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15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53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9. 28. 저녁부터 주식회사 ○○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일용근로자로 화물선 청소작업에 투입되어 다음 날인 9. 29. 오전까지 밤을 새워 일하게 되었는데, 2008. 9. 30. 14:00경 다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9. 4. 2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6. 26. 원고에게, 하루 수행한 작업과 짧은 작업시간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의 급격한 악화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질환인 당뇨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21.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뇨가 있었으나 꾸준히 관리하였고 평소 1일 6시간 정도 소형선박을 청소해왔다. 그런데 원고는 갑자기 20084 9. 28.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대형화물선을 청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밤샘 육체노동이 원인이 되어 기존질환인 당뇨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소재 남향, 연안부두 등지에서 소외 회사 등이 수행하는 소형 화물선(바지선, 주유선 등)의 청소 및 페인트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적어도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은 주로 주간에만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16:00 로서 대체로 일정하였으며, 일당은 8만 원 정도 받았다.나) 소외 회사는 2008. 9. 25.경 ○○○(○○○○○○○ ○○○○ ○○○○)가 보유하는 49,761톤급 대형화물선인 ○○○ ○○○ ○○○호(○○○○ ○○○○○○○ ○○○○○○○,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한다)의 홀드 청소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홀드는 선박 내 화물 적재공간으로서 위 선박의 경우 홀드가 모두 6개가 있었는데, 직육면체 형태의 각 홀드 당 크기는 가로 약 25m, 세로 약 10m, 높이 약 15m 정도였다.다) 소외 회사는 먼저 ○○노동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선박의 홀드 청소작업을 맡겼는데, ○○노동조합원 10여 명이 2008. 9. 28. 오전에만 청소를 하다가 작업단가 등을 이유로 작업을 마치지 않고 오후에 철수하자 위 회사의 직원인 소외3 부장이 원고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작업시간 개시 3시간 전에 이 사건 선박 홀드 3개의 청소작업을 맡기게 되었다.라) 당시 원고는 청소작업팀의 팀장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청소작업에 소외4 등 9명의 팀원도 데리고 갔는데, 초반에는 원고가 데려온 위 팀원들 외에도 소외 회사가 고용한 직원 등 2명(그 중 1명이 당심 증인 소외1이다)도 함께 참여하여 청소작업을 직접 담당하는 총 인원이 12명 정도였다. 당시 소외3은 원고 등에게 몇 시간이면 끝날 수 있는 청소작업이라면서 일당을 10만 원 정도 지급하기로 하였다.마) 이 사건 선박의 청소작업은, 주로 남자 4명이 2인 1조로 리프트 2대에 탑승하여 홀드 벽면과 바닥에 고압호스로 물을 분사하는 등으로 달라붙은 광석, 이물질 등을 떼어내고, 나머지 인원들은 홀드 바닥에서 떨어진 광석 등을 삽 등으로 수거하여 드럼통에 담거나 바닥이나 틈에 남아있는 광석 등을 송곳이나 칼 등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시간별 작업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다.○ 20:30-24:00 첫 번째 홀드 작업○ 24:00-다음 날 00:10 빵과 음료수 등 간식 섭취(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일당을 10만 원 더 주겠으니 작업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함)○ 00:10-04:30 두 번째 홀드 작업(01:50~02:00 김밥 간식, 리프트 2대 중 1대가 고장 나 나머지 1대의 리프트만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작업이 지연됨. 위 작업을 마치기 직전에 소외2 등 남자 4명이 작업장을 이탈함)○ 04:30-10:50 세 번째 홀드 작업(원고를 포함하여 8명만이 작업함, 소외 회사에서 또다시 일당 10만 원을 추가해 주기로 하여 원고 등 8명의 최종 일당은 도중에 이탈한 소외2 등의 몫까지 합쳐 각자 35만 원이 됨)바) 작업 개시 당시 소외3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선박에 적재될 화물이 칼라코일이므로 세심하고 주의 깊게 청소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 등이 위 선박의 청소작업을 실제로 해보니 직전에 구리광석 등을 선적하였던 바람에 홀드 벽면 등에 새까맣고 딱딱한 광물 등이 달라붙어 있어서 이를 제거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사) 또한 소외3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이 2008. 9. 28. 12:00경 출항을 하여야 한다면서 그 때까지 반드시 청소작업을 마쳐 달라고 하였고, 그 때문에 원고 등이 위와 같이 밤샘작업하는 도중에 가진 휴식시간은 간식시간을 포함하여 각 10분씩 2~ 3회가 고작이었다. 원고는 그나마 2008. 9. 29. 01:50경 회사에서 간식으로 준 김밥도 속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먹지 않았다.아)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청소작업 중 주로 깊은 홈에 단단하게 굳은 광석 등을 쭈그려 앉아 파내어 통에 담는 작업을 하였는데, 광석 등이 잘 떨어지지 않아 힘들었고, 비록 우비, 장화 등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야간에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작업 당시 계속해서 뿌린 물 때문에 상당한 추위를 느꼈다(당시 최저기온은 13.4℃). 원고는 예상보다 일이 지체되자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꼈지만 팀장으로서 일을 끝마치기 위하여 힘든 일을 자처하고 작업속도도 남들에 비해 빨리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다.자) 원고는 2008. 9. 28. 05:30경 위 청소작업 도중에 어지럼증, 손발저림, 헛구역질, 방향감각 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앞서와 같은 이유로 계속 작업을 하였고, 10:50경 작업종료 후에도 홀드 바닥에서 입구로 올라가는 사다리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동료 소외4이 도와주기도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신장 약 166cm, 체중 약 60kg 정도이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당뇨가 있었으나, 약 6년 전부터 약물을 복용하는 등 꾸준하게 관리해 왔으며, 특별한 가족병력은 없다.다) 원고는 2008. 9. 29. 10:50경 이 사건 선박의 청소작업을 마치고 목욕을 하였는 데 목욕탕에서도 간단한 샤워를 하고나서 계속 잠을 잤고, 목욕탕을 나온 뒤 먹은 옥수수를 토해 내고 약국에서 배탈 약을 사 먹었으며, 16:20경 평소와는 달리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라) 원고는 2008. 9. 30. 08:30경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소외4 등과 함께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아무 말 없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일하면서 말이 어눌해지며 오른손 힘이 약해져 일을 엉뚱하게 하고 수저를 떨어뜨려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14:00경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주치의)- 내원 당시 의식이 혼탁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실어증을 보이며 우측 반신마비 상태였음. 좌측 대뇌에 급성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음.-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의 심장질환이 있는데, 원고가 보인 두통과 어지러움, 손발의 마비 증상, 방향감각 상실 등의 증상은 뇌경색의 전구증상으로 볼 수 있음.- 육체적 과로는 뇌경색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고, 원고의 업무력 확인상 업무상 재해의 가능성이 있음.나) 피고 자문의- 원고의 뇌혈관 MRI상 좌측 내경동맥과 좌측 중대뇌동맥의 폐쇄소견이 관찰되며,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의 서서한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였고, 환자의 점진적인 마비증상과도 일치되는 경색소견이라 사료됨,- 원고가 발병 전 수일간의 근무력에서 2008. 9. 28.부터 익일 11시까지 철야근무를 하였고, 작업량이 많고 힘들어 근로자가 14명(12명의 오기로 보인다)에서 8명으로 4명이 이탈하였던바, 과로가 인정되므로 급격하고 뚜렷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사료됨.-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의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질환의 경과 중 철야작업 등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발생한 기존질환의 업무로 인한 악화로 사료됨.다)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1일 수행한 작업과 짧은 작업시간에 의해 뇌경색의 급격한 악화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질환인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발병 전 기존 위험인자로 당뇨 및 고지혈증이 확인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원고의 뇌경색은 좌측 경동맥이 폐쇄되면서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으로 급성 뇌경색이 발생된 경우인데 이러한 뇌동맥 폐색 및 협착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원고의 당뇨, 고지혈증 등 기존의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뇌동맥에 협착이 진행되다가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서 뇌경색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2010. 6. 15.자 제1심의 사실조희회신결과)- 원고와 같은 소인(당뇨 투약,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에 비하여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고혈압 또는 뇌경색에 이환되거나 악화 될 가능성이 더 높음.- 뇌경색 발병 전일 원고에게 노출되었던 집중적인 노동, 작업과정에서의 심리적인 초조, 불안, 긴장상태, 추위 등은 혈관수축을 가져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혹은 뇌출혈을 가져올 수 있음.- 원고가 작업을 시작한지 9시간 만에 손발저림, 헛구역질, 두통 등의 증세가 있었는데, 이는 뇌경색의 전조증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추위에의 장시간 노출도 혈관의 수축을 가져와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에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가져을 수 있음.마) ○○대학교 ○○병원(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경우 좌측의 내경동맥이 막혀 있고 좌측의 중뇌동맥부위의 대뇌피질을 포함한 급성 뇌경색이 관찰됨.- 뇌경색의 원인은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력, 음주력, 심장질환 등이 포함됨.-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자체가 고혈압을 유발시키지는 않으나 기존의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조절이 평소와 같이 되지 않거나 혈압이 오르는 등의 변동이 심해질 수 있고, 이러한 기존 뇌졸중 소인이 있는 환자에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졸중 촉발의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은 존재함.- 원고의 경우 정확한 뇌경색 전조증상이 시작된 시각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언어장애(실어증)가 발생한 시간이 실제 이번 뇌경색이 발생한 시간일 것으로 추정됨.-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동맥경화증이 있던 자로서 밤샘작업이나 야간작업에 의해 뇌경색이 촉발된 것으로 사료됨.바) ○○대학교 ○○병원(당원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뇌경색의 증상은 뇌의 어느 영역이 손상을 받았는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경색된 뇌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신경학적 증상이 다름. 또한 혈관폐쇄가 항상 허혈뇌경색을 만들고 증상을 유발하는 것만은 아니므로 증세는 경할 수도 중할 수도 있음- 뇌경색의 전조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하루 동안 별다른 증세 없이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는 전조증상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또한 가벼운 뇌경색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가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음-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산술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나 원고의 경우 1.5 일전의 작업이 촉발인자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인정근거] 갑 제2, 6,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0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41 소외5, 소외2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각 증언,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및 당원의 주식회사 ○○공사, ○○대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당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갑자기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이 사건 선박의 청소작업을 수행하다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노출되어 당뇨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가)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당뇨 등이 있었으나 잘 관리하여 그 동안 평소 소형 선박의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는데, 밤샘 철야작업으로 진행된 이 사건 선박의 청소작업을 마친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나) 원고는 작업시간 3시간 전에 소외 회사 직원의 급한 연락을 받고 팀원을 9명 모집하여 팀장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청소작업을 하게 되었다. 원고 등은 처음에는 몇 시간 정도만 하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일당 1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 작업을 진행한 결과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아 최종적으로는 원고 등은 일당을 35만 원(목욕료 1만 원은 별도)을 받을 정도로 위 선박 청소업무가 고되고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더군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청소작업이 힘들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게 밤샘작업을 하게 되고 작업자의 이탈로 인한 업무강도의 가중, 추위와 배고픔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팀장으로서 자신이 데려 온 팀원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나 정해진 시간까지의 작업 완성 부담 등으로 인하여 다른 팀원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등 당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라)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청소작업 당시 두통과 어지러움, 손발의 마비 증상, 방향감각 상실 등 뇌경색의 전조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마) 앞서 본 바와 같이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는 당뇨 등이 있고, 육체적 과로는 뇌경색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으며, 원고와 같이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고혈압 또는 뇌경색에 이환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고,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있던 자로서 밤샘작업이나 야간작업에 의해 뇌경색이 촉발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 존재한다.바) 비록 이 사건 선박 청소작업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일 간에는 다소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지만,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전조증상의 종류나 뇌경색의 발병 위치 등에 따라 뇌경색의 발병 시간과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과로사실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발견되지 아니한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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