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09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40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9. 6. 9. 0922경 바닥청소를 하던 중,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느껴 근처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불안정 협심증, 심장마비, 성대마비, 공포증, 저산소성 뇌손상, 뇌손상성 정신장애, 고도우울삽화, 후두의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6. 1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의학적 소견도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라는 이유로 2010. 8. 2.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1일 13시간 내지 15시간을 근무하느라 과로하였고, 직원 관리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동종 업계에서 10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고, 2007. 11. 8.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홀 서빙 등을 책임지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는 264㎡ 정도로, 수용인원(손님 좌석 수) 144명, 전체 직원은 원고를 제외한 종업원 9명인데, 위 종업원 중 5명이 홀 서빙을 담당하였고, 홀 서빙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은 19:00부터 21:00 사이이다.㈐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팀장업무의 성격상 다른 종업원보다 이른 09:00경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손님들이 늦게가는 경우 팀장인 원고가 영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관계로 불규칙하게 업무시간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점심시간은 15:00부터 16:00까지였고, 16:00부터 17:00까지는 휴식시간(영업상 부득이할 경우 휴식시간이 준수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이었으며, 월 4회 휴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팀장으로 홀 서빙, 물품구입 및 종업원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고, 2008. 8.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2-3회 정도 체력적인 한계, 스트레스와 피로감 등을 이유로 업주에게 퇴직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다.(마) 한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양에 있어 평소와 다른 변화는 없었다.2) 의학적 견해㈎ 2009. 6. 9.자 ○○내과의원 진료기록부?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데, '급하게 하면 증세가 발현된다'고 함.? 전에도 같은 증세가 있었으며, 한약을 자주 복용함.㈏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허혈성 심질환의 대표적인 발병원인은 죽상경화증이다.?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는 연령의 증가, 가족력, 고혈압,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이나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의 상승과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감소), 흡연, 당뇨병, 비만, 운동부족 등이 있다.? 원고가 내원 당시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정지로 응급 심폐술 시행하였고, 원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적이 없었으며, 흡연, 비만 등의 협심증 관련 인자는 없는 상태였다.? 원고가 2009. 6. 9. 이전에는 흉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고, 협심증 관련 증상으로 본원이나 타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없었다고 한다.? 관상동맥질환은 크게 안정형 협심증으로 대표되는 안정적인 관동맥질환과 불안정형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급성 관동맥증후군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두 가지의 발생기전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성 안정형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 대한 급성심근경색과 불안정 협심증 등의 발병위험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고, 다만,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서 여러 위험인자를 조절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발병 위험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 2009. 6. 19.자 진단서원고는 심장정지, 불안정 협심증, 무산소성 뇌손상, 심장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하면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좌주동맥에서 좌전하행지에 부분 협착 소견을 보여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2010. 3. 15.자 진단서원고가 2010. 2. 18. 흉통으로 재입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좌회전동맥에 완전 협착 소견을 보여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2010. 3. 10. 호흡곤란으로 재입원하여 정신과와 이비인후과 협진 결과, 공포증과 성대마비를 진단받았다.? 2011. 6. 16.자 소견서원고의 병명은 급성심근경색, 저산소성 뇌손상, 뇌졸중이고, 평소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판막질환, 뇌졸중 등)이 없었던 환자로 2009. 6. 9. 흉통을 이유로 본원으로 이송되어 위 병명 진단 하에 심소생술,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자문의들?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평소 만성 안정형 협심증이 있던 상태에서 비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 혹은 불안정 협심증이 발병하여 급성 심장사 상태로 내원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시 응급상황이었으므로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실제 급성 심근경색과 불안정성 협심증의 감별 진단은 불확실하나, 이들은 공통적인 원인에 의한 질환이고, 관상동맥 조영술 및 혈관 중재술을 시행한 사실로 보아 임상적 진단이 가능한데, 기존의 안정형 협심증의 자연경과로 사료되며, 한편 안정형 협심증의 정확한 발병 경위는 미상이나 이는 적어도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며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과로의 사실도 확인할 수 없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관련기록 검토 결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내용상 단기간의 과로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원고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평소 13시간 정도로 장시간이긴 하나,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근무시간에는 식당의 손님들이 많지 않은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 그런 시간에는 비교적 업무 강도가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동종 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정도이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한 지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급격한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의 변동이 없었던 점, ④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음식점의 팀장으로 홀 서빙, 물품구입 및 종업원관리 전반을 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음식점 운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팀장의 업무가 과도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피로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원고1의 증언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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