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
2011구합99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9938,2심-대법원,2012두106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9. 3. 구미시 시미동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업무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무(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재)로 재직하였다. 망인은 2009. 10. 26. 중국진출 사업관계를 논의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외3을 만나서 접대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02:00경 숙소로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07:15경 회사에 출근하여 오전 근무를 마쳤고, 휴식을 취하라는 대표이사 소외4의 권유에 따라 회사 인근에 있던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날 13:40경 탕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갑 제4호증의 1)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나. 이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2.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으며 목욕탕에서 사망한 상태로 사망 전 객관적인 업무상 과로 및 특별 한 스트레스가 확인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 12. 13.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1. 2. 18.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8. 9. 3.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재정담당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같은 해 10.경부터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이 사건 회사가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그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행관계자들을 설득하여 대출금 상환 연기, 추가 운영자금 확보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 보증을 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09. 6.경부터 미회수 매출채권의 회수 등을 위하여 거래처를 방문하고 술자리 접대를 하면서 장거리출장업무와 접대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이와 같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사망 전날인 2009. 10.26. 14:00경 회사의 중국진출사업과 관련하여 만난 소외3을 다음날 02:00경까지 술자리 접대를 하였고, 결국 이로 인한 과로와 수면부족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이거나 또는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켜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가) 망인은 1975. 3. 1.부터 2008. 9. 1.까지 ○○○○은행에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2008. 9. 3. 이 사건 회사에 전무로 입사하여 관리업무(재무)를 담당하면서, 2008. 10.초순경 은행관계자를 설득하여 대출금 상환을 1년간 연기하였고, 2008. 12.○○○○은행으로부터 5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였으며, 2009. 7.경 매출채권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할인되지 않자 어음할인을 위하여 본인소유의 정기예금을 담보(한도액56,340,149원)로 제공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업무와 기존 거래처의 매출채권회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이후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시스템사업부(전자부품제조 자동화설비 개발)를 총괄하는 업무와 전자사업부(자동차 전자기판 제조)에 관여하면서 영업 등을 위하여 천안, 경주, 화성, 창원 등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망인의 출장일수는 2009. 8. 에는 6일, 2009. 보에는 12일, 2009.10.에는 8일에 이른다.(다) 망인은 2009. 7.경부터 직접 지인을 통한 중국진출을 모색하였고, 자동차 부품, 디스펜서 부문의 첫 해외진출을 위하여 그 일환으로 중국에서 전자부품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국사업자를 만나기도 하였다.(라) 한편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관리업무(재무)와 관련해서 자금담당자로서 관리부장 소외5이, 시스템사업부업무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영업책임담당자로서 시스템사업부장 소외7가 배속되어 있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의 경위(가) 망인은 1953. 5. 23.생으로 사망 당시 만 56세의 남자로 신장 167cm, 체중 75kg이었고, 과거에 31년간 하루 한갑 반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나 사망 당시에는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2008. 11. 15.부터 2009. 10. 24.까지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으로 진료(투약)받았다.(다)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2001년 '정상B(비만관리)'의 판정을 받았고, 2005년 '정상B, 간기능관리, 당뇨질환의심'의 판정으로 '간기능관리, 금주 충분한 휴식과 영양 관리, 당뇨관리, 식이요법 및 규칙적 운동'의 조치소견을 받았으며, 2007년 '정상B(비만관리)'의 판정으로 '비만관리, 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의 조치소견을 받았고, 2009년 '정상B, 비만관리, 당뇨관리, 건강주의(기타질환)'의 판정으로 '생활습관개선 및 식생활 추적검사, 운동·체중조절요'의 조치소견을 받았다.(라) 한편 망인은 추석 전날인 2009. 9. 2.경 마트에 갔다가 잠깐 의식을 잃어서 주변사람들로부터 부축을 받기도 하였다.(3) 사망 무렵의 정황(가) 망인은 사망 전일인 2009. 10. 26. 14:00경 중국에서 전자부품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사업자 소외3을 초청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만나 회의를 하였고, 이후 구미시 원평동 소재 식당(○○○○○)에서 소외3과 함께 약 3시간 동안 사업관련 토론을 하였다. 이후 망인은 회사에 들어가 자료를 챙긴 다음 같은 날 18:20경 소외3, ○○관련 중국진출사업자와 다시 만나 사업을 논의하다가 식당(장터목)으로 자리를 옮겨 19:00경부터 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같은날 23:00경 소외3과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1시간 정도 음주가무한 다음, 인근 술집에서 2시간 정도 더 음주를 하고 2009.10. 27. 02:00경 소외3과 헤어져 귀가하였다. 한편 ○○○○○과 장터목 식당에서의 경비는 망인이, 이후 노래연습장 및 술집에서의 경비는 소외3이 각 부담하였다.(나) 망인은 2009. 10. 27. 07:15경 회사로 출근하여 오전근무를 마치고 대표이사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중국진출사업과 관련하여 브리핑하면서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표이사가 '근처 사우나에 가서 쉬면서 눈 좀 붙이라'고 권유하였다. 망인은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인근 사우나에 갔다가 사망하였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서 및 소견서(○○○대학교 부속○○병원의 의사 소외2)○ 사체검안서 : 사망일시 '2009. 10. 27. 14:03(병원도착 이전추정)', 사망원인 '미상'○ 소견서 : 망인은 2009. 10. 27. 13:40경 구미 ○○사우나의 탕안에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어 본원 응급실 방문하신 분으로 내원 당시 사망한 상태였다. 내원 당시 외상의 흔적 없었으며, 방사선 소견상 익수의 증거는 보이지 않았으므로, 임상적 소견상 급성심부정맥, 급성심근경색 또는 급성뇌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여진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부검을 실시하지 않음)이고 업무시간 외 사망이며 재해조사상 업무상 과로 및 특별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망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직접사인 '미상'으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고 목욕탕에서 사망한 상태로서 사망전 객관적인 업무상 과로 및 특별한 스트레스가 확인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상 사유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병원(심장내과 소외6)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추정 사망원인망인의 사망 당시의 상태, 119대원 및 대표이사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급성심장사(급사, 돌연사)로 추정된다. 급성심장사는 여러 가지 원인질환들로 인하여 증상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심장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는 현상을 통칭하여 기술하는 의학용어이다.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관상/심장동맥질환)이다. 따라서, 검안의사의 소견은 의학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뇌출혈이 진행되어서 의식소실이 되더라도 동시에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인을 급성뇌출혈로 추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무리가 있다.○ 기타 추정 가능질환외인사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의학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들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심근증들, 유전적으로 심실부정맥을 유발하는 질환들 등 수십 가지 종류로 다양하지만 이에 대한 추정은 부검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능하다.○ 불면증과 정신육체적인 과로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유발인자인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있고, 스트레스가 급사(급성심장사)를 증가시킨다는 사실도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기타 의견망인이 2009. 6. 수검한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경미한 혈당 상승, 비만, 이상지질혈증' 소견이 기술되어 있는바, 이들은 모두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들이며, 동맥경화증은 심근경색의 원인병변이기 때문에 이들이 급성심장사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 제7호증(일부), 제8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7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심장내과 소외6)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등 참조).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소견서(갑 제4호증의 기만으로는 망인이 급성심부정맥, 급성심근경색 또는 급성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법원의 ○○○○병원(심장내과 소외6)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급성심장사(이는 특정 질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인하여 증인은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심정지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로 추정되나, 급성심장 사의 원인질환들은 수십 가지 종류로 다양하여 이에 대한 추정은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인바, 결국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인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3)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기존질환(원고가 이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심장관련 질환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급격한 악화로 인하여 사망(급성심장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증인 소외7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에게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등으로 사망(급성심장사)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직후인 2008. 10.경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이 사건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관리업무(재무)를 담당한 망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출채무의 상환연장, 추가 운영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까지 약 33년에 걸쳐 ○○○○은행(퇴직 당시 직책 ○○○○은행 ○○본부 여신심사역)에 재직하면서 여신 등 금융관련업무에 종사한 망인의 경력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업무의 내용이 그 자체로 망인의신체와 정신에 과도한 부담을 줄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나) 망인이 시스템사업부와 자동차사업부 영업관련 업무를 맡게 되면서 미회수 매출채권의 회수, 업무파악 등을 위하여 수회 장거리 출장을 다니면서 피로가 쌓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각 출장복명서(갑 제5호증의 5 내지 17)에 의하더라도 위와같은 출장업무는 대부분 부하직원과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나이, 직책,담당업무, 출장횟수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출장업무가 통상의 업무범위를 넘어 과도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다) 또한 망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경우 관리부장, 시스템사업부장 등 실무담당자가 배속되어 있어 임원(전무, 부사장)에 해당하던 직책을 수행한 망인에게 해당 업무의 모든 책임과 부담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라) 한편 각 신용카드거래내역 등(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호증)에 의하면, 그 내역은 대부분 유류비로 보이고, 결제금액도 10만 원 미만의 소액이며, 달리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과도한 음주 등 접대업무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마) 망인이 사망 전날인 2009. 10. 26. 이 사건 회사의 중국진출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사업자 소외3을 만나 다음날인 2009. 10. 27. 02:00경까지 음주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망인과 소외3은 망인이 2002.경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외3이 구미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관계로 친분을 쌓은 사이였고, 실제 망인과 소외3이 만난 2009. 10. 26.에도 23:00경 이후 노래연습장, 술집에서 소요된 비용을 소외3이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술자리가 망인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바) 오히려 2009. 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은 사업이 정상화되어 가던 시점으로 긴장이 완화되던 시기였고,망인의 업무환경에 별다른 변화도 없었다.(사) 망인이 건강검진에서 판정받은 '경미한 혈압상승(2009년도), 비만관리(2007, 2009년도), 이상지질혈증주의(2009년도)'는 모두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인데, 동맥경화증은 심근경색의 원인병변이기 때문에 위 지적사항들이 망인의 사망(급성심장사)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또한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09.10. 경 마트에서 의식을 잃기도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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