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취소
2011누110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4230,1심-대법원,2011두3212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다음의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이나 복합신경 통증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재활치료, 통증 주사 치료, 척수신경자극 장치 삽입술 등의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치료의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현재까지의 의학 수준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인바,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원고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또한 원고가 재요양의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양하지의 근력 저하, 방사통, 요통, 대소변 불편 등의 증상은 원고가 제기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광주지방법원 2007구합1293사건, 2008. 5. 14. 확정됨) 당시에도 이미 나타났던 증상들로서 원고의 상병이 이전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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