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
2011구합924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2(1959. 4.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8. 1. 주식회사 ○○의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2009. 4. 1.부터 공무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12. 23. 14:10경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려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다. 망인은 이후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9. 12. 29. 사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급성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 :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자발성 뇌실내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7.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1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9. 12. 7.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공장의 전기증설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루 평균 17시간 넘게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2. 23. 10:50경 ○○공장에서 발생한 정전사고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량(가) 망인은 2001. 8. 1. 골판지용 원지를 제조하는 ○○공장의 공무팀 과장으로 입사하였고, 2009. 4. 1.부터 공무팀 부장으로서 기계 및 부속품을 설치 점검하는 보전반의 업무와 전기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전기반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나) ○○공장은 주5일 근무 사업장이나 관리직인 망인은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하였고, 통상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이다. 그리고 평소 망인은 ○○공장에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 기숙사(○○○○○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였다.(다) ○○공장은 2009. 12. 7.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기존 6,000KVA인 수전 설비를 20,000KVA로 승압하는 전기증설공사를 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팀장인 망인은 기존 전기설비의 철거 개조 및 신규설비의 신설 등 관련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진행하면서 위 공사기간 동안 연장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회사는 경비실에 설치된 ○○○○○에 손을 대면 출퇴근시간이 자동적으로 전산입력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여 왔는데, 2009. 12.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의 망인의 근태현황은 아래와 같다.일자12/112/212/312/412/512/612/712/812/912/1012/1112/12출근시각07:1907:1307:5606:2807:30휴무07:3306:5706:5505:0007:1707:46퇴근시각18:3918:3918:4418:2021:3621:5521:2104:2523:2902:0001:24근무시간(휴식시간 포함)11시간20분11시간10시간11시간52분13시간56분14시간22분14시간24분21시간30분18시간29분18시간17시간38분일자12/1312/1412/1512/1612/1712/1812/1912/2012/2112/2212/23출근시각휴무07:0208:0707:4007:1607:56휴무07:5007:4207:43이 사건 상병 발생일퇴근시각17:1818:3018:0318:0317:4318:0118:2118:07근무시간(휴식시간 포함)10시간10시간10시간10시간9시간10시간10시간39분10시간24분(라) 망인에 대한 재해조사를 담당한 피고 직원은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 전 (2009. 12. 16.부터 2009. 12. 22.까지) 망인의 주간 초과근무시간이 14시간, 이 사건 상병 발생 2주 전(2009. 12. 9.부터 2009. 12. 15.까지) 주간 초과근무시간은 46시간, 이 사건 상병 발생 3주 전(2009. 12. 2.부터 2009. 12. 8.까지) 주간 초과근무시간은 24.5시간, 이사건 상병 발생 4주 전(2009. 11. 25.부터 2009. 12. 1.까지) 주간 초과근무시간은 3시간 으로 4주간의 초과근무시간이 87.5시간인 것으로 보았다.(3) 망인의 사망 경위(가) 원고는 2009. 12. 23. 07:22경 ○○공장으로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같은 날 10:50경 공무팀 직원 소외3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넬 보수공사를 하던 중 VCS 부스바에 의해 머리를 다쳐 화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공장 전체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나) 위 정전사고로 ○○공장은 그 무렵부터 14:00경까지 약 3시간 정도 정전 되었는데, 당시 공무팀 직원 전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었다.(다) 위 정전사고가 해결된 직후인 같은 날 14:10경 망인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면서 바닥에 쓰러져 구토를 하였다.(라) 망인은 같은 날 14:40경 119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2009. 12. 29. 사망 하였다.(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0세의 남성으로, 1회 2/3병 정도 음주하고, 1일 반 갑 정도 흡연하였다.(나) 망인은 2006. 4. 4. ○○병원에서 대뇌동맥류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2007. 9. 13. ○○○ 내과의원에서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으로, 2008. 2. 18. ○○○○○보건소에서 본태성고혈압으로 각 진단받은 바 있다.(다) 망인은 2007. 10. 26.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관리(일반), 고혈압관- 이 판정을, 2008. 9. 26.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의심, 당뇨 및 비만관리 판정을, 2009. 8. 26.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 및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주의 판정을 각 받았다.(5) 의학적 견해(가)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망인의 자발성 뇌출혈이 인지되며, 업무력 및 업무시간, 강도, 초과근무 현황 등을 볼 때 업무가 상기 진단의 발병에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발병 전 작업현황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뇌경색, 심부전, 고혈압 등의 기왕력과 흡연력이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자료에 의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장기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적어 개인적 요인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대학교 신경외과 의사 소외11) 뇌 CT 검사결과 우측 기저핵 및 뇌실에 출혈이 관찰되며 이에 따른 뇌압증가로 인한 뇌부종이 관찰된다. 위 부위의 가장 가능한 뇌출혈 원인은 만성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다.2) 뇌 CT 사진으로는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기 직전 스트레스, 흥분 등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고혈압이 그 원인인지 알 수 없다.3) 작업 중 발생한 정전사고가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를 객관화하기는 어렵다.4)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만으로 혈압상승과 이에 따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5) 사무실에서 발생한 두통, 구토증상은 뇌출혈에 의한 뇌압상승이 유발될 경우 발생하는 일반적인 증상이다.6) 2006. 4. 4. ○○병원에서 촬영된 뇌사진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기록지 상 대뇌동맥류혈전증을 의심할 만한 기록도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좌측 편마비가 있었다고 기록되었다. 결과적으로 당시 진단명이 대뇌동맥류혈전증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병인 등을 언급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7) 업무상 과로와 연관된 뇌혈관 질환의 발병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에 현재 산재보험 시행규칙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8) 망인의 근무상황을 판단해 볼 때 발병 2-3주 전의 초과근무시간이 주 5일 동안 46시간, 24.5시간으로 이는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 된 업무에 따른 만성적 과로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기존 위험인자인 고혈압에 촉발 인자인 만성적 과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출혈 발병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9) 망인의 경우 기존의 고혈압 같은 발병원인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촉발 인자로 작용하여 출혈성 뇌질환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단독적인 환경변화가 뇌출혈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관여도의 정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게 고혈압, 뇌경색증 등의 기왕증이 있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망인이 평소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약 4주 동안의 초과근무시간은 87.5시간(하루 평균 약 4.4시간)으로 망인의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과중하였던 점, ③ ○○공장의 전기증설공사로 인하여 2009. 12. 중순경 망인의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6일 동안 계속적으로 하루 14시간 내지 18시간 근무 하여 육체적 피로가 급격히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은 망인의 초과근무는 만성적 과로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⑤ 2009. 12. 23. 발생한 정전사고로 인하여 ○○공장 전체의 조업이 중단되었고, 공무팀장인 원고로서는 ○○공장의 조업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이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할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그 수리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위 정전사고가 해결된 직후인 2009. 12. 23. 14:10경 원고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고 구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병인 고혈압과 뇌경색증이 자연발생적 이상 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출혈로 이어졌다거나 고혈압과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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