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1누102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516,1심-대법원,2012두171,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기 소속 근로자로 2008. 5. 19. 주식회사 ○○○○화학의 폐석회매립공사현장에서 불도저를 운전하여 폐석회를 미는 작업을 하던 중, 불도저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폐석회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불도저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우견관절부 좌상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8. 8. 23. 그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며, 2008. 8. 28.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되어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08. 11.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응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적응장애에 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고, 2009. 6.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명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명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여 2009. 8. 28.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9. 8. 31. 적응장애에 관한 치료를 종결한 다음 2009.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여하여 적응장애, 이명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음을 이유로 그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10. 16. 원고의 적응장애는 재해에 의한 외상성 신경증으로 평가되고 원고의 이명은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4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원고가 종전에 이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 4급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적응장애와 이명의 장해는 적어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2급(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원고의 적응장애는 2009. 8. 31. 현재 기억력 감퇴, 불안, 초조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고, 뇌손상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정신적 결손증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로 보인다.○ 원고의 이명은 2009. 9. 2. 현재 양쪽 귀에서 감음신경성 난청과 함께 4KHz 에서 10~15dB의 1이명음이 24시간 지속되는 상태이고, 이는 영구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 피고 자문의 소견○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 반응으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사료된다. 다만, 주치의의 소견상 노동능력장애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하나 24시간 상존하는 이명이 있고, 심인성 반응이 있으므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는 경우를 준용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한다.○ 2010. 1. 13.자 재요양급여신청 당시 자문의 소견(을 제10호증의 2) 원고의 이명 치료가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 치료기간은 6개월 정도 예상된다.3)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원고의 적응장애는 뚜렷한 신경학적 후유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외상성 신경증 상태로 보이고, 원고의 이명은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4) 제1심 법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2009. 8 11.자 진료기록에 정신이 없고 잊어버리는 일이 계속되며 이명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2009. 7. 14.자 진료기록에는 정신이 맑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정신이 안정이 안 되고 짜증나고 답답하다고 기술되어 있는바, 이는 사고 후 1년 2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으로 생각되고 잔존장해가 있음을 보여주나, 그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응장애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수멸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른 장애(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또는 외상성 신경증 등)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종종 적응장애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초기 스트레스에 의한 결과들이 계속 스트레스로 작용한 경우이다. 잔존장해는 있으나 그 정도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장해등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는 2009. 6. 22. 당시 순음청력검사 결과 오른쪽 귀가 공기전도 46.7dB, 골전도 43.3dB, 왼쪽 귀가 공기전도 46.7dB, 골전도 43.3dB의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음고저 비교검사 결과 오른쪽 귀가 4KHz에서 10dB, 왼쪽 귀가 4KHz에서 15dB의 이명 소견을 보이고 있는바, 원고의 부상 당시 및 그 이전의 의료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여 원고의 난청과 이명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난청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의 순음청력 검사를 하여 검사에 유의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2008. 15. 19. 수상 이후 2009. 6. 22.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청력장해 판정을 위해서는 추가 2회의 순음청력검사가 더 필요하여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고, 이명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장해 등급 제12급(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 환자의 경우 청력검사에서 실제 난청이 나타나는 예가 88%이며, 사고 당시 측두골의 골절 등으로 인한 난청과 동반된 이명일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고, 2009. 9. 2.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된 장해진단서상에는 '4KHz, 10-15dB의 이명이 24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상태의 고정이라 함은 추후 지속적인 검사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이며, 이명의 경우 지속적인 이명 재훈련치료를 통하여 환자의 65-80%가 치료되었다는 보고가 있고, 이 경우 평균치료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첨부된 의무 기록상 2009. 8..이후의 이명에 대한 검사에 대한 자료첨부가 없으며 이후의 호전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여 상태의 고정을 단정할 수 없다.○ 장해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난청(6분법에 다른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을 동반하는 뚜렷한 상시 이명이 있는 것이 타각적 검사에 따라 입증 가능한 경우는 제12급을, 난청을 동반하는 상시 이명이 있는 경우는 제14급을 인정하는데, 현재 이명에 대한 절대적인 타각적 검사는 없고 문진표를 이용한 자각적 이명검사, 음고저 기교검사(Pictch-match test), 음크기 평형검사(loundness-blance test), 최소차 폐치검사(minimal masking level test), 잔류억제(residualinhibition) 등의 검사를 통하여 이명의 유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2009. 6. 22. 시행한 이명검사는 결과 기술 형식으로 보아 이를 포함하고 있어 원고의 경우 음고저 비교검사로 추측되는 검사를 통하여 이명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주관적이라 할 수는 없다.5)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11. 3. 25.자 상해진단서 및 2011. 4. 13.자○ 2010. 10. 22. 원고에 대한 청성뇌간유발검사에서 우측 60dB, 좌측 70dB,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청력 52dB, 좌측기도청력 57dB로 난청이 있고, 이명이 24시간 영구적으로 있는 상태로 보청기 필요한 상태이며 지속되는 수면장애가 있다.○ 원고가 이명으로 인한 불면증 및 그로 인한 생활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양측 난청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큰 단계이며 보청기 착용을 권장한다.6)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009. 6. 22. 시행한 이명검사는 결과 기술형식으로 보아 음고저 비교검사 (Pictch-match test)로 추측되며 양측 4kHz에서 10-15dB의 이명이 있다고 보이고, 현재의 이명 증상은 그 원인을 떠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2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중등도 난청이 있으며, 뚜렷한 이명이 동반된 것으로 사료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2의 개항 제2호 타목의 장해등급(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거나 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제2의 다항 제2호의 장해등급 12급(난청과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고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원고의 경우 2010. 10. 29. 시행한 검사상 이명이 있는 상태이므로 1년의 꾸준한 치료에도 이명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 이명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명 치료를 하기 전인 2009. 6. 22. 청력검사 및 이명 검사 시행 당시부터 호전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제3, 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는 정신기능장해 중 하나로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수에 관하여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 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귀의 장해 중 하나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의 적응장애가 외상성 신경증 상태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되었고, 원고의 적응장애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외상성 신경증 등의 장애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의)이 제시된점, 원고가 2009. 6. 22.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쪽 귀에서 공기전도 46.7dB, 골전도 43.3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같은 날 시행된 음고저 비교검사결과 오른쪽 귀가 4KHz에서 10dB, 왼쪽 귀가 4KHz에서 15dB의 이명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 진료기록감정의)이 제시되었고, 이 사건 사고내용과 원고의 부상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난청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원고의 난청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난청을 이유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적응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 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명은 위 [별표 5]의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는 원고가 이명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후에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이명이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명은 장해급여 청구 당시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명은 2009. 9. 2. 현재 이명음이 24시간 지속되는 상태로 장래에 영구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이 제시된 점, 피고 자문의들 대부분도 원고의 이명이 장해급여 청구 당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장해급여 청구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그에 관한 장해등급을 심사하여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이명이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들었던 점, 원고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이후인 2010. 10. 29. 시행한 검사에서도 1년간의 치료에도 이명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비록 제 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그 당시 호전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소견을 제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이미 원고의 이명은 증세가 고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단순한 통계치에 따른 일반적 의학 소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명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당시 원고의 이명은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