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9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7. 22.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10. 11. 3. 15:43경 버스를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있은 후 '지주막하출혈,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3.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급격한 변화 또는 만성의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버스 운전을 하면서 평소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운전 업무의 특성과 승객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왔고, 특히 2010. 7. 1.경(소장의 2010. 7. 4.경은 오기로 보인다) 버스운전을 하다가 불법유턴을 하는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내어 ○○○○에서 위 사고로 인한 버스 수리비 1,200만 원을 부담한 이후로는 ○○○○에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머리가 멍한 증상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를 내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버스운전이라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 내용가) 입사일 . 2008. 7. 22.퇴사일 : 2010. 11. 18.나) 근무시간 및 휴무일06:00 ~ 06:30 사이에 버스 운행을 시작하여 19:50 ~ 22:30경까지 1일 8~9회 정도 버스를 운행하고, 월 22일 운행이 기본이나 임금을 더 받기 위하여 월 25일 ~ 26일 정도 근무함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2010. 8. ~ 2010. 10.) 근무 현황- 2010. 8. : 3일간 버스 운행(2010. 7. 1. 교통사고로 20일 운행정지 징계처분과 7일간의 회사 잡일 근무)- 2010. 9. : 26일(9. 1. ~ 26.) 근무, 4일(9. 27.~ 30.) 휴무- 2010. 10. 25일(10. 1. ~ 8., 10. 12. ~ 28.) 근무, 6일(10. 9. ~ 11., 10. 29.~ 31.) 휴무2) 의학적 소견 등가)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 주치의- 승인 상병명 : 이 사건 상병- 재해 경위 : 2010. 11. 1. 두통 발생 후 2010. 11. 3. 발음장애 발생하여 응급실 경유 내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두통, 발음 장해-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 이 사건 상병이 동시에 발생하였고, 이것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이며, 뇌혈관 조영술에서 좌측 중대뇌동맥에 협착증 또는 혈관 박리로 판단되는 병변이 있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상기인이 시행한 두부 CT, MRI상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경색증의 소견이 관찰되나 의무기록상 재해 이전에 출혈에 의한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재해(이 사건 사고) 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다)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사고 당일 원고가 방문한 ○○○○병원 의무기록에 의할 때 '내원일(2010. 11. 3.) 오전 5시 30분경 기상 후 말이 어눌한 증상이 발생하였고, 금일 오후 1시경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 목통증,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개인정형외과에 들렀다가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다'고 하는 등 원고의 문답과 의무기록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뇌경색에 의해 이차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급격한 변화 또는 만성의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3) 음주 및 흡연- 음주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20여 년간 하루 한 갑 흡연[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 이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년 남짓 ○○○○에서 버스운전사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약 3개월 동안 특별히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것이 없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2010. 8.경에는 3일간만 버스운전 업무를 하였다), 2010. 7. 1.경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 측에서 원고에게 특별히 스트레스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여 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력 및 음주 등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급격한 변화 또는 만성의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기타 원고의 나이 (51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