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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승인(불소급)기간처분취소

2011구합94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2007. 4. 27부터 2010. 3. 25.까지의 기간을 재요양기간으로 인정하라는 의무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승인처분 중 재요양기간을 2010. 3. 4.부터 2010. 3. 25.까지로 한 부분을 취소하고, 2007. 4. 27.부터 2010. 3. 25.까지의 기간을 재요양기간으로 인정하라.【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11. 20. 분쇄기 청소를 하다가 기계 가동스위치를 잘못 건드려 좌 제3수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상병명을 '좌 제3수지 절단상, 좌측 수부 관절강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4. 30.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결정 처분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 신경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을 받고 2006. 3. 6.부터 재요양을 받으면서 같은 달 7. 신경종 제거술을 받았고, 이후 2009. 6. 30.까지 요양연기를 받아 통원치료를 하였다.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06. 7. 1.부터 2006. 9. 12.까지의 기간 동안 요양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30. '원고의 현재 상병상태는 증상 고정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하여 2006. 7. 9. 이후 치료종결하고, 이후부터는 후유증상카드로 진료하면 된다'는 이유로 2006. 7. 1.부터 2006. 7.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요양연기를 승인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일부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3015호)은 2008. 10. 10.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누31095호)은 2009. 4. 24.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09두7332호)은 2009. 9. 10. 이 사건 일부 불승인처분 당시 치료종결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고,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09누28133호)에서 2009. 12.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2010. 1. 19.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일부 불승인처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신경종 제거술을 받기 위하여 2010. 1. 21.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10. 1. 21.부터 2010. 3. 4.까지로 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다가 그 후 2010. 3. 5.로 수술일이 정해지자 요양기간을 2010. 3. 4.부터 2010. 3. 25.까지로 변경한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2. 24. 원고에게 2010. 3. 4.부터 2010. 3. 25.까지의 기간 동안 재요양을 승인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인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부터 재요양 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된 2007. 4. 27.부터 소급하여 요양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9. 원고가 2007. 4. 27.부터 2010. 1. 2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재요양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위 기간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심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사.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0. 12. 10. 관계법령에 의하면 재요양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것이므로 재요양기간은 수술 등 적극적 치료를 실제 시행하는 시점에 맞추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내지 12, 15, 17, 1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의무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승인 처분의 재요양 기간을 2007. 4. 27.부터 2010. 3. 25.까지의 기간으로 인정하라'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기간에 대해서도 요양승인을 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인바,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4. 27.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신경종 제거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발생한 2007. 4. 27.부터 원고의 요양급여 수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2010. 3. 4 부터 2010. 3. 25.까지만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1조 제1항, 제2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였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호는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7. 4. 27.경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추가적인 신경종 제거술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3 내지 6호증으로 ○○대학교의과대학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서(진단일: 2007. 4. 27.), ○○대학교의료원 ○○병원 의사 소외2의 진단서(진단일: 2007. 6. 12.), ○○○○병원 의사 소외3의 진단서(진단일: 2008. 2. 26.) 및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의 진단서(진단일: 2009. 5. 12.) 등을 제시하고 있고,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치의들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동통이 심하여 신경종 제거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7. 4. 27.경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여 재요양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약 피고가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다면 적법 한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여 권리관계를 다툴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1. 21.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10. 1. 가부터 2010. 3. 4.까지로 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다가 그 후 요양기간을 2010. 3. 4.부터 2010. 3. 25.까지로 변경한 소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재요양기간을 2007. 4. 27.부터 2010. 3. 25.까지로 인정해 달라는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자체가 없는 이상, 피고가 2007. 4. 27.부터 소급하여 재요양 기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0. 2. 24. 자 재요양승인처분의 재요양기간을 2007. 4. 27.부터 2010. 3. 25.까지로 인정하라는 의무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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