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92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152,2심-대법원,2012두2240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아들 소외1(1976. 7.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 망인은 2009. 7. 20.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광명시 광명동 이하생략에 있는 ○○ 재건축아파트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안전감시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 12. 10. 08:30경 동료 직원과 업무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후두부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 17. 20:00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중증뇌부종', 중간선행사인 '뇌실내출혈', 선행사인 '모야모야병'나. 피고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2010. 7. 28.,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지급사유 : 망인의 사인은 기존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 과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2010. 10.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2. 10.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법정근로시간보다 많은 근무시간과 노무자들이나 하청업체 관리자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소외회사는 2009. 5. 4. 주식회사 ○○중공업과 사이에 24개동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이 사건 현장의 안전감시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팀장 1명, 망인을 비롯한 부팀장 2명, 대원 3명 합계 6명의 직원을 투입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 내 소의회사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실제 근무시간 10시간)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에 6일 근무하며,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점심시간은 미간이다.나) 망인은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전 약 5년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고, 2009. 7. 20.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 내에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감시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현장의 부팀장으로서 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매일 06:30경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여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여부를 단속하거나 전날 술을 마시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찾아내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07:00경 위 현장 내 모든 근로자들과 조회를 한 다음 걸어서 팀장이 정해준 담담구역 내 각 공사업체별 작업장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위험한 작업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작업진행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감시, 감독하며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고 시공업체에 이를 보고하였으며, 17:30경 이 사건 현장 내 상황실에서 당일 근무자들과 함께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팀 회의를 한 후 18:00경 퇴근하였고, 휴일근무나 연장근무는 하지 않았다.라) 망인이 수행하던 건설현장 안전감시 및 단속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장근로자들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망인이 현장에서 이들에게 시정조치를 취할 경우 현장근로자 및 공사업체와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여 때로는 이 들과 몸싸움을 하기도 한다.2) 망인이 사망할 무렵의 상황가) 망인은 재해발생 1개월 전쯤 이 사건 현장 근로자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퇴직하려고 하였으나 동료 직원의 만류로 계속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재해 전날인 2009. 12. 9. 고용노동부와 주식회사 ○○중공업으로부터 현장안전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약 15일 내지 20일 전부터 평소보다 현장안전에 신경을 많이 쌌고, 재해 발생 무렵 이 사건 현장은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았고 마시는 경우에도 맥주 1-2잔정도 마셨으며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2008. 5. 30.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4) 의학적 견해가) 자문의 1(1) 2009. 12. 10.자 망인의 뇌CT상 전체 뇌실내혈종이 있고 뇌CT3D뇌혈관 영상 모야모야병 소견이 있으며 가족력상 망인의 모가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확진을 받았다.(2) 망인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의 형성이 완전하지 않은 질병으로서 10세 이하에서는 뇌경색증으로 많이 발현이 되고 30세 이후에는 뇌출혈 증상으로 많이 발현되는데, 출혈원인에 대해서는 특정한 인과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그 요인으로 열거하고 있다.(3) 망인의 업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로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었고, 망인은 과거력상 당뇨, 고혈압 등을 진단받지 않았고 음주력도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업무와 뇌실내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나) 자문의 2(1) 망인의 뇌CT 및 혈관검사에서 양측 뇌실에 출혈소견이 있고 양측 경동맥은 두개 내에서 완전폐쇄가 있어 소위 모야모야병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혈관기형은 상당 기간 동안 참재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보이며, 소아에서는 혈관폐쇄가 많이 발생하고 성인에서는 출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2)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및 모야모야병의 진행경과 중 자연파열이 있을 수 있다고 하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도 파열의 요인이 된다고 한다.(3)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업무 및 1주간 업무에서 반복적 노동의 강도나 밀도가 특별히 높아 과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수시로 작업장소 내에서 현장근로자 및 협력업체 관리자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하나 예측불가능한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나 정상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돌발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4) 모야모야병의 특성상 성인에서는 출혈이 잘 일어나고 망인의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이 모야모야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인다. 망인의 자발성 뇌실내출혈은 잠재적으로 진행된 기존의 뇌혈관기형(모야모야병)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진단명은 '뇌실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고 그 일반적인 발생 원인으로는 만성고혈압이 가장 흔하며 뇌동맥류나 뇌동정맥기형과 같은 뇌혈관기형이 흔한 원인질환이고 그 이외에 혈관염, 혈액응고장애, 뇌종양, 모야모야병 등이 원인이 된다.(2) 모야모야병은 주요 뇌혈관인 내경동맥의 원위부가 점차 협착 또는 폐쇄되고 뇌기저부에 부행혈관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3) 망인이 2009. 12. 10.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뇌출혈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두통과 의식장애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응급실 내원 이후에 의식장애의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2009. 12. 11. ○○대학교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병원에서 응급수술(천두술)을 시행한 상태로 의식은 혼수상태(정상적인 반응이 없는 매우 불량한 의식상태)에 해당하였다.(4) 내원 당시 망인에게 뇌압강화와 재출혈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었고 뇌실출혈의 제거와 뇌실확장의 치료를 위한 천두술(뇌실천자 및 뇌척수액배액술)이 ○○○○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 적절하게 시행되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식상태는 호전되지 않아 망인은 중증뇌부종과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5) 망인이나 보호자의 진술에 의한 기왕증은 확인할 수 없으나 진료기록에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또한, 모야모야병은 대부분 소아기에서 시작되어 진행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망인의 경우 증상이 없는 (발병하지 않은) 모야모야병이 기왕증으로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6) 모야모야병이 망인의 사망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사망에 80%의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다량의 뇌실출혈에 의한 뇌압상승과 뇌손상에 수반되는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기능부전(뇌연수마비)이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원인이다.(7) 고혈압은 망인의 기왕증으로 보이나 이는 망인에게 발병한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모야모야병을 망인의 주된 기왕증으로 본다면 망인이 받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는데 일부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 8 내지 10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망인이 평소 법정근로시간(1주일에 40시간)보다 많은 시간(1주일에 60시간)을 근무한 사실, 망인은 재해발생 1개월 전쯤 이 사건 현장 근로자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퇴직하려고 하였으나 동료 직원의 만류로 계속 근무한 사실, 망인은 재해 전날인 2009. 12. 9.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현장안전점검을 받아 약 15일 내지 20일 전부터 현장안전에 신경을 많이 쓴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수행하던 건설현장 안전감시 및 단속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량이 소외회사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동료 직원이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보다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안전감시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들과의 마찰이나 다툼이 위와 같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망인은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전 약 5년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재해당시 이 사건 현장 안전감시 및 단속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2008. 5. 30.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의 형성이 완전하지 않은 질병으로서 30세 이후에는 뇌출혈 증상으로 많이 발현되는데, 뇌CT 및 혈관검사에서 양측 뇌실에 출혈소견이 있고 양측 경동맥은 두개 내에서 완전폐쇄가 있는 것을 볼 때 망인에게 기왕증으로 모야모야 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⑥ 모야모야병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다량의 뇌실출혈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뇌압상승과 뇌손상에 수반되는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기능부전이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직접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나 모야모야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출혈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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