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1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89,1심-대법원,2012두587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중점적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 사항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대수선공사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 의하여 공사면적에 표준단가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17,126,770원이라고 주장한다.나.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 금액 이외에 소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설비공사, 에어컨 공사 등의 금액을 합산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제1심 판결문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인테리어 공사(원고가 진행한 공사), 소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설비공사, 에어컨 공사 등의 수개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전제적으로 하나의 공사로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공사종류별 공사금액을 합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이 사건 고시 제2조 8호에 의하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을 말하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으로 곱하여 산정하고,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구축물 및 증축 · 이전 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산정하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공사가 '대수선'공사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제1심 판결문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기존 레스토랑 용도의 건물 내부를 가요주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가요주점 실내에 무대 바닥과 방음벽 및 방실을 각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로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대를 변경하는 공사가 아니어서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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