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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2011누11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980,1심-대법원,2013두18100,3심【주문】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부당이득금반환처분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부분을 제1심 법원(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 16. 부당이득금 48,547,360원의 반환처분 및 2008. 1. 18.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공동원고 원고1은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이유】1. 제1심 판결의 경과(각하 : 원고에 대한 부분 중 부당이득금반환처분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원고의 소 중 원고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48,547,360원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반환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가 현재로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가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 중 위 부분을 각하하였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2. 처분 등의 경위가. 제1심 공동원고 원고1(이하 '원고1'이라고만 한다)은 2002. 1. 12.경부터 군산시 조촌동이하생략에서 ○○○정형외과의원(이하 '제1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정한 '의료기관준칙',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요양업무처리규정' 등을 준수하기로 약정하고, 2002. 2. 27.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나. 그런데, 피고는 2002. 9. 23. 제1의원에 대하여 '위 의원이 소외 소외1에 대해 요양치료 등을 하면서 재해일자, 상병명, 상병상태 등의 소견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산재보험요양담당 지정의료기관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1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2구합2912호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4.17.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원고1은 그 후인 2005. 3. 31.경 제1의원을 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4. 1. 위 지정을 해제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원고1이 2004. 3. 8. 설립하였는데, 2005. 4. 1경부터 제1의원과 같은 장소에서 ○○○○○의원(이하 '제2의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다가, 피고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7.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마. 그런데, ○○지방경찰청은 제1, 2의원이 진료기록부 및 진료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조작하고 진료비를 허위?부정청구한다는 등의 피의사실을 제보받아, 2007. 2. 5.경 제2의원을 수색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증거서류를 압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와 원고1의 진료비 허위?부정청구 협의에 대한 수사협조를 의뢰하였으며, 이후 피고, ○○○○○○공단, ○○○○협회 등 관련기관과 합동하여 제1, 2의원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였다.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2.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및 2007. 3. 5.부터 같은 달 16.까지 2차례에 걸쳐, 제1의원에 대하여는 2004. 1.부터 2005. 3.까지를, 제2의원에 대하여는 2005. 4.부터 2006. 12.까지를 각 조사대상기간으로 삼아 해당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물리치료대장, 외출?외박대장, 통원부, 방사선대장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들과 개별 환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비에 대한 실사(이하 '이 사건 실사'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발하였다.아래1. 제1, 2의원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전산에 내원한 것으로 접수 입력하고 진료기록부에도 내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록하거나, 실제 시행하지 아니한 물리치료 항목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환자에게 실제 투여하지도 않은 주사제(수액제 포함)를 마치 투여한 것처럼 또는 실제 투여한 양보다 더 많이 투여한 것처럼 투약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여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 또는 조작하였다.2. 또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즉 ①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전산에 내원한 것으로 접수 입력하고 진료기록부에도 내원한 것처럼 허위 기록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879,530원의 진료비(진찰료)를, ② 입원환자가 24시간 이상 외박한 경우에도 입원료 소정점수 100%를 청구하기 위하여 외출·외박대장에서 해당 환자의 이름을 지워 마치 재원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1,328,780원의, 제2의원은 302,170원의 각 진료비(입원료)를, ③ 입원환자가 외출·외박하는 등으로 부재한 기간에도 실제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것처럼 식대를 청구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1,914,060원의, 제2의원은 1,321,260원의 각 진료비(식대)를, ④ 무면허자인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조제행위료를 청구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2,007,460원의, 제2의원은 2,349,350원의 각 진료비(투약 및 조제료)를, ⑤ 입원환자에게 실제로는 2 ~ 3일간만 주사제와 수액제를 투여하였음에도 마치 의사의 처방이 있는 기간까지 투여한 것처럼 투약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투여한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것처럼 투약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며, 구입하지 아니한 약제와 동일성분의 약제를 투여하고는 실제로는 사용하지 아니한 약제를 투여한 것처럼 투약기록을 허위기재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9,386,590원의, 제2의원은 9,424,090원의 각 진료비(주사료)를, ⑥ 실제 시행하지않은 검사료를 청구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121,170원의 진료비(검사료)를, ⑦ 실제 방사선촬영에 사용된 필름규격 내지 매수보다 부풀려 방사선료를 청구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78,780원의, 제2의원은 5,580원의 각 진료비(방사선료)를, ⑧ 실제 시행하지 않은 처치료를 청구하여 제1의원은 754,540원의, 제2의원은 969,240원의 각 진료비(처치 및 수술료)를, ⑨ 환자가 내원하지 아니하여 실제 물리치료를 시행한 바 없음에도 마치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물리치료대장에 허위기재하고, 입원환자의 경우 1일 1회만 물리 치료를 실시하였음에도 물리치료대장에는 1일 2회 실시한 것처럼 허위 작성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11,698,950원의, 제2의원은 8,707,370원의 각 진료비(이학요법료)를 허위·부정청구하였다(제1의원의 허위·부정청구 합계액 28,169,860원, 제2의원의 허위·부정청구 합계액 23,079,060원).3. 그리고 ①산업재해보상보험 환자의 식대에 대하여 일반 환자에 대한 1식 수가 4,200원보다 높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시가 1식 4,370원을 적용하여 제1의원은 1,787,040원의, 제2의원은 1,464,210원의 각 진료비(식대)를, ② 식약청의 허가사항을 벗어나 투여한 약제에 대하여 주사료를 청구하여 제1의원은 20,770원의 진료비(주사료)를, ③ 소정 수술료에 포함된 검사료(관절경)를 별도로 청구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101,790원의 진료비(검사료)를, ④ 방사선 판독소견을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고도 판독료(소정점수의 30%)를 청구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655,350원의, 제2의원은 788,110원의 각 진료비(방사선료)를, ⑤ 수술료를 착오산정하거나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항목을 청구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132,050원의, 제2의원은 87,510원의 각 진료비(처치 및 수술료)를, ⑥ 수족지 등에 심층열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청구로 제1의원은 512,680원의, 제2의원은 49,410원의 각 진료비(이학요법료)를 착오·과잉청구하였다(제1의원의 착오·과잉청구 합계액 3,209,680원, 제2의원의 착오·과잉청구 합계액 2,389,240원).사. 이에 피고는 2008. 1. 16. 원고와 원고1에게 그들과 사이에 각 체결한 요양담당계약 제4조 제4항["갑(피고)"이 "을(의료기관)"에게 지불한 진료비가 과다 지급되었을때에는 과다 지불된 금액을 "갑"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및 제5항(전항의 과다 지불사유가 "을"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과다 지급된 금액의 배액을 납부케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원고는 그 허위·부정청구액의 배액인 46,158,120원(= 23,079,060원 × 2) 및 착오·과잉청구액 2,389,240원 합계 48,547,3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라고 고지(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고 하되, 다만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를 특정할 때에는 편의상 '부당이득금반환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2008. 1. 18.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별표1] 의료기관제한처분기준 중제한사유 '4. 재해일자, 상병명, 상병상태, 진료기록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허위로 기재한 경우'를 적용하여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제4, 5호증, 을 제1, 2, 4, 5호증,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5,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소 중 부당이득금반환처분의 무효확인(주위적 청구) 및 취소(예비적 청구)를 구하는 부분1)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의 요지이 사건 납부고지와 관련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이지 행정소송사항이 아니고, 원고는 이미 해당 금액 48,547,360원을 피고에게 납부한 상태이므로 더이상 이를 다툴 이익도 없다.2) 판단가) 이 사건 납부고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청의 어떠한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법령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 6. 30까지 시행된 구 산재법 제56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 수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징수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점, ② 2008. 7.1.부터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후 2010.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등의 징수 규정은 구 산재법 부칙〈제8694호, 2007. 12. 14〉제1조, 제12조제2항에 따라 2008. 6. 30.까지의 진료비 등 과다 지급행위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③ 피고가 원고와 원고1에 대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것은, 구 산재법에 그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와 원고1과 사이에 체결한 각 요양담당계약에 근거를 둔 것인 점, ④ 위 각 요양담당계약은 제4조 제4항 및 제과에서 진료비가 과다지급되었을 때에는 의료기관은 과다 지불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진료비 과다지불사유가 의료기관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해당 의료기관에게 과다 지급된 금액의 배액을 납부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부당이득 반환 등에 있어 행정청의 자력집행절차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부고지는 피고가 위 각 요양담당계약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민사상 과다진료비의 반환 내지 배액청구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건 납부고지를 하면서 '구 산재법 제56조 제1항'을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가 '처분성'을 갖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나) 부당이득금반환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이익의 존부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부고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만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임이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라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청구취지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48,547,360원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확인판결을 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대한 현실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고,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있어서는 피고가 채권의 존재를 주장한다면 그 요건은 충족되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처분의 무효확인(주위적 청구) 및 취소(예비적 청구)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이후 답변서 및 준비서면들을 통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요양담당계약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근거하여, 허위·부정청구액의 배액인 46,158,120원(= 23,079,060원 × 2) 및 착오·과잉청구액 2,389,240원 합계 48,547,3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7. 1.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어, 원고로서는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가 2008. 10. 6. 원고와 원고1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79116호로 이 사건 납부고지한 각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이후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가지는 진료비채권 중 동액 상당을 상계함으로써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17경 원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 주장의 위 자동채권의 존재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였다는 아무런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위 소 계속 중 일방적으로 상계의 의사표시 후 위 소를 취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거나, 원고가 위 부당이득금반환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나. 원고의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1)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의 요지원고의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2) 판단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8.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1.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이송하는 이송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주된 청구인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추가로 병합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 역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처분사유의 부존재)원고가 운영한 제2의원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2의원이 재해일자, 상병명, 상병상태, 진료기록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만 보기로 한다).나. 판단1) 제2의원의 진료기록 허위기재 등 여부가) 물리치료대장 등 진료기록 허위 작성(1) 을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2, 제27호증의 3, 6, 제29호증, 제34호증의 1, 2, 3, 6, 8, 9, 11, 13, 20 내지 30, 제36호증의 4, 제41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의원은 ① 입원환자에 대한 물리치료를 대부분 1일 1회만 실시하였으나, 이를 1일 2회 실시한 것으로 부풀려 피고에게 이학요법료를 과다청구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의사처방에는 물리치료를 1일 2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기재하였고, ② 환자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 소외10 등 수명에 대하여는 실제로 시행하지 아니한 단순운동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하였으며, ③ 환자 소외11, 소외12 등 수명에 대하여는 표층열, 심층열, 간섭파 등의 물리치료를 실제로 시행한 횟수보다 더 많이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부풀려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실제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진료기록부상 물리치료 처방횟수와 물리치료실에서 작성한 물리치료 일일현황이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물리치료실에서 기록하는 일일현황표의 경우 의무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기록하는 것이어서 제대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진료기록부상 의사의 처방대로 물리치료가 전부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물리치료기록지에 치료받은 환자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없다는 물리치료사 소외13의 진술(을 제23호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제2의원이 위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그대로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원고가 제출한 환자진료챠트 등(갑 제48호증의 1 내지 4의 각 해당 부분)은 제1의원 내지 제2의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나) 원고는 다음으로, 원고1이 진료비 청구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검찰청 ○○지청이 2008. 11. 6. 원고1의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간호사 인계장, 외출·외박대장, 일부 환자들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환자들이 일부 병실에 입원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한 후, 다만 원고1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진료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불기소결정만으로는 원고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작성하였다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나) 의약품 대체청구 및 실사용량 초과청구, 실제 투여하지 않은 주사제와 주사행위료 청구 등(1) 을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2, 제15 내지 17호증, 제29호증, 제34호증의 8, 11, 12, 13, 14, 16, 제38호증의 1 내지 3, 제41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의원은 ① 환자 소외14, 소외15, 소외16, 소외17 등에게 명문염산부피바카인헤비주사 0.5%를 투여하였음에도 마케인헤비주사 20mg를 투여한 것처럼, ② 환자 소외12, 소외18, 소외14 등에게 보트로파제주 13/21㎖ 0.5 앰플을 투여하였음에도 보트로파제주 1㎖ 짜리를 투여한 것처럼, ③ 환자 소외9, 소외19, 소외12, 소외18 등에게 대한염화나트륨포도당주사(1:4) 500㎖, 대한 5% 포도당가생리식염액 500㎖, 대한멸균생리식염수 500㎖등을 투여하고 각 1ℓ투여한 것처럼, ④ 환자 소외9, 소외19, 소외12, 소외20, 소외21 등에게 국제황산리보스타마이신주 500mg, 킨포인주, 도란찐주 100mg를 1/2씩 나누어 투여하고 전량을 투여한것처럼, ⑤ 환자 소외11, 소외7, 소외9, 소외12 등의 입원환자들에게 마로신주 120mg, 마이벤타주, 근화메토카르바몽주 500mg 등을 3일간만 투여하고 그 이후에는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3일 이후에도 투여한 것처럼 각 진료기록부의 의사처방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원고1은 이 사건 실사 과정에서 자필로 위와 같은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15호증, 제38호증의 1 내지 3)를 작성·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병원이 매입자료가 없는 의약품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환자에게 실제 투여하지도 않은 주사제(수액제 포함)를 마치 투여한 것처럼 또는 실제 투여한 양보다 더 많이 투여한 것처럼 투약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원고1이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병원의 대출채무 보증인으로서 10억여원을 대위변제한 후 2004. 5. 13. ○○○병원으로부터 10% 포도당 500㎖ 팩 850개 등 56종의 의약품 합계금 82,735,646원 상당을 공급받아 사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1이 ○○○병원으로부터 10% 포도당 500㎖ 팩 850개 등 56종의 의약품 합계금 82,735,646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제2의원에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또한 원고는, 원고1이 작성 서명한 위 사실확인서는 보건복지부 ○○○○팀 팀장인 소외24이 형식상 출장보고서에 불과하다면서 서명할 것을 거듭 요구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및 비고란에 원고1이 자필로 기재한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작성 및 확인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방사선 필름 관련 부당청구을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2, 제15호증, 제18호증, 제29호증, 제38호증의 1, 4, 제41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의원은 ① 환자 소외22의 족골 촬영시 실제로는 방사선 필름 8" × 10" 1매에촬영하였으나, 8" × 10" 2매로 청구하였고, ② 환자 소외23의 슬관절 촬영시 실제로는 방사선 필름 8" × 10" 1매에 촬영하였으나, 8" × 10" 2매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사선 필름 관련 부당청구들을 하였으며, 원고1은 이 사건 실사 과정에서 자필로 위와 같은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18호증, 제38호증의 4)를 작성·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납부고지금액 중 환자 ○○○에 관한 777,420원 부분이 허위청구금액이 아님에도 잘못고지했다는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납부고지금액의 오류가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처분의 무효확인(주위적 청구) 및 취소(예비적 청구)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반영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 의료기관제한처분기준 중 제한사유 '4. 재해일자, 상병명, 상병상태, 진료기록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6.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부당이득금반환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부당이득금반환처분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중 위 취소 부분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나머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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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 2011누114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