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10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796,1심【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7명'을 '6명'으로 고친다.○ 제5쪽 다. 판단 부분 전체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조 제1호)라고 규정하고,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으로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며,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위 규정에 따른 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영농법인이 운영하던 돼지농장 안에 마련되어 있는 직원숙소가 부족하였음에도 위 영농법인은 직원들에게 출퇴근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 ② 망인이 자신의 집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위 돼지농장으로 출근하는 경우 06:35경 출발하는 첫차를 타더라도 출근시간인 07:00경까지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③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통상적인 출근경로를 거쳐 자신의 집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위 돼지농장으로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영농법인은 망인에게 매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가 위 영농법인의 외근업무 등에 제공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이 사건 승용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면 서도 이 사건 영농법인이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망인 이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회통념상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 등 개인적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망인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망인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영농법인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3)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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