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9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축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초등학교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미장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8. 16.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옥상 기계미장 작업을 하다가 슬라브 상판이 붕괴되면서 지상 8m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1, 2번 압박골절, 요추 3-4번간 및 4-5번간 추간판수핵탈출증, 좌측 6번 늑골골절, 다발성 염좌 및 좌상(경추부, 요추부, 우측 족부), 좌측 주관절부 찰과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2) 이에 피고(울산지사)는 2010. 9. 16. 원고에게, 위 신청상병 중 요추 1, 2번 압박골절, 좌측 6번 늑골 골절, 다발성 염좌 및 좌상(경추부, 요추부, 우측 족부), 좌측 주관절부 찰과상(이하 '인정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요추 3-4번간 및 4-5번간 추간판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요양신청을 불승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9. 심사청구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지상 8m 높이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니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치료 경과 등가) 원고는 2009. 11. 20. 부터 2010. 5. 31.까지 우 제5중족골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한 이후 2010. 6.1.부터 같은해 8. 1.까지는 취업한 사실이 없고, 2010. 8. 2.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반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그와 같이 근무하면서 현장파악 및 작업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에는 숙이거나 젖히는 작업,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 무거운 중량물을 드는 작업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거의 없다.나)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2010. 8. 16.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옥상기계 휘니셔마감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 상판이 붕괴되는 바람에 원고를 포함한 6명의 근로자들이 지상 8m 높이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좋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았고, 2010. 8. 19. 위 병원에서 요추 1, 2번 압박골절에 대한 척추 성형수술 및 요추 3, 4, 5번 금속고정 및 나사못 고정수술을 받았다.라) 이 사건 사고로 추락한 근로자들 중 요추 염좌 및 압박골절 외에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신청을 한 근로자는 원고 이외에는 없다.마) 원고의 과거 수진자료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 내역은 없다.2) 전문적 소견가) 좋은 ○○병원 전문의 소외1의 2010. 8. 24.자 초진 소견서- 진단명 : 인정 상병 및 이 사건 상병- 재해 경위 : 이 사건 사고- 종합소견 : 원고는 2010. 8. 16. 작업 중 떨어져 수상하여 요추부, 경추부, 호흡시 흉통, 우측 족부 및 팔, 좌측 주관절부 등 다발부의 통증 호소하며 본원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실 내원 후 X선 검사 및 요추부 MRI 검사상 상병명 확인함2010. 8. 19. 요추 1, 2번 압박골절에 대하여 척추 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요추 3, 4, 5번 금속고정 밒 나사못 고정술 시행하였음현재 요추부 술후 상태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중이며, 늑골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및 약물치료, 경과관찰 중으로 향후 요추부 강직 및 다발부의 통증 등의 증세 완화 위하여 지속적인 재활 물리치료가 필요하리라 판단됨나)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사1의 2010. 9. 8.자 소견서- 인정상병은 타당하다고 봄- 요추 MRI 소견상 요추 3-4번간, 4-5번간은 급성 탈출소견은 아니며 재해와 연관 없다고 봄다)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사2의 2010. 9. 10.자 소견서- 요추 3-4번간,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급성 탈출의 소견이 아니며 금번 재해와 인과관계 적음라)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 촉탁 결과- 상병명 : 요추 1, 2번 압박골절, 요추 3, 4, 5번 요추 협착증, 추간판퇴행증 및 팽윤증- 사진상 요추 3, 4, 5번의 병변은 요추간판탈출증이라기 보다는 퇴행성 디스크를 동반한 요추협착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외상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아 기존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됨마)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제출된 필름과 첨부서류에 의할 때 원고의 상병명은 요추 1, 2번 압박골절, 요추 3-4번간, 4-5번간 디스크탈출증- 8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 3-4번간, 4-5번간 수핵탈출증 등이 발병할 수는 있으나, 2010. 8. 16. ○○○○병원의 MRI상 퇴행성 변화가 심함- 요추 3-4번간 디스크의 경우 인접 마디 골절 없이 디스크간 간격이 줄어 있는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의 가능성이 더 높음[인정근거]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에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지상 8m 높이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 부위 등을 다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외상의 관계는 아직 명백한 결론이 없지만, 단 한 차례의 특정 외상에 의하여 추간판 탈출층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아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손상이 아니라 질병으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인 점, ②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에 원고의 업무가 요추부에 심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전문적 소견 모두 이 사건 상병은 급성 탈출 소견이기 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보거나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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