취하다 2010. 1. 2. 03:00경 부 소외2와 함께 소주 두 잔을 마신 후 같은 날 06:10경 옥외 화장실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9.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근무하였던 작업현장은 야근이 많았다. 원고는 새벽에 출근하여 회사 근로자들을 퇴근시키고 밤 9시가 넘어 퇴근하는 생활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과로에 시달리던 중 2008년 만성 B형 간암판정을 받았고, 퇴직 전까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악화될 경우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치료를 위하여 2009. 6. 퇴직을 하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로 기존의 질병인 간염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77. 7. 5.생으로 사망 당시 만 32세이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07. 8. 30.○ 비만도 : 정상체중(165cm, 54kg)○ 혈압 : 120/80mmHg(정상 120미만/80미만)○ 혈액검사상 ALT(SGPT) 63 U/L(정상 35 이하)○ 종합판정 : 간장질환 의심, 2차 재검 요함, 혈압관리 필요② 2008. 4. 28.○ 비만도 : 정상체중(166cm, 57kg)○ 혈압 : 119/80mmHg○ 총콜레스테롤 : 214mg/dl(정상 200미만)○ 혈액검사상 ALT(SGPT) 86 U/L(정상 35 이하)○ 종합판정 : 간장질환 의심, 2차 재검 요함, 혈압 및 콜레스테롤 관리 요망③ 2008. 6. 26. 2차 검진○ 알카리포스파타제 183 U/L(정상 30-115)○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으로 보균자 판정, B형 간염 정밀검사 요망 판정다) 망인은 2008. 9. 26.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최종진단을 받았다.라) 망인은 회사를 그만두기 1년 전인 2008년경부터 회사 사정의 악화로 주 4회 정도 음주를 하고, 하루에 1갑 반 정도 흡연을 해왔다.2) 망인의 근무 내역가) 이 사건 사업장은 건설용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로, 망인은 2002. 10. 15.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2006. 7. 6.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연봉제 근로자가 되었고, 공사현장에서 알루미늄 창호와 계단 난간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평일 08시부터 18시까지이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 통상 월차 휴가 1일을 사용하였다. 망인의 급여명세서나 근무현황표 상에 시간의 근무나 휴일근무 내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은 창호를 설치하는 외부작업을 주로 하므로 야간작업이 곤란하다는 사업주의 진술이 있다.다) 망인은 자신의 승용차량으로 출퇴근하였고, 현장의 직원들을 개인적으로 출퇴근시켰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또한 망인은 팀장이나 관리직이 아닌 현장의 기사로서 업무적으로 음주하여야 할 사정은 드문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의 퇴직 이후 생활과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9. 6.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간염으로 집에서 쉬다가 아내인 원고와 불화가 있었고, 2009. 12. 29.경 부모님이 거주하는 ○○로 내려갔다.나) 망인은 ○○로 내려간 후 외출을 하지 않고 집 안에만 계속 있다가 2010. 1. 2. 03시경 부 소외2와 함께 소주 두 잔을 마신 후 같은 날 06:10경 옥외화장실 좌변기에 알몸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다)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발생보고(갑 제12호증)에 의하면, ,변사자는 약 1년 전부터 앓아온 지병 B형 간염으로 인해 하루에 한 두차례 이상의 투약, 식이요법,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 등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초순 처를 폭행한 후 처갓집 가족들의 이혼요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간염약 등을 먹지 않고 안마시던 술까지 마시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간에 급격한 이상이 생겨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체에 외상이나 싸움 등의 흔적이 전혀 없고 타인에 의한 타살 등 범죄혐의점 발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4)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 소견(갑 3호증)○ 상병명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치료소견 : 상기 병명으로 본원 소화기내과 추적관찰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2009. 6. 11.) 중이었고 음주는 금해야하며 정기적인 추적관찰 및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하고 과도한 육체적 과로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나) ○○보건지소장 소견(2010. 1. 2. 소견서, 을 제5호증)○ 상기 환자는 2010. 1. 2. 07:10~20분경 119를 통하여 약물중독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위세척 준비하고 대기상태였으나, 환자 내원 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호흡, 맥박, 혈압 체크되지 않음.○ 위세척 시행하지 않았고 구강 내에 이물질 발견되고 불유쾌한 냄새가 났음(환자 집으로 119 내원시 이미 호흡, 맥박이 없었다고 하며 추정소견으로 맥박, 호흡정지 후 2~3시간 경과 후 지소도착으로 사료됨).○ 계속적으로 혈압, 맥박 촉지되지 않았으며 반응 보이지 않음. 심장압박과 전기충격기 시행하였으나 정상리듬, 반응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상급병원 후송결정, 8시경 모니터링 해제하고 기관삽관(수동 호흡) 상태로 119를 이용하여 상급 병원(○○○○병원) 후송.○ 치료의견 : 상기 환자 ○○○○병원 내원 후 9시 15분 사망 선언, 만성 B형 간염으로 지속적인 치료받은 기왕력(보호자 진술 및 진료기록부 첨부) 외에 특이 사항 없었던 환자로, 구강 내 이물질로 추정할 수 있는 흡인성 폐렴이 호흡부전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다) ○○○○병원 주치의 소견○ 사체검안서(갑 제6호증) : 직접사인-불상, 선행사인-불상○ 소견서 : 상기환자는 내원 당시 호흡, 맥박, 동공반사가 없는 상태로 2010. 1. 2. 사후경직이 시작하는 상태로 내원하였으며 본원 치료기록이 없어 환자상태에 관하여는 잘 알 수 없고,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만성 B형 간염으로 간이 많이 손상된 상태였다고 함.라) 피고 자문의 소견(을 제6호증)2010. 1. 2. 새벽 화장실에 무호흡 상태로 발견되어 보건지소를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상태였음. 약물중독이 의심되었고, 만성간염이 있어 치료 도중 음주 등 불성실하게 치료를 받았다하나 사망 전 간기능 저하 등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만성간염과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한 후 6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이므로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인정 근거) 갑 제3, 4, 6, 7(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0 내지 17, 2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할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만성 B형 간염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망인이 간에 급격한 이상으로 돌연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을 최초로 검진한 ○○보건지소장은 망인의 구강 내 이물질로 추정할 수 있는 흡인성 폐렴이 호흡부전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병원의 사체검안의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상이라고 하는 등 망인의 사인이 의학적으로 불명상태인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망인이 반복되는 야근에 매일 직원들을 차로 퇴근시켜주는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갑 제2,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망인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현황표 등의 자료에 의할 때 망인의 시간외 근로나 휴일근로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업장은 창호를 설치하는 외부작업을 주로 하므로 야간작업이 곤란하다는 사업주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③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의 지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간질환이 유발되거나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시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④ 망인의 사망사건을 조사한 ○○경찰서의 변사사건발생보고에 의하면, 망인이 2009. 11. 초순경 처갓집 가족들의 이혼요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간염 약 등을 먹지 않고 안마시던 술을 마시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망인이 회사를 그만두기 1년 전부터 주 4회 이상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을 제4호증)'에 비추어, 망인의 가정문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잦은 음주로 인한 부실한 건강관리 등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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