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9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58. 8.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2010. 3. 2.부터 ○○광역시 ○○청에서 시행하던 '○○산 등산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같은 해 5. 24. 14:25경 ○○산 제1약수터에서 제2약수터로 가는 등산로 계단목 설치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15:10경 ○○○○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5. 29. 11:18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뇌출혈'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10. 8. 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지급사유 :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가 없었고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다. 이에 원고는 2010. 8.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 3.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당뇨 및 산업재해로 인한 척추장해가 있었던 망인이 경사가 심한 산에 있는 작업 현장에서 20-30kg 정도의 무거운 통나무를 50-100m 정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을 쓰다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등가)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0년 희망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 사건 사업은 2010. 3. 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산 등산로 약 10km에 배수로와 토사방지목을 설치하고 경사지의 계단을 보수하거나 확장하며 등산로에 개나리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작업 현장 인근에서 벌목된 나무를 끌어오는 작업, 나무 절단 작업, 해머를 이용하여 절단한 나무를 땅에 박는 작업, 곡괭이, 삽 등으로 땅을 고르는 작업 등을 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채용된 망인을 비롯한 9명(20대 1명, 40대 1명, 50대 5명, 60대 1명, 70대 1명)의 근로자들은 09:00경까지 ○○광역시 ○구 이하생략 주민자치 센터에 모여 출근점검을 받은 다음 09:50경 ○○산에 있는 이 사건 사업 현장에 도착하여 10:00경부터 2개조로 나뉘어 40분 작업을 하고 20분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17:00 경까지 작업을 한 다음 위 주민자치센터로 돌아가 인원점검을 받고 18:00경 퇴근하는 방식으로 1일 8시간 근무하였고(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및 비가 오는 경우에는 휴무를 하였다.다) 이 사건 사업 현장이 경사진 산에 위치하고 있어 위 근로자들이 벌목된 나무를 운반하는 작업이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었기 때문에 ○○광역시 ○○청은 평소 위 근로자들에게 벌목된 나무 운반 작업 시 추락이나 미끄러짐에 주의할 것을 교육하였다.2)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6.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광역시 ○○청에서 희망근로 사업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09. 6. 1.부터 같은 해 12. 21.까지는 ○○광역시청 희망 근로사업 근로자로 근무한 바 있다.나) 망인을 비롯한 위 근로자 9명은 2010. 5. 24.부터 문수산 제1약수터에서 제2 약수터로 가는 등산로 토사방지목 및 계단설치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 현장은 약 200m 정도 되는 가파른 경사로였다.다) 조장이었던 망인은 2010. 5. 24. 위 작업 현장에서 50-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길이 약 1.2m, 무게 약 20-30kg 정도인 벌목되어 있는 나무를 찾아 위 작업 현장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주로 하였는데,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다음 13:00 경부터 13:40경까지 작업을 하고 13:40경부터 14:00경까지 휴식을 취한 후 위 작업 현장 위쪽으로 벌목된 나무를 구하러 갔다가 위 작업 현장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등산로에 코피를 홀리고 구토를 한 상태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라) 망인은 2010. 교에는 16일을, 같은 해 4.에는 20일을, 같은 해 5.에는 5. 19. 까지 12일을 각 근무하였고, 같은 해 5. 20.부터 같은 해 5. 23.까지 4일간 결근, 휴무 등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망 당일인 같은 해 5. 24. ○○의 평균 기온은 17.8℃, 최고 기온은 22.2℃, 최저 기온은 15.1℃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이 168cm, 체중이 67kg이고, 30여 년간 2-3일에 한 번 이상 1회에 소주 1-2병 정도를 마셨으며, 약 30여 년간 하루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는 않았다.나) 망인은 2003. 5. 2.경부터 당뇨병 치료를 받았고, 2007. 8. 23.경부터는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8. 6. 23. ○○○○병원에서 심각한 알코올중독으로 확인되었으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1996. 7. 8.부터 2000. 3. 9.까지 치료를 받은 다음 추간판에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로 장해 8급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8년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0/90mmHg이었고 정상 비(B) 판정을 받았으며, 2009년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0/70mmHg이었고 정상 비(B) 판정을 받았다.4)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장기간의 당뇨병으로 인한 신체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평가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이 후송되었을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고, 자가호흡을 한 번씩 하였으나 부족하여 앰부백을 이용한 산소공급(Ambu-Bagging)으로 호흡을 유지하였으며, 외부 통증 자극에 대해 거의 반응이 없는 상태였다.(2) 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 등으로 진단 후 바로 뇌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망인에게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였고, 인공호흡기 부착 후 뇌압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약물 치료 등을 하였으나 2010. 5. 29. 사망하였다.(3) 뇌출혈은 두부내의 혈관 파열로 인하여 뇌내 출혈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고, 뇌간 마비는 뇌간 즉 호흡 중추, 혈압 등 생존의 기본적인 활력징후에 관여하는 부분의 기능이 소실되었다는 것이며, 망인의 경우 과도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뇌간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다.(4) 지나친 과로나 스트레스, 당뇨, 고혈압 등이 뇌출혈의 한 유발요인은 될 수 있는데, 망인의 사망이 당뇨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내지 9, 11 내지 2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대 학교병원장, ○○광역시 ○○청장, ○○광역시 ○구 ○○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업 현장은 경사진 등산로에 위치하고 있어 벌목된 나무를 운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0. 3. 2.부터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근무하여 사망할 무렵에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벌목된 나무 운반 작업 등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업 현장이 경사진 산에 위치하고 있어 평지에서의 작업보다 힘들었기 때문에 40분 작업을 하고 20분 휴식을 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여 근로자들에게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경사진 산에서 벌목된 나무를 운반하는 작업이 힘들기는 하였으나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운반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 및 사망 당일 이전에 4일 간 휴무한 것 등을 보면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량이 망인의 신체상태를 감안하더라도 동료근로자들이나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은 평소 중증의 알코올 중독과 당뇨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음과 지나친 흡연을 하는 등으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점, ⑥ 당뇨, 고혈압 등이 뇌출혈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작업 현장에서 벌목된 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과도한 힘을 쓰는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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