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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10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69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및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불상의 기존질환을 유발하였다거나, 단기간에 누적된 정신적·육체적 피로 내지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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