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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1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1816,1심-대법원,2011두1609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① 원고가 비록 업무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전화번호 안내 업무 등을 수행하기는 하나, 이러한 업무가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특별히 일반 사무직보다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입사한 1998. 10. 1.로부터 불과 1년 6개월여가 지난 2000. 4.경 부터 이미 허리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의 발병 무렵 특별한 외상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는 상황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나이에 따른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일 뿐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당심 법원에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나.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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