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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15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977,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청이 시행하는 '2010년 봄철 산불예방 노인감시단'(이하 '이 사건 산불감시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0. 4. 13. 13:50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지로 출근하다가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0.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5. 17.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용한 오토바이는 그 소유, 관리 및 이용 권한이 원고에게 전속된 교통수단에 해당하고, 달리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하던 중에 위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시청은 원고에게 처음에는 산불감시단 근무가 없음을 통지하였다가 13:30경 갑자기 방침을 변경하여 초소장 소외1를 통해 출근을 지시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는 비록 원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나, 소외1가 전화로 출근을 재촉하였던 점, 원고의 임금이 일당 2만 원에 불과하여 택시를 이용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외에 달리 출근방법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시청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출·퇴근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다만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산불감시단의 개요㈎ ○○시청(주무 부서: 재난산림관리과)은 2009. 11.경 산불이 발생될 위험성이 높은 취약기인 봄철에 산불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봄철 산불지킴이[노인감시단]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사업기간 . 2009. 3. 15. ~ 5. 15.▶ 사업비 . 76,464,000원▶ 사업방법 : 산불 취약지 40개소에 2~3인을 1개조로 편성하여 운영▶ 근무시간 : 매일 13:00 ~ 17:00 (4시간)▶ 인부 임금 : 20,000원/1일 (= 5,000원/시간 × 4시간)㈏ 이에 따라 ○○시청은 2010. 2.경 원고를 포함한 60세 이상 75세 미만의 노인 84명을 산불감시요원으로 선발한 다음, 요원들의 주거와 근무지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위 산불감시요원들을 40개의 산불 취약지 초소로 나누어 배치하였는데, 원고는 ○○○ 마을 일대를 감시구역으로 하는 10반 38조(제36초소)에 배정되었다{선발대상자 명단(을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다른 선발자들과 달리 이동수단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2) 산불감시요원의 근무 태양㈎ 산불감시요원은 해당 초소를 중심으로 관할 감시구역을 도보로 순찰하면서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하며,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 사전에 지급된 무전기를 이용하여 산불 발생 및 산불 상황 등을 신속하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시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급적 주거지에서 가까운 근무지를 요원들에게 배정하는 외에 별도로 산불감시요원들의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관여하는 일이 없으며, 교통비나 유류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산불감시요원들은 주거지에서 곧바로 배정받은 근무 초소로 출근하여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하면 충분하고, 월단위로 근무 시간 합계에 해당되는 임금을 개인별 계좌로 입금받게 되므로, 위 요원들의 출·퇴근에 대한 통제가 일반 기업체 등에 비하여 엄격하다고 볼 수는 없다.(3) 원고의 평소 출·퇴근 방식㈎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인 제36초소까지의 거리는 약 6.4km이고, 원고는 집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12분 정도 걸려 근무지 부근에 내리고, 다시 7분 정도 걸으면 근무지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산불감시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0. 4. 3.부터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계속하여 왔다.(4) 사고 당일의 정황㈎ ○○시청은 사고 당일 08:57경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산불감시요원들에게 그날은 근무가 없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 이후 ○○시청은 강풍(풍속: 평균 5.7m/초, 최대 11.9m/초)으로 인해 습도(상대습도: 평균 45%, 최소 18%)가 낮아져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기상 여건이 바뀌자, 11:36경 당초 방침을 변경하여 "산불감시단 근무합니다. 13시까지 출근하세요."라는 내용으로 다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는 발송시스템의 오류로 제대로 발송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한 ○○시청은 산불보고체계를 이용하여 13:30경 초소장인 소외1를 통해 원고에게 당일 근무가 있으니 출근하라는 취지를 통보하였으며, 13:37경 같은 방식으로 다시 원고에게 같은 근무조에 속하는 소외2에게도 연락을 취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종전부터 이용해 오던 경로를 따라 근무지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당일 대부분의 산불감시요원들이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늦게 출근을 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4명은 결근하였으며, 늦게 출근하거나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지적 받거나 제재를 받은 요원은 없다.[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소외1 작성의 서면증언서,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위 오토바이가 ○○시청이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는 없다.(2) 또한 원고의 주거와 근무지 사이의 거리, 시내버스의 운행시간 및 노선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는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등을 이용한 정상적인 출근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서도 그 위험성이 높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원고는 초소장 소외1를 통해 당시 긴급한 상황이어서 평소보다 빨리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1가 원고에게 당일 근무 여부의 변경 사항을 통보하고 다른 근무자에게도 이를 전달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평소와 달리 급하게 출근하라는 취지를 통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4) 그 밖에 이 사건 산불감시단의 전체 감시구역 내에 산불이 일어나는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산불감시요원의 평상시 근무 시간도 13시 이후로서 사고 당일 근무 여부의 방침이 변경된 것만으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산불감시단의 업무 수행 자체가 기후 조건의 변화에 따라 상시적으로 변경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원고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책임 하에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선택하여 출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뿐이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업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외에는 출근방법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5)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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