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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0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362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1.(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09. 10. 9. 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부검기록 등) 감정결과"로 고쳐 쓰고, 제6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기재 사항]마) ○○○○협회- 망인의 사망 원인은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이다. 중간선행사인으로는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이외 가능성으로는 선천성 심장판막 질환이나 퇴행성 심장판막 질환 및 드물지만 결체조직 질환 등이 있다.- 망인은 기저 질환으로 심한 좌심실 비대를 동반한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질환 자체의 병태 생리적 과정에 의하여 돌연심장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망인이 수행하여 온 작업환경 및 내용들은 대동맥판막협착증,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선천성 심장판막질환이나 퇴행성 변화 및 결체조직 질환의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심장에 부하로 작용하여 심장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진행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망인이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상태였고 중증 좌심실 비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심장질환이 진행된 상태로, 망인이 사망 직전 수행한 작업환경 및 작업 내용이 위 병명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적다.- 망인이 수행하여 온 작업환경 및 내용들이 류마티스열의 원인균 감염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적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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