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15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19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9. 28.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버스 주식회사(이하 '○○○○버스'라고 한다)에서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던 자인바, 2009. 5. 10. 07:40경 ○○○○번(○○동~○○동)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신체의 이상증세를 느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한 결과 '좌측 기서핵 출혈, 우측 편마비, 경도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명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2009. 9.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8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버스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로환경가) 원고는 2004. 3. 11. ○○○○버스에 입사하여 2009. 5. 10.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약 5년 2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버스에 입사하기 전인 1999.부터 2004. 2.까지 ○○고속 등에서 운전기사로 약 7년간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버스 ○○○○번(○○동~○○동) 버스 운전기사로서 격일제로 하루에 6회(1회 왕복 운행시간은 약 2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1달에 15~19일 정도 근무하였는데, 2, 3일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가 있고, 2, 3일 연속 근무시에는 첫회의 차량(04:30 ~ 06:42 사이에 첫회의 차량이 7분 간격으로 출발한다)을 다소 늦게 배정 받았으며, 약 2시간 20분 정도의 1회 운행을 마치면 20-30분 정도의 휴게시간이 주어 졌다.다) 원고의 통상 근무시간은 04:30 ~ 23:55(첫회와 마지막회의 차량배정시각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첫회의 첫차 배정이 아니라도 늦어도 06:00경에는 회사에 출근 한다)까지인데, 첫회 운행을 첫차(04:30)로 배정받아 운전하는 경우에는 6회 마지막 운행을 19:30경 시작하여 21:52경 마치게 되고, 첫회 운행을 06:42 시작하게 되면 마지막 운행은 23:55경 마치게 된다.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직전 3개월간의 업무내용은 아래 [표1] 과 같고, 최근 1년간의 월별 근로시간은 아래 [표2]와 같다.[표1]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직전 3개월간의 업무내용업무 내용1일 이내당일(5/10)04:57 1회차 운행시작. 07.40병 발병전일(5/9)비번으로 휴일이 사건상병 직전1주일일 자별5/9(토)8(금)7(목)6(수)5(화)4(월)3(일)근무 여부비번근무근무비번비번비번근무첫차출발04:5505:0005:50막차도착22.1822:1022.55운행횟수6회6회6회ㆍ2일 연속근무 1회ㆍ 약 2시간 20분 운행 후 20~30분간 휴게시간 후 다시 운전함(1일 운행횟수 6회).이 사건상병 직전한 달ㆍ1 개월 동안 근무일수 : 15일(1일 운행횟수 : 6회)ㆍ2일 연속근무 4회(4/11~12, 24~25, 29~30, 5/7~8)ㆍ3일 연속근무 1회(4월 20, 21, 22)이 사건상병 직전3개월ㆍ 3개월 동안 근무일수 : 90일 중 50일 근무(1일 운행횟수 : 6회)ㆍ 2일 연속근무 16회ㆍ 3일 연속근무 2회[표2] 1년간의 월별 근로시간]2008년2009년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근무일수1717151718171915151620근로시간297.5297 5262.5297.5315297.5332.5262.5262.5280350평균 근로시간17.517.517.517.517.517.517.517.517.517.517.5마) 원고의 연속근무 및 차량배차시간은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하고 ○○○○버스에서 결정하여 통보하며, ○○○○버스가 기사들의 수익금 통계를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기사들 사이에는 수익금 경쟁이 있어 왔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의 신체조건 : 신장 162cm, 66kg(2007. 7. 11. 기준)나) 원고는 2001. 12. 1.부터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월 1회 정도 치료를 받아왔는데 2006. 10.부터 2009. 4. 10.까지의 혈압 측정치는 아래 [표3]과 같고, 2004. 3. 2. ○○○○버스에 입사하면서 받은 채용신체검사 당시 고혈압 외에 다른 질환은 없는 것으로 검사되었으며, 2006. 8. 10. 및 2007. 7. 1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표3] 원고의 혈압측정치연도별일자별혈압2009년4. 10.2. 10.146/102150/1002008년12. 3.9. 24.7. 25,5. 22.3. 18.1. 11.140/95140/94136/97140/95145/90150/902007년11. 7.9. 12.7. 11.5. 1.2. 26.1. 23.140/95150/90140/90130/83140/95140/80[표4]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검진일자혈압총 콜레스테롤판정소견 및 조치사항2006. 8. 10.150/90mmHg235mg/dI· 질환의심-고혈압· 정상B-콜레스테롤관리,간 기능관리· 정밀검사필요, 2차 수검요망· 콜레스테롤 관리 -저지방식이, 추적검사· 간 기능관리-금주2007. 7. 11.140/90mmHg242mg/dl· 고혈압 의심·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고혈압 의심-2차 재검 요함· 비만관리-체중조절 및 운동· 콜레스테롤관리-저지방식이 및 운동다) 원고는 평소 1주일에 1~2회 정도로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고, 1일 16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소식(小食)하면서 고기 섭취를 피해왔다.3)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원고가 뇌출혈로 인한 우측 상하지 근력약화 및 인지기능장애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고 의사소통과 인지장애로 재활치료 중이다.나) 주치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며, 나이의 증가, 유전적 요인, 인종(동양인, 흑인에서 호발), 남자에게 더 많이 발병한다. 담배, 술, 콜레스테롤 수치의 저하(160mg/dl 이하), 스트레스, 아스피린의 장기적인 사용 등도 원인이다. 원고는 젊은 나이에도 아침에 출근하여 근무 중에 갑작스런 뇌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09. 5. 10. 두부 CT상 좌측 기저핵부위에 뇌실질 내 혈종 소견이 관찰된다. 원고의 평소 업무내용으로 보아 과로가 누적되는 심한 형태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돌발적인 스트레스 발생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로, 과거력상 고혈압, 고지혈증의 병력 등을 참고할 때, 이 사건 상병은 내재된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보이며 업무와의 상관관계는 낮다.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일반인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 또는 스트레스의 증가,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어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여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마)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1) 원고의 진단명은 기저핵 출혈로 인한 편마비, 언어장애이고, 좌측 기저핵 출혈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고혈압이다 원고가 2009. 5. 10. 내원할 당시 "혈압 171/113mmHg, 혈당 158mg/dl, 콜레스테롤 180mg/dl(2009. 5. 12.자)"이었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와 같이 지속적인 음주와 흡연 및 고혈압, 비만과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중 자연경과적으로 발현할 수 있다.(2) 기저핵출혈은 뇌졸중(중풍)의 가장 흔한 타입의 질병이므로, 상식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을시 발병한다. 원고의 기저핵출혈은 2009. 5. 10. 뇌졸중으로 발병한 것이다. 기저핵출혈의 직업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알 수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에서 발병률이 높다고 사료된다. 기저핵출혈은 환자의 심리적 압박이나 육체적 피로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장기간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상승시킨다고 볼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혈압 환자가 정상 혈압의 소유자보다 뇌출혈의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원고의 경우 2009. 10. 26.경 혈압이 정상화되었다.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원고의 진단명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좌측 기저핵(basal ganglia) 부위], 비 파열성 뇌동맥류(전뇌동맥부위)이며, 이 두가지 진단명은 연관성이 없다. 즉,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주된 진단이며,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진단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질환이다. 뇌 기저핵부위에 발생하는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만성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질환이며, 이 외에 뇌혈관기형 등이 원인이다.(2) 원고는 만성적인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혈압강하제의 투약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또한, 고혈압은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위험요인이므로 이러한 질병발생의 예방을 위해 금연, 금주, 식생활주의 등의 일상적인 주의가 필요하다.(3) 고혈압과 흡연, 음주(과음)는 뇌혈관질환(뇌졸중)의 발생에 중요한 위험요인이며, 이들 중 고혈압과 음주는 뇌실질내출혈의 중요 위험요인이다. 특히, 만성적 고혈압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흔한 발병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의 발생에 가장 유의한 위험요인이다.(4)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발성의 뇌 기저핵출혈이 발생하는 예는 임상적으로 매우 드물고, 대부분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업무과다로 인해 자연경과가 악화되어 발병하는 경우이다. 고혈압과 같은 위험인자가 만성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일상생활 중에도 뇌 기저핵출혈이 발병할 수 있다. 특별히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빈도가 높은 직업은 알려져 있지 않고, 직업적인 요인보다 연령, 음주, 고혈압, 출혈성 요인 등 개인적인 병력의 요인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5) 업무과다에 의한 피로와 스트레스는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기저질환의 악화에 작용하는 유발요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경우 뇌 기저핵출혈의 발병에 유발요인으로 작용할만한 객관적인 업무상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저질환(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가 발병의 원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의 뇌 기저핵출혈과 업무와는 의학적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 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 내지 8호증,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직전인 2009. 4.경 350시간을 근무하였고, 이는 그전 3개월(2009. 1. ~ 같은 해 3.)의 평균 근로시간인 268.3시간[(262.5+262.5+280)/3]보다 30.45%[=(350-268.3)/268.3] 증가한 수치였으며, 원고가 ○○○○버스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무일에 1일 17.5시간, 월 평균300시간 정도의 장시간 운전업무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장기간의 육체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또한, 원고의 근무형태가 원칙적으로 격일제임에도 이 사건 상병 직전 1달 동안의 연속 근무일수는 전체 근무일수 15일 중 11일(2일 연속근무 4 회, 3회 연속근무 1회)에 이르고, 이 사건 상병 직전 3개월 동안에도 연속 근무일수가 전체 근무일수 50일 중 38일(2일 연속근무 16회, 3일 연속근무 2회)에 이르는 등 장기간의 근무 후 휴식 시간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근무시간 동안 각 운행을 마치고 난 후 약 20-30분 동안의 휴식시간 외에는 별도의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④ 원고가 버스 운행 업무의 특성상 배차시간이나 운행일정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개월 내에 교통사고 또는 이용객으로부터의 폭행 등을 당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운행시간에 쫓기거나 배차간격을 맞추느라 힘들고, 여러 유형의 승객들에게 시달리면서도 일정 정도의 수익을 내야 하며, 운전 중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 등으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대단히 높은 편이라 할 것인 점, ⑥ 피고는 원고와 동일 노선(○○○○번)을 운행한 동료 기사 10명의 2009. 3. 운행일수가 19일 또는 20일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원고만 과도한 근무로 업무상 과중부하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근무일수가 동료 기사들의 운행일수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⑦ 원고가 근무 중이 아니라 휴식 중이거나 휴무로 집에 있는 동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음주나 흡연 등 다른 요인의 개입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원고가 운전 중에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인 이 사건에서,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⑧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만 53세 6개월로 2001. 12. 이후 지속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고, 평소 적게 먹고 고기 섭취를 피해 오는 등 나름대로 지병인 고혈압을 관리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볼 때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한편, 기저핵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이고,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기저핵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다만, 원고에게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되고, 업무상 과로를 배제한 채 원고의 지병인 고혈압의 관리소홀 내지 고지혈증, 흡연 등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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