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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결정취소

2011누115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636,1심-대법원,2012두161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 여부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우편물 분류 사무원(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6. 12. 07:00경 야간근무를 마친 다음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07:10경 대구 북구 ○○아파트 입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그러자 원고는 2010.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개인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이유】로,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출·퇴근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는 거치대를 마련하여 출·퇴근용 자전거를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일 09:00 경까지 소외 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구 소재 ○○○○에 가던 중이었던 만큼,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6. 12. 07:01경 퇴근한 후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집까지 가는 길의 약 1/2가량을 지난 지점에서 인도를 이동하여 자전거를 끌고 도보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를 운행·제공하였고,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출·퇴근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집까지는 자전거로 약 20 ~ 30분가량 걸리는데, 원고의 출근시간인 01:00경에는 통근버스가 운행하지 않고,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으나 퇴근시간인 07:00경에는 시내버스 차편이 많고, 도보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출·퇴근 시간대에 원고의 거주지와 소외 회사 사이를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방법이 편리한 방법이기는 하나 유일한 출·퇴근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출·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9:00경 소외 회사가 ○○○○에서 주관하는 야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위 야유회에 참가하려고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요양급여신청서에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라고 사고 경위를 명시한 점, ③ 비록 원고가 2009년 소외 회사가 주최하는 야유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지만, 소외 회사의 야유회는 원고와 같은 비정규직에게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데다가 원고가 야간근무를 마친 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개최되는 야유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야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4) 그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위 야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야유회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야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소외 회사에서 야유회 장소로 가는 길이 아닌 원고의 집으로 가는 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가 주최하는 야유회에 참가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5)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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